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변제 거부"...방법 없을까?

[뉴스라이더]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변제 거부"...방법 없을까?

2024.01.29. 오전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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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급여명세서 보면매달, 빠지지도 않고건강보험료는 잘도 빠져 나갑니다. 생활비도 빠듯하지만좋은 의료 서비스 받기 위해서피땀 흘려 돈 버는 겁니다. 이 건보료를무려 46억 원이나 횡령한 직원을잡기는 잡았는데 자신은 돈이 없다면서 변제를 거부했습니다. 그럼 그 호화리조트에는무슨 돈으로 있었던 건가요? 정녕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지,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정혜]
안녕하세요.

[앵커]
변제 거부 얘기부터 해 보죠. 피해금액 변제를 아예 거부했는데 그러면 아예 줄 돈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손정혜]
전직 건보공단 팀장 46살 최 모 씨의 주장입니다. 나는 사십몇억 원을 횡령했지만 현재 남아 있는 돈이 전부 없고 또 가상화폐나 여러 가지 선물투자로 탕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22년 4월부터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면서 본인이 임의로 본인의 계좌에 송금을 하거나 인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원으로 보내야 할 돈을 자기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을 통해서 무려 46억 원을 횡령했고요. 현재까지는 필리핀으로 도주한 이후 본인이 전부 다 소진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주장이 맞는 것인지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앵커]
건보공단의 많은 여러 분야의 돈 중에병원에 보내야 할 돈을 횡령한 것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게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을 횡령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한 용어이기는 한데. 지급보류액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건가요?

[손정혜]
건강보험금을 우리가 내잖아요. 공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요양병원이나 병원 등에서 건강보험료를 청구하면 요양병원비라든가 치료비 명목 등으로 병원에 줘야 하는데 의료법 위반이나 각종의 문제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일단 지급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이 가지고 있다가 이 문제가 해소되고 이걸 적법하게 지급하는 기 맞다는 판단이 나오면 병원 등에 지급하는 금액을 지급보류액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팀장은 이거를 지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 요양병원 지급보류액을 정상적으로 병원들에 입금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건데요. 특히 송금 계좌의 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임의대로 계좌번호를 수정할 수 있다 보니까 마치 병원에 지급한 것처럼, 하지만 본인 계좌로 17개의 기관에 금액을 보낼 것을 7차례에 걸쳐서 46억 2000만 원 상당을 본인 계좌로 수령한 이후에 이 돈을 가지고 해외로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앵커]
해당 건과 관련해서 감사가 진행됐고 압류 진료비의 지급 업무 담당 부서가 교차점검을 하지 않거나 허술하게 했던 점을 발견해서 3명을 중징계한 상태입니다. 다시 최 씨에 대한 얘기를 해 보면 변제거부를 한 것뿐만 아니라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더라고요.

[손정혜]
일단 추후에는 선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정도 사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사선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국선 변호를 해 줄 수 있는 사항인데요. 이렇게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전략은 실질적으로 내가 피해변제를 할 은닉된 자금이 전혀 없어서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는 상황입니다. 판사님, 좀 선처해 주십시오, 이런 전략을 취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변호인을 선임할 자금이 전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선처를 받기 위해서 위장하는 것인지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은닉된 자금 조사가 끝나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찌 보면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은 것도 사전에 뭔가 법적으로 알아봤을, 모종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손정혜]
이런 종류의 사건 같은 경우는 양형에서 절대적으로 좌지우지하는 건 피해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이 따박따박 정말 국민 혈세라고 불릴 정도로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진 자금인데 이것이 구멍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 회복이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그럼 피해 회복을 못한다라는 정당한 사유, 내가 진짜 가상화폐 관련한 선물투자를 해서 탕진을 했다라는 것을 도저히 믿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거든요. 설마 한 푼도 안 남기고 이렇게 탕진했을 것이냐라는 고민을 재판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만 변명과 회피전략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산이 다른 데 은닉돼 있는 게 아닌가, 또는 제3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양형을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혹시나 은닉하고 있는 자산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수를 해야 되겠고요. 그건 수사기관의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고 회수될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돌려받은 돈이 한 푼도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손정혜]
일단 2022년 9월경에 건보공단에서 경찰에 고발조치를 하면서 민사적으로 회수 조치를 일부했습니다. 일단 계좌 압류 등이나 이런 추심을 통해서 한 7억 2000만 원 정도는 피해 회복을 한 상태이고요. 나머지 한 39억 원을 지금 피해 회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보통은 이렇게 형사재판을 앞두고, 수사를 앞두고 있으면 지인까지 남아 있는 돈에 대해서 피해 변제를 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양형에서도 감형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반성의 태도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 피의자, 피고인 같은 경우는 지금 전혀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변제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건보공단 입장에서는 이게 전혀 회수되지 않으면 손실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아까 직원 3명이 중징계 됐다고는 하지만 관리부실이 드러나서 결국은 수십억 대의 피해를 떠안아야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공단 입장에서도 좀 난처한 상황이고 수사기관에서도 피해 변제를 위해서 주력할 계획이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투자했다는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 대한 거래기록을 요청한 상태라고 하고요. 일단은 거래 건수가 1만 건이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실제 투자했던 사실관계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누락된 자료도 있고 자료가 방대해서 실제로 투자해서 얼마를 잃었는지, 또는 잔액이 있는지, 또는 다른 곳으로 자금이 융통된 것은 아닌지 수사기관에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파악하기가 어렵다면 이 돈을 다른 경로로라도 회수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손정혜]
일단 범죄수익 같은 경우는 몰수하거나 추징을 하거든요. 그런데 몰수하거나 추징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향후 이 사람에 대한 개인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추적해서 추징할 여지는 있지만 현재로써는 개인 명의 재산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사실상 받아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고요. 특히 제3자가 가지고 있는 돈도 본인이 범죄수익을 알면서 취득했다는 정황까지 나아가야 그 사람의 재산도 몰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범죄수익이 아직 남아 있는지, 어떤 형태로 보관되어 있는지, 또는 제3자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밝혀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범죄수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최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횡령 혐의잖아요.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까?

[손정혜]
현재는 특경법상 횡령, 금액이 5억 원을 넘기 때문에 특경법상 가중처벌되는 조항이 적용되고요. 나아가서 수사기관에서 범죄수익은닉법을 규정을 해서 범죄수익에 대해서 은닉하거나 이런 사실관계를 허위로 과장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픽 보니까 횡령죄로도 그렇게 뭐라고 해야 할까, 형벌이 세지가 않다, 형량이 세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 보니까 횡령과 배임, 범죄수익은닉 모두 마찬가지예요. 사기가 하도 횡행하고 이런 횡령범죄도 많아지면서 범죄 한 번 저지르고 감옥에 몇 년 다녀오면 이 돈이 다 내 돈이 되는 거 아니냐, 잘 숨기기만 한다면이라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결국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는 건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손정혜]
법에서는 아까 특경법을 말씀드렸는데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중해서 처벌되고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데 실무상 양형기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횡령 같은 경우도 이 사건 같은 경우는 5억 이상 50억 미만이기 때문에 3년에서 6년 정도의 양형기준으로 이 사람이 처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과거 사례를 말씀드리면 23억 원을 은행에서 횡령한 직원 같은 경우 6년형을 선고받았고요. 700억을 횡령한 사건에서는 징역 15년, 12년 이렇게 선고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700억이라는 돈을 횡령해서 한 15년만 살고 나오면 나는 수백억대의 범죄수익을 향유하면서 살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대법원 양형기준이 바뀔 필요가 있고. 특히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가져야 되는데 많이 양형기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수준으로도 한 3년, 6년만 살면 나는 나올 수 있을 거야. 지금 최 모 팀장도 생각하고 도주했다가 지금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일반인들이 수십 억을 벌려면 평생을 걸쳐서 벌어도 못 버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양형기준을 높여야 이런 횡령범죄, 사기범죄 같은 것들이 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사회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재판부에 호소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저희 뉴스라이더에서도 직접 모신 분이기도 했어요. 유연수 선수였습니다. 아침일찍 훈련을 가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선수 생활을 마감하게 됐고 몸이 많이 불편해졌습니다. 며칠 전에 가해자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징역 4년이었습니다.

[손정혜]
일단 사안은 2022년 1월경에 발생했고요.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가해자가 술에 만취돼 운전을 하다가 차 사고를 냈고 그 차 안에 타고 있던 5명을 다치게 한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혈중알코올농도만 0.117%면 거의 만취 상태의 운전면허 취소 상태 수준으로 운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렇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이외에도 또 다른 여성에 대해서 준강제 추행한 혐의로 같이 재판에 넘겨졌고 최종적으로 1심에서는 징역 4년 실형이 선고돼서 법정구속된 상황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해자가 여러 명인데 그중에 유연수 선수 같은 경우는 신체장애, 어떻게 보면 하반신이 마비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입은 상황. 그 때문에 선수 생활을 은퇴했고 용서도 받지 못한 상황.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심지어 과거에 음주전력이 있는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25살의 젊은이였고 전도유망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졸지에 선수생활을 마감해야 했고 작년에 저희가 유연수 선수를 모셨을 때 25살이었으니까 올해 한 살 더 먹었죠. 그렇다고 해도 20대 중반의 아주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었는데 일순간에 음주사고로 인생이 뒤바뀌어버렸습니다. 징역 4년이라는 게 쉽게 선뜻 납득하기도 어렵고 제가 이런데 가족들은 오죽할까 싶습니다. 가족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손정혜]
일반인들도 이런 사고를 당하면 굉장히 좌절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몸으로 운동을 해야 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직업까지 잃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희생이 따른 사고이기 때문에 용서하기 굉장히 어려운 범죄입니다. 더군다나 음주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다가 이런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건데요. 당연히 어머니 입장에서도 가해자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구형보다 낮게 형량이 나와서 가슴이 아프다,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는데 저 사람은 4년 뒤에 정상적으로 나와서 사회활동 한다. 굉장히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는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 입장에서도 중상해를 입은 점, 그리고 피해자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으로 실형 선고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반인들 반응을 많이 봤더니 어떻게 사람에게 저렇게 큰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4년밖에 안 나오냐 이런 것 때문에 재판부를 비난하는 댓글도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양형기준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위험운전치상죄에 가중한 양형요소, 기본 양형요소가 아니라 가중했을 때 양형요소가 2~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도 양형기준에 가장 높은 5년형을 구형한 것이고 재판부는 그 중 4년형을 선고했다면 이 양형기준에서는 이탈되거나 딱히 선처를 한 사건은 아니고 엄중하게 처벌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피해자들 입장, 특히 대중들 입장에서 음주로 사고를 내서 이렇게 사람이 크게 다쳤는데 어떻게 4년형밖에 안 되느냐. 결국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 양형기준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게다가 가해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운전 전력도 있었기 때문에. 당시 유연수 선수가 스튜디오에 나와서 했던 말은 가해자에게서 단 한 마디의 사과도 듣지 못했다였거든요. 가해자,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유연수 선수를 법률적으로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 입장도 저희가 한번 들어봤는데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오군성 / 유연수 전 선수 법률대리인 : 대중들의 눈높이와 현실적인 양형 정도의 괴리, 특히 음주 사건에 대한 강한 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건 일반 대중들이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피의자가) 형식적으로 선고 직전에 진정한 사과의 의미가 아니라 선처를 받기 위한 형식적인 공탁을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긍정적인 양형요소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유연수 선수를 법률적으로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궁금한 점이 딱 두 가지네요. 일단 가해자가 선고 직전에 공탁을 했다. 700만 원을 공탁했다는 거예요. 이게 공탁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하는 건지요?

[손정혜]
형사공탁의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거나 합의하기가 어려울 때 형사상 변제한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통상 활용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양형요소로 감경을 해 주는 요소에 상당한 피해 회복이 있습니다. 공탁금도 진정한 의미를 담아서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경우는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사건에서 유연수 선수 측이 피해가 굉장히 극심하다고 말씀드렸는데 700만 원을 공탁하는 것을 보고 어떤 피해자가 이게 진정어린 사과냐, 마음을 담았다고 여기겠습니까? 당연히 선수 측에서도 이것은 진정성 없는 공탁이라고 봤고 이에 대해서 용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고요.

공탁을 하더라도 금액 자체가 상당한 피해를 회복할 만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돼야 되는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기습공탁을 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의 감형만을 바라는 것이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앵커]
공탁하면 감형한다는 소리를 듣고 어디서 듣고 시늉한 한 것이 아닌가 싶은 의심의 마음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공탁한다고 해서 감형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사례를 우리가 배웠고요. 끝으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짧게요.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중의 법감정과 판결과의 괴리를 줄일 만한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조언 한마디 해 주시죠.

[손정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양형기준을 대폭 올리는 것은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점은 경각심이 느슨해지는 점이 있습니다. 그 경각심이 느슨해지는 점은 선처받거나 양형기준이 너무 낮아서 사실상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고 죽여도 집행유예를 받는 사건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거든요. 대폭 강화된 실무 양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 움직임을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촉구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인간적으로 가해자께서는 유연수 선수에게 사과 좀 하십시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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