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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60대가 죄가 없음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군 검찰이 60대 남성 A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사건과 관련해 '죄가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씨는 당시 고려대학교 2학년 학생으로 광주사태 진상 보고서를 배포해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지난해 12월 군 검찰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광주의 진상을 알리는 것이 헌법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소 유예는 죄가 있지만,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 중 하나입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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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당시 고려대학교 2학년 학생으로 광주사태 진상 보고서를 배포해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지난해 12월 군 검찰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광주의 진상을 알리는 것이 헌법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소 유예는 죄가 있지만,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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