“야동 본 애처럼 행동하지 마” 초등생 제자에 막말한 교사 벌금형

“야동 본 애처럼 행동하지 마” 초등생 제자에 막말한 교사 벌금형

2024.01.23. 오전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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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본 애처럼 행동하지 마” 초등생 제자에 막말한 교사 벌금형
YTN 보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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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를 이유로 초등학교 3학년 제자들에게 막말을 한 40대 여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강원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45)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춘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3학년 제자들에게 “야동 봤던 애처럼 행동하지 마”, “정신병자 같다”고 하는 등 여러 차례 막말하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A 씨는 수업 시간에 학생이 질문을 하려고 교탁에 다가가자 “나오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그 뒤 ‘선생님 머리 아프게 하지 않기, 선생님 말할 때 토 달지 않기, 선생님 생각을 막지 않기’라는 내용의 반성문까지 작성하게 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학생 생활지도를 위해 이뤄진 것이고 아동복지법에 따른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주요한 내용이 일관되며 일치한다.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묘사하기 힘든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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