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한 달 만에…회삿돈 8억 빼돌려 도박으로 탕진한 30대 남성

입사 한 달 만에…회삿돈 8억 빼돌려 도박으로 탕진한 30대 남성

2024.01.24. 오후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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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한 달 만에…회삿돈 8억 빼돌려 도박으로 탕진한 30대 남성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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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 지 한 달 만에 회사 공금을 빼돌리기 시작해 도박으로 탕진한 '간 큰'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경법(사기) 위반, 업무상 횡령, 국민체육진흥법(도박 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회사에 약 8억 원의 피해 금액 배상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부산 소재 회사에 근무하며 비품 구매와 산업안전보건 인허가 관련 업무를 맡았다. 그는 대기·수질 측정 검사 비용으로 300여만 원이 필요하다는 기안서를 가짜로 만들어 올리는 등의 수법으로 총 44차례에 걸쳐 약 6억 8,700만 원을 받아 동생 명의 계좌로 빼돌렸다.

이외에도 법인카드로 30차례에 걸쳐 1억 1,700만 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렇게 확보한 돈을 포함해 약 10억 원을 모두 불법 스포츠 도박에 사용했다.

알고 보니 A씨는 유사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이후 취업한 회사에서도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해 고소당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사한 지 한 달여 만에 범행을 시작해 약 7개월간 전자기록을 위조해 7억 원을 빼돌리고 1억 원을 횡령했다"며 "빼돌린 돈을 도박에 사용한 점, 범행 수법·기간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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