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아내에 '성인방송 출연' 강요...죽음 내몬 남편 체포

[더뉴스] 아내에 '성인방송 출연' 강요...죽음 내몬 남편 체포

2024.02.02. 오후 3:2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프로파일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신의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하고 감금, 협박한 30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아내는 지난해 12월, 남편의 범죄를 알려달라며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를 가둬놓고머리를 미는 등 엽기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은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내와 연인에게 가혹 행위를 하는 심리가 뭘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앵커]
어서 오십시오. 아내에게 성인방송 촬영을 강제한다. 그리고 결국은 이 아내가 목숨을 끊었는데요. 먼저 이 사건 어떤 사건인지 요약해 주세요.

[배상훈]
사건은 2021년에서 2023년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때 전직 군인이었던 남편이 아내를 집 안에 감금한 후에 요즘 말하는 성인방송, 성착취물을 찍으려는 시도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착취물을 만들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했고요.

그것을 거부하니까 장인이죠. 돌아가신 분의 아버지한테 성착취물을 보내겠다고 그래서 아내분은 작년 12월 초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그다음에 관련된 유서가 나오면서 아내 쪽 어르신들이 이건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고소를 해서 어제 체포된 상황입니다.

[앵커]
가해 남편이 전직 육군 상사였더라고요. 군대에 있을 때도 불법동영상을 유포하다가 적발돼서 강제로 전역조치된 거였죠?

[배상훈]
전력이 있는 겁니다. 성착취물을 배포하는 것도 법에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군대에서 이 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그냥 전역시켜버리는 겁니다. 사실 이건 정확히 군사경찰에 의해서 처벌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내보내니까 이 범인이 실제로는 똑같은 짓을 사회에 나와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대는 책임이 없느냐? 여기에 문제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수 직종에 있는 군인이나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은 매우 스트레스 지수가 높기 때문에 성범죄나 성착취 범죄 지수가 높다는 건 이미 선진국에서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역이나 업종을 바꿀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추적하는 것은 이미 상식인데 우리의 군대는 이런 게 안 통해요.

[앵커]
그러면 이 가해 남성이 군대 안에서도 그렇고 사회에 나와서도 그렇고 아무런 처벌을 안 받은 겁니까?

[배상훈]
그렇죠. 그냥 전역만 된 거죠. 그냥 너 사표 내고 나가라 이거죠. 그런데 이미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 저지른 것에 대해서 군대 내에서는 조치를 취해 줬어야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사회에 나와서 지금 나오는 분과 결혼하고. 이게 그러면 실제로 이 결혼이 범죄 목적의 결혼인 건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했다고 하면 이건 매우 위험한 자를 군에서 내보낸 거 아닙니까?

[앵커]
그런데 처음에 요구를 할 때 거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요구한 거잖아요. 그런데 가혹행위가 심해지고 하면 왜 바로 거부하고 집을 나오든지 바로 이혼절차를 밟지 못했을까요?

[배상훈]
우리의 가정법원의 판례라든가 판단의 관행은 부부 사이의 문제라고 일단 민사로 생각하는 겁니다. 가정 민사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이런 내용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한들 실제로 이걸 바로 수사해 줄 것이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건 개인사, 부부사이의 일이니까라고 일단은 접어놓고 본다는 거죠.

[앵커]
범죄행위잖아요. 경찰에 신고했어야죠.

[배상훈]
당연히 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민원실에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원실에서 뭐라고 대답을 해 주겠습니까? 이거 사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라고 했을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했을 겁니다.

[앵커]
그럼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같이 지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배상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부사이라 하더라도 부부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의 사법관행은 이것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이죠. 그 부분이 이 아내분의 선택에서...그러니까 이런 거죠. 좀 참아보자, 참아보자 했는데 더...

그런데 사실은 이 남편이 군대 내에서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을 아내분이 알았다고 하면 바로 이혼절차에 들어갔겠죠. 왜냐하면 똑같은 짓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내야 합니다.

[앵커]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 되는데요. 나체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고도 했나 봐요?

[배상훈]
그러니까요. 그리고 말하자면 그러니까 부인의 자녀분들한테도 이걸 공개하겠다고... 자기 어머니의 사진을...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악질적인 범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범죄대상으로 생각했던 거죠, 이건 완전히.

[앵커]
그러면 이런 심리, 아무리 그래도 아내잖아요. 그런데 성인방송을 해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것 자체, 그런 심리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배상훈]
아무래도 이건 이전에 있었던 가학적인 성착취의 심리라고 하는 건 단번에 형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전에 성착취물을 배포하고 했다는 건 사실 이건 작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도 뭔가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건 성도착적인 심리가 이미 그때 있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대부분의 성착취범들은 성도착적인.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음란증이라든지 다양한 음란증들의 조짐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결혼하거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할 때 그걸 확인하지 않잖아요. 그게 확대되면 더 성착취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앵커]
상황이 이렇게 되기 전에 빨리 손을 썼다면 이런 사태까지는 오지 않았을 수도 있겠어요.

[배상훈]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 써야 될까라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 사람의 군대 내에서의 행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차단이 됐거나 처벌됐다고 하면 조금 더 지금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두 번째, 이 아내분이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경찰에 신고를 했을 때 누군가 도움을 줬을 때 그때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텐데 이 아내분이 2년 넘게 계속 고통을 받으신 거죠, 주변에 도움도 못 청하고.

[앵커]
수사를 통해서 범죄사실들이 다 밝혀지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배상훈]
이게 참 어려운 건 돌아가셨고요. 강요감금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형량이 5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병합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7년. 그런데 실제로 이 상황이 정확히 수사가 돼야 그 정도 형량이 나오는 거지 보통 이 정도라면 5년 안쪽의 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이전에 불법영상 유포하고 이랬던 행위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안 됩니까?

[배상훈]
그때 수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럼 왜 군대 내에서 그 부분이 안 됐는가를 다시 추적해야 되는데 군대에서 내놓을까요? 그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다음 사건 살펴볼까요?

[앵커]
이번 사건은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도 논란이 크게 됐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 사건 저희가 보도해 드릴 때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고 분노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배상훈]
지난해 7월에 경기 구리시에 있는 오피스텔에 갇혀 있었습니다. 1박 2일 넘어서인 것 같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상당히 심각한 형태의 그 이상의 감금, 폭행... 말로 설명하기도 더 어려운 형태의 가학행위가 있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저 행위가 우리의 법적인 용어로는 폭행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보시는 것처럼 가학행위, 저렇게 표현하지만 법적 용어는 저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이상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의 시스템 체계는, 우리의 법체계는 범죄의 죄종 체계지 동기체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기에 따라서 처벌의 강도를 돌리는 게 아니라 죄종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미국이나 서구 유럽에서 이런 형태의 폭행 같으면 30년 이상의 형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저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껏해야 7년입니다. 저것도 감형이 될 가능성이 높죠. 검찰도 10년 구형한 건 저건 특수강간입니다. 그것이 된 거지 앞에 나온 저런 잔혹행위들에 대한 거의 없는 겁니다.

[앵커]
특수강간이 적용됐는데 7년이 나온 거예요?

[배상훈]
그렇게 된 거죠. 15일 정도를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것이지 앞의 내용은 아닙니다.

[앵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형량이 작다라는 게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잖아요. 구체적으로 법안에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범행동기에도 가중처벌을 하고요.

[배상훈]
예를 들면 이게 가학적이고 학대의 범죄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고 심리적으로 매우 위험한 성향을 가졌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가중처벌하고 형량을 높여야 되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역전돼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렇게 아주 가혹행위를 하면 오히려 범죄자들이 뭐라고 주장하겠습니까? 심신미약을 주장합니다. 내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런 짓을 한 겁니다라고 하는데 사실 10여 년 전만 해도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가학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왜 이렇게 심하게, 왜 이렇게 저렇게 정신이 완전 이상한 사람처럼 행동을 해? 그런데 우리의 시스템 체계에서는 가해자 중심으로 봅니다. 범죄를 가해자 중심으로 보고 판사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가해자가 왜 이랬을까를 보는 겁니다.

피해자가 이렇게 고통받는 우리가 뭘까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스템은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가해자 중심이고 가해자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으면 여기까지 했을까라고만 하고 피해자의 모습은 2차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은 저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합의된 내용이다. 오히려 거꾸로 아주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지금 보시면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재판에 들어가면 저게 오히려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량이 저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앵커]
가해자가 피해자가 나한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런 게 다 법정에서 받아들여진다는 말씀이신가요?

[배상훈]
연인 사이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는 둘이 사귀었고 사귀었다는 건 뭐냐 하면 다소 간에 서로 간에 폭력이 있어도 민사나 가정 내의 것으로 하면 그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하고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한 행동이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것을 전제로 까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런 이유 때문에 더 가학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가정 내나 데이트를 하는 관계에서 이뤄지는 폭력은 더 잘 안 알려지기도 하잖아요.

[배상훈]
안 알려지고 더 잔혹하죠. 왜냐하면 그 폭력의 수위가 굉장히 높으니까. 그리고 저기 보시는 것처럼 각서를 써라, 맹세문 같은 것을 쓰라고 하는 생각하기도 싫은 가학적 행위를 했는데 문제는 저 내용이 연인사이에 있을 수 있는 거야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앵커]
이제 바뀌어야죠.

[배상훈]
그런데 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사법체계가 너무 보수적이어서 실제로는 그러니까 저도 범죄학을 다루는 사람들과 법률가들 사이의 괴리를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앵커]
범죄심리학 측면에서 점점점 더 심한 가혹행위를 하는 거 아니에요?

[배상훈]
폭력의 엑셀러레이팅이라고 합니다.

[앵커]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까?

[배상훈]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치고 때리고 그 과정의 반응을 보면 이 머릿속에서 보상체계가 한 단계 올라갑니다. 그리고 때리는 과정에 손이나 이런 데 감각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횟수를 거듭함에 따라서 폭행의 횟수가 점증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게 심리적으로 가해자들은 일종의 그것의 역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피해자분은 안 보인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피가 흐르고 그러는데 그게 안 보인다고 합니다.

[앵커]
처음 만날 때하고 점점 저런 엽기행각을 벌일 때하고, 처음 만날 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배상훈]
기본적으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건 어떤 특정한 단어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행동에 상당히 조바심을 느끼거나 말이 빨라지는 경우들... 말이 빨라지는 경우는 변명을 해야 되니까. 변명을 해야 되니까, 어떤 형태로 거짓말로 변명을 해야 되는 때도 있고 특정한 단어라든가 특정한 부분에서 회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저런 형태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걸 회피해 버립니다.

[앵커]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희 그래픽 준비했는데요.

[앵커]
집착을 하는 경우 들도 나중에 보면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배상훈]
훨씬 더 많죠. 특히 집착이라는 것은 항상 휴대폰을 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왜 바로 답을 안 하냐고 계속 재촉을 합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번이었다가 나중에는 1시간에 한 번, 어떨 때는 10분에 한 번씩 계속 확인합니다.

그리고 영상통화를 하면서 주변에 돌려보라고 합니다. 누구랑 같이 있어? 그러니까 통제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이 사람이 누구랑 같이 있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 누구랑 같이 있으면 조언을 들어서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의심을 갖기 때문에 저런 게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저게 교제폭력의 핵심적인 부분이고요.

[앵커]
저런 걸 느낀다면 빨리 관계를 끊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관계 끊는 게 쉽습니까?

[배상훈]
쉽다면 이렇게까지...

[앵커]
어떻게 끊어야 돼요? 원인이 나 때문이라고 한다, 자기 취향을 강요한다. 원치 않는 스킨십을 강조한다. 헤어지자고 하면 위협한다. 어떻게 끊어내야 해요?

[배상훈]
헤어지자고 하면 위협한다, 원치 않는 스킨십을 한다고 하는데 저 원치 않는 스킨십을 사랑, 애정이라는 걸로 포장해 버립니다. 원치 않는 스킨십을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그걸 강요하는 형태가 되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첫 번째입니다. 눈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런 경우에 가스라이팅이나 노예화를 시키기 때문에 눈을 똑바로 못 보게 합니다. 그러면 눈을 똑바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어디서, 감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노예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나는 너한테 절대 노예가 될 수 없다고 해서 직시를 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입니다. 나는 너하고 싸워도...물론 물리적으로가 아니라 절대 내가 맞는 한이 있어도 절대 너한테 굴복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마음으로 딱 정하는 선이 있어야 합니다.

보통의 피해자분들은 그 선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은 먹는데 가까이 옆에 오면 벌벌 떨면서 푹 주저앉고 눈을 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실 것은 주먹을 꽉 쥐고 먼저 보고 나는 어떤 형태로든 너한테 굴복하지 않을 거야라고 해야 합니다.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오빠를 데리고 오면 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동네 아저씨 이만한 사람... 그런데 그때는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악한 자들이 그 사람이 없을 때 몰래 찾아와서 똑같은 짓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헤어지자고 이야기하면 더 심한, 그러니까 폭행도 하고 심지어 살해 위협도 하고. 그것 때문에 못 헤어지는 분들도 있잖아요.

[배상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둘만 있는, 도망갈 수 없는 폐쇄된 공간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즉 도망갈 공간이 두세 공간이 있는 곳, 적어도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그런 공간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둘만 있는 공간에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런 가해자들은 그런 둘만 있는 공간으로 유도를 하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하면 그 가해자가 슬슬 피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해야죠. 누구랑 같이 만나야 왜, 누구랑 같이 있어야 돼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앵커]
스토킹처벌법 강화됐잖아요. 더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배상훈]
처벌법이 법조항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사법시스템에서 동기를 찾는 겁니다. 이 행동을 왜 했는가, 그것을 규명해내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왜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맞았어? 전치 몇 주야? 여기부터 하니까 이건 그냥 합의받을 거야, 돈 줄거야? 이걸로 바뀌는 거죠.

[앵커]
우리 사법 체계가 다 손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