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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수십 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23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김 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공탁을 시도했지만, 일부는 받을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고, 피해 회복에 충실한 금액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SNS를 이용해 미성년자 37명에게 접근해 대가를 주고 주요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게 한 뒤, 피해자들을 협박해 또 다른 성 착취물을 제작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제작한 성 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일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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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공탁을 시도했지만, 일부는 받을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혔고, 피해 회복에 충실한 금액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재작년, SNS를 이용해 미성년자 37명에게 접근해 대가를 주고 주요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게 한 뒤, 피해자들을 협박해 또 다른 성 착취물을 제작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제작한 성 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일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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