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01월 25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인권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식약처와 함께 하는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가끔 냉장고를 정리하다보면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하루 이틀 정도 넘긴 식품을 보면서 먹어도 괜찮을까 고민해 보신 분들 있으시죠? 그런데 지난해부터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었고,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는 본격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진 많은 소비자들이 소비기한이라는 말보단 유통기한에 익숙한데요. 오늘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소비기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인권 사무관 전화연결 합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인권 사무관(이하 정인권)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어떻게 다른 건가요?
◆ 정인권 : 유통기한은 식품을 제조한 날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도라고 한다면,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냉장, 냉동 등 보관 조건을 잘 준수할 때 안전하게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이 변화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60∼70% 지점, 소비기한은 80∼90% 지점으로 정하게 됩니다.
◇ 박귀빈 : 유통기한은 우리 식생활에 아주 익숙한 식품 일자표시잖아요?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정인권 : 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유통기한이 지나면 식품을 폐기해야 한다고 알고 계셨을 텐데요. 유통기한은 1985년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당시에는 지금에 비해 제조, 유통, 보관 환경이 열악했던 관계로 유통기한을 실제 보관 가능 기간보다 보수적으로 설정해 왔습니다. 그렇다보니 유통기한이 조금 경과 했더라도 적정 보관법에 따라 보관된 식품은 일정기간 섭취가 가능함에도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인식해 폐기하거나, 섭취여부를 고민하게 되는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식품 제조 기술이 꾸준히 발달하면서 국내 생산 식품의 약 90%까지 HACCP(해썹)이 적용되었고, 콜드 체인 등 유통환경의 개선되면서 소비기한이라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필요한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었다 판단하여 작년부터 소비기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박귀빈 : 그럼 이런 소비기한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하는 제도인가요?
◆ 정인권 : 네, 그동안 OECD 37개 국가 중에서 유통기한을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소비기한 도입으로 제외국 기준과 표시제도를 동일하게 맞춰, 수출 식품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박귀빈 : 수출 식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소비자와 기업 측면에서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 정인권 : 소비자 입장에서는 식품 섭취 가능 기간을 정확히 알 수 있어, 식품 폐기나 낭비를 줄여 가계 지출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이뤄 K-푸드의 수출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 탄소중립 실현과 식품 폐기물 감소로 인한 환경 보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소비기한 적용으로 유통기한보다 섭취 가능 기한이 길어진다고 하는데. 얼마나 길어지는 건가요?
◆ 정인권 : 네. 식품유형과 품목별로 차이는 있지만 유통기한을 표시했을 때보다는 평균 44%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식품별 소비기한 참고 값’을 근거로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두부는 유통기한 17일에서 소비기한이 22일로 약 31%정도 증가했구요, 유탕면은 유통기한 최대 156일에서 소비기한 206일, 어묵은 유통기한 24일에서 소비기한은 35일로 증가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식품별 소비기한 참고 값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해당 자료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과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일부 소비자는 유통기한보다 식품의 섭취 가능 기간이 길어진 것에 대해 걱정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될까요?
◆ 정인권 : 네. 소비기한은 과학적 실험을 기반으로 설정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고 드셔도 됩니다. 우선 소비기한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식품 품질의 변화 없이 섭취가 가능한 ’품질안전 한계기간‘을 실험을 통해 산출하게 되는데요. ’품질안전한계기간‘은 식품의 원료, 제조방법, 보관조건, 포장방법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 제품특성에 맞는 ’품질지표‘를 설정하고. 관능검사, 미생물학적 검사, 이화학적 검사 등을 통해 품질의 변화시점을 정한 후 적절한 안전마진을 곱해 소비기한을 산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은 0.6~0.7, 소비기한은 0.8~0.9의 안전계수를 곱하여 보정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품질안전 한계기간’이 100일인 식품이 있다면 유통기한은 60~70일, 소비기한은 80~90일로 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박귀빈 : 그렇다면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섭취해도 되는 건가요?
◆ 정인권 :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소비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에 0.8~0.9의 안전계수를 적용하고 있기때문에. 소비기한이 조금 경과했다고 해서 무조건 부패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맛이나 향, 질감 등을 보장할 수 없어, 소비기한 내에 섭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박귀빈 : 소비기한 변경은 소비자들의 식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소비자들이 주의할 것이 있을까요?
◆ 정인권 : 소비기한뿐만 아니라, 식품 구매 시에는 보관방법, 날짜, 표시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소비기한이 짧은 식품은 한 번에 많은 양을 구매하지 말고, 적정량을 구매하여 섭취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고요. 참고로 유제품 중 냉장 우유 제품은 콜드체인 등 냉장 유통에 필요한 제반 요건 마련 등을 위해 2031년 1월까지 소비기한이 시행이 유예된 점도 기억하시면 좋으실 거 같습니다.
◇ 박귀빈 : 최근 sns에서 이쑤시개 튀김 먹방이 유행한다고 하던데, 이쑤시개를 먹어도 괜찮은건가요?
◆ 정인권 : 최근 녹말 이쑤시개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원료로 녹말을 썼기 때문에 호기심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쑤시개는 식품이 아닌 일회용품입니다. 일회용 컵, 젓가락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위생용품은 식품과 달리 기준도 다르고, 식품으로써의 안전성이 검증된 바 없습니다. 그러므로 드시면 안됩니다. 위생용품은 목적에 맞게 써야합니다.
◇ 박귀빈 : 녹말 이쑤시개는 왜 녹말을 원료롷 사용한건가요?
◆ 정인권 : 음식 섭취 후 사용하는게 목적이라,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녹말을 이용해 만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인권 사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인권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시 : 2023년 01월 25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인권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식약처와 함께 하는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가끔 냉장고를 정리하다보면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하루 이틀 정도 넘긴 식품을 보면서 먹어도 괜찮을까 고민해 보신 분들 있으시죠? 그런데 지난해부터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었고,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는 본격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진 많은 소비자들이 소비기한이라는 말보단 유통기한에 익숙한데요. 오늘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소비기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인권 사무관 전화연결 합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인권 사무관(이하 정인권)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어떻게 다른 건가요?
◆ 정인권 : 유통기한은 식품을 제조한 날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한으로, 영업자 중심의 표시제도라고 한다면,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냉장, 냉동 등 보관 조건을 잘 준수할 때 안전하게 섭취가 가능한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이 변화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60∼70% 지점, 소비기한은 80∼90% 지점으로 정하게 됩니다.
◇ 박귀빈 : 유통기한은 우리 식생활에 아주 익숙한 식품 일자표시잖아요?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정인권 : 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유통기한이 지나면 식품을 폐기해야 한다고 알고 계셨을 텐데요. 유통기한은 1985년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당시에는 지금에 비해 제조, 유통, 보관 환경이 열악했던 관계로 유통기한을 실제 보관 가능 기간보다 보수적으로 설정해 왔습니다. 그렇다보니 유통기한이 조금 경과 했더라도 적정 보관법에 따라 보관된 식품은 일정기간 섭취가 가능함에도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인식해 폐기하거나, 섭취여부를 고민하게 되는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식품 제조 기술이 꾸준히 발달하면서 국내 생산 식품의 약 90%까지 HACCP(해썹)이 적용되었고, 콜드 체인 등 유통환경의 개선되면서 소비기한이라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필요한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었다 판단하여 작년부터 소비기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 박귀빈 : 그럼 이런 소비기한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하는 제도인가요?
◆ 정인권 : 네, 그동안 OECD 37개 국가 중에서 유통기한을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소비기한 도입으로 제외국 기준과 표시제도를 동일하게 맞춰, 수출 식품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박귀빈 : 수출 식품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소비자와 기업 측면에서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 정인권 : 소비자 입장에서는 식품 섭취 가능 기간을 정확히 알 수 있어, 식품 폐기나 낭비를 줄여 가계 지출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이뤄 K-푸드의 수출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측면에서 탄소중립 실현과 식품 폐기물 감소로 인한 환경 보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소비기한 적용으로 유통기한보다 섭취 가능 기한이 길어진다고 하는데. 얼마나 길어지는 건가요?
◆ 정인권 : 네. 식품유형과 품목별로 차이는 있지만 유통기한을 표시했을 때보다는 평균 44%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식품별 소비기한 참고 값’을 근거로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두부는 유통기한 17일에서 소비기한이 22일로 약 31%정도 증가했구요, 유탕면은 유통기한 최대 156일에서 소비기한 206일, 어묵은 유통기한 24일에서 소비기한은 35일로 증가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식품별 소비기한 참고 값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해당 자료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과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일부 소비자는 유통기한보다 식품의 섭취 가능 기간이 길어진 것에 대해 걱정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될까요?
◆ 정인권 : 네. 소비기한은 과학적 실험을 기반으로 설정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고 드셔도 됩니다. 우선 소비기한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식품 품질의 변화 없이 섭취가 가능한 ’품질안전 한계기간‘을 실험을 통해 산출하게 되는데요. ’품질안전한계기간‘은 식품의 원료, 제조방법, 보관조건, 포장방법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 제품특성에 맞는 ’품질지표‘를 설정하고. 관능검사, 미생물학적 검사, 이화학적 검사 등을 통해 품질의 변화시점을 정한 후 적절한 안전마진을 곱해 소비기한을 산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은 0.6~0.7, 소비기한은 0.8~0.9의 안전계수를 곱하여 보정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품질안전 한계기간’이 100일인 식품이 있다면 유통기한은 60~70일, 소비기한은 80~90일로 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박귀빈 : 그렇다면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섭취해도 되는 건가요?
◆ 정인권 :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소비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에 0.8~0.9의 안전계수를 적용하고 있기때문에. 소비기한이 조금 경과했다고 해서 무조건 부패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맛이나 향, 질감 등을 보장할 수 없어, 소비기한 내에 섭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박귀빈 : 소비기한 변경은 소비자들의 식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소비자들이 주의할 것이 있을까요?
◆ 정인권 : 소비기한뿐만 아니라, 식품 구매 시에는 보관방법, 날짜, 표시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소비기한이 짧은 식품은 한 번에 많은 양을 구매하지 말고, 적정량을 구매하여 섭취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고요. 참고로 유제품 중 냉장 우유 제품은 콜드체인 등 냉장 유통에 필요한 제반 요건 마련 등을 위해 2031년 1월까지 소비기한이 시행이 유예된 점도 기억하시면 좋으실 거 같습니다.
◇ 박귀빈 : 최근 sns에서 이쑤시개 튀김 먹방이 유행한다고 하던데, 이쑤시개를 먹어도 괜찮은건가요?
◆ 정인권 : 최근 녹말 이쑤시개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요. 원료로 녹말을 썼기 때문에 호기심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쑤시개는 식품이 아닌 일회용품입니다. 일회용 컵, 젓가락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위생용품은 식품과 달리 기준도 다르고, 식품으로써의 안전성이 검증된 바 없습니다. 그러므로 드시면 안됩니다. 위생용품은 목적에 맞게 써야합니다.
◇ 박귀빈 : 녹말 이쑤시개는 왜 녹말을 원료롷 사용한건가요?
◆ 정인권 : 음식 섭취 후 사용하는게 목적이라,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녹말을 이용해 만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인권 사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인권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