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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갑자기 달려든 강아지를 발로 차고 시비 끝에 강아지 주인을 폭행한 부부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편과 30대 아내에게 각각 벌금 백50만 원과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아지가 부부를 향해 달려든 게 다툼의 원인이었고 강아지 주인이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들 부부는 지난해 3월 서울 송파구에서 길을 걷다가 소형견이 짖으며 달려들자 발로 걷어차고, 욕설과 함께 강아지 주인을 밀치고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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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들 부부는 지난해 3월 서울 송파구에서 길을 걷다가 소형견이 짖으며 달려들자 발로 걷어차고, 욕설과 함께 강아지 주인을 밀치고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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