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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오늘(24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3시 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 7명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김 전 실장 등은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들을 정리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실장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2020년 1월, 대법원은 재판부가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점 등을 들어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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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실장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2020년 1월, 대법원은 재판부가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점 등을 들어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 공판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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