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 주무른 트레이너 성추행 무혐의에...피해 여성 '분통'

엉덩이 주무른 트레이너 성추행 무혐의에...피해 여성 '분통'

2024.01.24. 오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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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 주무른 트레이너 성추행 무혐의에...피해 여성 '분통'
SBS 보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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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PT(개인훈련) 트레이너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여성 회원이 경찰·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피해 여성 A씨는 경찰, 검찰의 무혐의 처분 통보에 대해 "결과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운동하다가 '가슴 속 근육 보겠다'고 가슴을 주물러도 된다는 거냐"고 격분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의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 B씨에게 첫 수업을 받았다. 헬스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B씨가 A씨의 허리와 골반을 잡고 주무른 뒤 엉덩이를 두 차례 움켜쥐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에 놀란 A씨는 "원래 이렇게 만지느냐"고 물었고, B씨는 "엉덩이에 힘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좀 해야 한다"고 답했다. A씨가 "지금 너무 놀랐다"고 말하자 B씨는 "죄송하다"고 했다.

이후 A씨는 트레이너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 모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 없었다 △개인 PT라서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 고의가 없어 보인다 △헬스장이 개방된 구조였다 △다른 회원들에게도 동일한 식의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들며 트레이너에게 혐의가 없다고 봤다.

A씨는 "개방된 공간에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서 수치심이 안 생기는 게 절대 아니다"라며 "교육용으로 올라온 트레이너 유튜브 영상을 보면 손가락 1~2개만 사용해서 체형을 평가했다. 손바닥 전체로 주무르는 과한 접촉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 체형 평가에 앞서 접촉에 대한 사전 고지나 동의가 전혀 없었다며 "시작과 동시에 너무 거침없이 몸을 이곳저곳 막 만지기 시작해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불쾌함이 계속 올라왔다"고 회상했다.

이어 "등도 쓰다듬고 허리를 심하게 주무르고 골반도 주무르더니,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한 상태였는데 옆에 앉아 엉덩이를 손바닥 전체로 움켜잡고 주무르더라"라며 "살짝 터치가 아니라 그냥 아예 주물렀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여기서 끝내면 앞으로 저와 같은 유사한 일들이 반복될 것이기에 끝까지 가볼 생각"이라며 "항고가 아니라 재항고도 각오하고 있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유명 트레이너 최성조 코치는 "보통 일반적인 트레이너들은 힘이 들어가는지 손끝으로 확인하는 쪽으로 해서 최대한 접촉이 덜하도록 신경을 쓰는 편"이라며 "사람마다 가르치는 스타일이 다르긴 하지만 일단은 기분 나쁘게 느껴지도록 행동한다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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