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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노인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가 입소 2주 만에 패혈증에 걸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족은 요양원이 오염된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 패혈증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고소에 나섰다.
3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치매 환자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청주의 모 노인요양원에 입소했다가 2주 만에 요로감염에 걸려 응급실에 실려 갔다. 이후 A씨는 2개월여 만에 사망했고, 사망진단서 상의 사인은 요로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었다.
응급실에 실려 갔을 당시 A씨는 기저귀 3개를 덧대어 착용하고 있었으며, 맨 안쪽 기저귀는 대변과 소변으로 이미 더러워진 상태였다.
이에 유족 B씨가 기저귀 관리에 대해 요양원에 항의하자 담당 직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이후 요양원에서 돌연 해고되더니 연락이 닿지 않았다. A씨가 위독해지자 대표 C씨는 책임을 부인하고 나섰다.
평소 움직임에 무리가 없었던 A씨가 입원 당시 발이 차가웠던 이유에 대해 요양원 측은 "A씨가 평소 기력이 없어 낙상 위험 때문에 입소 이튿날부터 휠체어 생활을 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B씨의 학대 의심 신고로 충북도 노인 전문 보호기관이 조사에 나선 결과, 요양원 측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체 억제대를 활용해 B씨를 휠체어에 결박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청주시 조사에서는 요양원 측이 내부 CCTV 영상 기록을 삭제한 정황을 발견했다.
이 외에도 유족이 입수한 투약 기록지에선 B씨가 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 당뇨·혈압약이 일주일간 누락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B씨는 요양원 측이 적응 기간을 빌미로 면회도 못하게 했다고 밝히며 "표현도 잘 못하시고 전화도 받으실 줄 모르시는 분인데, 활동량도 많으셨던 분이 휠체어에 묶여서 어떤 생활을 했을지 상상만 해도 괴롭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뇨·혈압약을 1주일간 드시지 못한 것도 사인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면서 "그렇게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오염된 기저귀를 차고 계셨으니 패혈증까지 오신 것 같다"고 했다.
요양원 대표 C씨는 "남성 치매 환자의 경우 소변이 잦아 기저귀를 3개까지도 착용하게 한다"면서 "요로감염은 이들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데, 이를 사망과 연결 짓는 것은 무리다. B씨는 고령인 데다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어 합병증으로 돌아가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일반적인 대소변량을 받아낼 수 있게 만들어진 기저귀를 여러 겹 사용한 것은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이 귀찮았기 때문이고, 오염된 기저귀를 차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가 요로감염에 걸렸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C씨는 "B씨를 휠체어에 태운 뒤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억제대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낙상 위험 때문에 식사 시간에만 착용시켰다"면서 "CCTV 영상이 없는 것은 배전 문제로 건물에 정전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A씨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조정 신청을 법원에 낸 상태다.
A씨는 지난 18일 경찰에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대표 C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필요할 경우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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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치매 환자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청주의 모 노인요양원에 입소했다가 2주 만에 요로감염에 걸려 응급실에 실려 갔다. 이후 A씨는 2개월여 만에 사망했고, 사망진단서 상의 사인은 요로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었다.
응급실에 실려 갔을 당시 A씨는 기저귀 3개를 덧대어 착용하고 있었으며, 맨 안쪽 기저귀는 대변과 소변으로 이미 더러워진 상태였다.
이에 유족 B씨가 기저귀 관리에 대해 요양원에 항의하자 담당 직원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이후 요양원에서 돌연 해고되더니 연락이 닿지 않았다. A씨가 위독해지자 대표 C씨는 책임을 부인하고 나섰다.
평소 움직임에 무리가 없었던 A씨가 입원 당시 발이 차가웠던 이유에 대해 요양원 측은 "A씨가 평소 기력이 없어 낙상 위험 때문에 입소 이튿날부터 휠체어 생활을 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B씨의 학대 의심 신고로 충북도 노인 전문 보호기관이 조사에 나선 결과, 요양원 측이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체 억제대를 활용해 B씨를 휠체어에 결박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청주시 조사에서는 요양원 측이 내부 CCTV 영상 기록을 삭제한 정황을 발견했다.
이 외에도 유족이 입수한 투약 기록지에선 B씨가 매일 챙겨 먹어야 하는 당뇨·혈압약이 일주일간 누락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B씨는 요양원 측이 적응 기간을 빌미로 면회도 못하게 했다고 밝히며 "표현도 잘 못하시고 전화도 받으실 줄 모르시는 분인데, 활동량도 많으셨던 분이 휠체어에 묶여서 어떤 생활을 했을지 상상만 해도 괴롭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뇨·혈압약을 1주일간 드시지 못한 것도 사인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면서 "그렇게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오염된 기저귀를 차고 계셨으니 패혈증까지 오신 것 같다"고 했다.
요양원 대표 C씨는 "남성 치매 환자의 경우 소변이 잦아 기저귀를 3개까지도 착용하게 한다"면서 "요로감염은 이들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데, 이를 사망과 연결 짓는 것은 무리다. B씨는 고령인 데다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어 합병증으로 돌아가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일반적인 대소변량을 받아낼 수 있게 만들어진 기저귀를 여러 겹 사용한 것은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이 귀찮았기 때문이고, 오염된 기저귀를 차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버지가 요로감염에 걸렸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C씨는 "B씨를 휠체어에 태운 뒤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억제대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낙상 위험 때문에 식사 시간에만 착용시켰다"면서 "CCTV 영상이 없는 것은 배전 문제로 건물에 정전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A씨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확인 조정 신청을 법원에 낸 상태다.
A씨는 지난 18일 경찰에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대표 C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필요할 경우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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