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협의회, 기업 자율구조조정 지원 확대 방안 논의

회생법원협의회, 기업 자율구조조정 지원 확대 방안 논의

2024.01.24. 오후 9:3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법원행정처는 서울과 수원, 부산 회생법원 실무협의회가 그제(22일) 2차 회의를 열고, 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ARS를 확대 시행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ARS는 강제로 회생 절차가 개시되는 것을 최대 석 달까지 보류해주는 대신, 기업이 평소대로 영업하며 채권자들과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 도입됐습니다.

수원과 부산 회생법원은 서울회생법원이 ARS 프로그램에 대한 실무준칙을 만들어 시행한 취지에 공감하고, 각자 실정에 맞게 프로그램 적용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협의회에서 나온 개선안을 전국 법원에 공유해 도산 사법 서비스의 지역 편차를 완화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빨리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