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합병' 이재용·'사법 농단' 임종헌, 오늘 1심 동시 선고

'부당 합병' 이재용·'사법 농단' 임종헌, 오늘 1심 동시 선고

2024.02.05. 오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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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영권 불법 승계와 회계 부정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심 선고가 오늘(5일) 오후 2시 이뤄집니다.

비슷한 시각, 사법 농단 의혹의 '키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선고 결과도 나오는데요.

오늘 선고공판이 열리는 법원에 YTN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5개월 만에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이라 자세한 혐의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이 사건 범죄 혐의의 핵심은 이재용 회장과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이 불법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가 조작과 회계 사기를 벌였다는 겁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는데요.

제일모직 대주주였지만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던 이재용 당시 부회장은 이 합병으로 '통합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됐고,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그룹 지배 구조를 공고히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제일모직 가치가 높아야 합병에 유리했던 이 회장이 의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췄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을 위해 미전실 주도로 허위 호재를 유포하고,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의 의결권 확보를 위해 불법 로비도 저질렀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합병 후 이 회장 측이 '불법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 분식 회계에도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질문2.

[앵커]

지난해 11월,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요.

결심공판 당시 검찰과 이 회장 측 주장도 한번 짚어볼까요?

[기자]

지난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을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한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각종 위법 행위가 동원돼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는데요.

검찰은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의사 결정권자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삼성물산 경영진이 주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해 합병을 추진했던 거라며, 검찰 기소가 무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회장도 미리 준비해 온 원고를 낭독하며 최후진술에 나섰는데요.

이 회장은 합병과 관련해 개인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면서,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앵커]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도 상당하겠죠?

[기자]
네, 이미 이재용 회장은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두 차례 수감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21년 8월 가석방되고 경영에 복귀했지만 1∼2주에 한 번씩 재판을 받아서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혔는데요.

이번에도 유죄가 인정된다면, 삼성은 재차 초대형 악재에 직면하게 되고,

햇수로 9년 넘게 이어진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 파고 역시 더욱 가팔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불법 승계 사건의 파장이 국정 농단 사건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국정 농단 재판 결과는 삼성의 도덕성에 대한 비판과 이 회장 개인의 경영 공백에 영향을 주는 정도였다면,

이 사건의 경우, 유죄가 선고되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정당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일부라도 유죄가 인정되면 피해 주주들의 손해 배상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단 전망도 나옵니다.

또, 삼성물산 주주로서 합병을 반대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부도 우리 정부가 1,3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정부가 불복해 현재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데, 오늘 1심 재판부 판단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오늘 오후 2시, 중앙지법에서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도 나오는데요.

혐의와 쟁점, 함께 정리해주시죠.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2018년 11월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법 농단의 핵심 실무자로 지목된 만큼 지난달 1심 선고가 내려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주요 공소사실을 보면, 양 전 대법원장과 공모해 '일제 강제동원'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심 재판에 개입한 혐의,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재판 관련 민원을 받고 법관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가 있습니다.

또, 법원의 진보 성향 학술모임을 와해시키려 하거나 일선 법관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재판이 수단으로 전락해 당사자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면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임 전 차장은 검찰 공소사실이 신기루와 같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양 전 대법원장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임 전 차장의 일부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는데요.

임 전 차장이 법관 모임 와해를 시도하거나 탈퇴하도록 유도한 행위는 직권 남용이 맞는다고 본 겁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공모'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받았지만, 이 판단이 오늘 선고에서도 유지된다면 결국, 사법 농단의 몸통이 임 전 차장이란 결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 최병관

영상편집 : 강은지

그래픽 : 지경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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