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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말 동안 전국 곳곳에서는사건사고가 이어졌습니다.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했던남편이 어제 구속됐고,지역 농협 조합원이 조합장에게흉기를 휘두르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부당 합병·회계 부정 사건1심 선고 결과도 오늘 오후 나옵니다. 주요 내용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사건사고를 짚어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참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특히 아내에게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사건이었는데요. 성인방송을 강요한 인면수심의 남편. 어떤 사건입니까?
[김광삼]
일단 전직 직업군인이었다고 합니다. 상사였다고 해요. 그런데 아마 군인을 제대하고 나서 집에 있었는데 21년부터 한 2년 넘게 걸쳐서 자기 부인에 대해서 같이 성관계 하는 영상을 촬영하자고 하고요. 그다음어 불법동영상, 그러니까 성인방송에 출연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강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계속 거부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내는 거부하는데도 감금했고요. 이걸 강요를 했고 또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견디다 못해서 작년 12월에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극단적 선택을 할 때 유서를 남겨요. 유서 내용이 보면 이러한 행위를 강요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을 겪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 전직 군인 남편하고 헤어졌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강요를 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럼 혐의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광삼]
혐의점은 일단 감금을 했잖아요. 감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인방송이랄지 성관계 촬영 영상을 찍도록 강요를 했기 때문에 강요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협박을 했다는 거죠. 하지 않으면 너의 나체 사진을 너의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아내한테 하는 얘기예요. 보내겠다랄지 아니면 자식들을 성인방송에 출연시키겠다,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한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범죄 혐의인데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서 아내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이죠. 그 말에 의하면 집을 못 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갔더니 이런 여러 가지 방송촬영 도구, 이런 소품들이 많이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족 측에서 고소를 했고 그래서 이 사건들이 문제가 됐고 수사를 해서 영장심사를 받았는데 결국 구속이 된 거죠.
[앵커]
이런 경우 피해자는 숨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김광삼]
사실 어떠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숨진 상황에는 수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일단 유서가 있지 않습니까? 유서는 급박한 상황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전적으로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촬영한 영상물이랄지 그다음에 성인방송,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거고 아마 이 사람 A씨에 대해서 휴대폰을 압수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내용이 다 나와 있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피해자가 사망을 하면 사실은 수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기소해도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려운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유죄 판결 받는 데 별 영향이 없고 설사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 이 A 씨에 의해서 사실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간접살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살인에 못지않게 형량도 굉장히 중형이 선고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남편 측은 일단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혐의점들이 어느 정도 심의 단계에서 인정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김광삼]
그렇죠. 소명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걸 부인하면 뭔가 좀 자기에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범행을 다 인정했을 경우에는 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량이 엄청나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일단 부인하고자 보는 그런 전략으로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증거들이 너무나 명백하고 유서가 있고요. 또 포렌식한 내용도 있고 동영상도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아무리 부인해도 처벌받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앵커]
법이 그렇게 생각보다 허술하지 않다.
[김광삼]
그런데 전에 군에 있을 때도 불법영상물을 공유한 혐의로 스스로 전역을 한 게 아니에요. 강제 전역을 당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약간 음란물이랄지 그런 데 습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사건도 잊지 않고 저희들이 계속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것도 참 충격적인 사건인데 목을 흉기로 공격하는 것 자체가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지역농협에서 조합원이 조합장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조합장은 어쨌든 지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격한 사람이 지금 숨진 채 발견된 거죠?
[김광삼]
마을회관에서 있었다고 해요. 이게 지역농협입니다. 지역조합이라서 조합원들이 마을회관에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역조합에서는 어떤 사업 같은 것을 하거든요. 사업을 하면 거기서 이익이 생길 거고 그러면 이익을 배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언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두고 언쟁이 있었는데 이 마을회관에서 조합원인 이 사람이 조합장 목에 흉기를 휘둘렀다는 거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이 흉기를 휘두른 사람이 현장을 떠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찾다 보니까 현장 주위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사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앵커]
앞선 경우는 피해자가 숨진 상황이었고 이번에는 가해자가 숨진 경우예요. 이럴 때는 그러면 수사나 조사가 어떻게 되나요?
[김광삼]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숨져버리면 수사를 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공소권 없음 처분하는데 어쨌든 간에 살인미수 사건이고 또 이 범행을 말린 사람이 다쳤잖아요. 그래서 아마 경찰에서는 사망원인 정도는 조사할 것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목격자도 있고요. 또 범행이 굉장히 명백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사망 원인 정도만 조사하고 경찰에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이런 경우 혹시 피해자 입장에서는 민사소송 같은 경우로 진행을 해서 입원비라든지 그런 걸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가해자 분이 사망을 했잖아요. 그러면 가해자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상속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흉기를 휘둘러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면 불법 행위라고 봅니다. 그러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속자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상속자들이 만약에 상속을 포기해버리면 사실은 피해 회복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두 사건 짚어봤고요.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상당히 궁금하고 많은 관심들이 쏠리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오후에 1심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그동안의 재판 과정을 정리를 해 보면 어떨까요?
[김광삼]
오늘 오후 3시에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그렇게 간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복잡한 사건인데 좀 축약해서 이야기를 하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하거든요. 그러면 합병을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합병이었냐, 아니면 부당한 합병이었냐, 그거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러면 합병을 하려면 합병 절차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하려면 합병 비율이 정해져야 하는데 제일모직이 1주에 삼성물산 0.35주, 그러니까 1:3 정도의 비율로 합병을 하게 돼요.
[앵커]
그렇게도 하기는 하나요? 비율을 다르게 해서.
[김광삼]
합병하려면 그건 당연히 합병비율을 정해야 하고요. 자산하고 회계 같은 것 전부 다 맞아야지, 거기에 맞게 법에 정해져 있는 회계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은 주식이 1주도 없고 제일모직만 주식을 23% 이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걸 합병하는데 합병할 때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아지면 이재용 그 당시 부회장에게는 굉장히 이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합병비율을 조작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그다음에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쓰기 위해서 결국 합병비율을 조작했는데 그 조작 과정이 바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 이건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이거든요. 그다음에 주가조작을 했다는 거고요. 이건 자본시장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병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삼성물산의 주주들에게는, 왜냐하면 삼성물산 주가를 저하시켜서 합병을 했기 때문에 결국 손해를 끼치고 그로 인해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득이 됐기 때문에 이건 배임행위가 된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체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했고, 기소가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1월에 선고가 나오기로 했는데 3주가 연장이 돼서 선고를 연기한 거죠.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 결론이 나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합병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인가가 불법적인 게 있었느냐. 그러니까 합병을 했던 이유는 결국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삼성전자 측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사적인 것을 취하려고 한 것이 전혀 아니다. 정상적인 기업활동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쟁점이 되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보는 시각에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합병 자체를 왜 한 거냐.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고 지금 이재용 회장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 회사의 그룹이 있잖아요. 신성장동력,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과연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이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재용 회장은 나는 사적으로 이익을 취하려고 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아까 제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사건이거든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일모직의 자회사였어요. 그래서 분식회계를 해서 제일모직의 주가를 높이 띄우려는 게 아니냐, 그런 것에서부터 수사가 시작되다가 결국 합병하는 문제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영장도 청구됐는데 기각이 됐고요. 또 이재용 회장 측에서는 너무나 부당하다. 그래서 수사심의위를 개최할 것을 요처했어요. 그렇게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런데 그 수사심의위의 결정이 뭐였냐면 수사를 중단해라. 그리고 불기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를 했어요. 권고밖에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건 전체적으로 기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시각을 가질 수도 있죠.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불법승계를 위해서 결국 합병했다는 거고 이재용 회장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으로 지금 굉장히 법적 공방을 많이 한 거죠.
[앵커]
이거네요. 그러니까 합병을 한 게 승계작업의 일환이냐, 이걸 바라보는 게 정상적인 업무였다, 이렇게 해야 업무를 잘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검찰 측에서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결국은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 아니냐, 승계 작업의 일환이니까. 그런데 지금 대법원이 2022년 4월에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어요. 미래전략실 중심으로 그룹 차원에서 이건 조직적으로 승계작업을 진행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 판단에서도 이건 거의 승계작업이고 이게 결국에는 사적인 이익을 본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김광삼]
지금 이 대법원 판결이 사실은 삼성물산 주주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가 손해를 봤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치를 저평가해서 비율을 오히려 더 낮게 잡았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법원에서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해서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직적으로 승계 작업을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역시 이 승계작업의 일환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다, 이런 대법원 판례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까지 신성장산업을 위해서 했다랄지 주주 이익을 위해서 했다는 내용이 사실은 저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오늘 선고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저런 내용들이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대법원 판례에 일부 저렇게 있다 하더라도 과연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 승계작업을 미래전략실에서 주도를 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가장 이익을 받는 이재용 회장이 당연히 관여를 했을 거고 공모를 했을 거라고 보는데 또 이재용 회장은 그렇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실장이라든지 김종중 전략팀장이랄지 이런 사람하고 공모를 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재판도 굉장히 오래 끌었지만 한편으로는 법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측면이 있어요. 우리 아까 분식회계 이야기했잖아요.
분식회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조 5000억 분식회계했다 이렇게 검찰은 주장하는데 이게 정말 분식회계냐, 아니냐 이런 측면, 이게 근본적으로 전제가 되는 여러 가지 논란의 요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죄가 나오냐, 무죄가 나오냐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부 유죄, 일부 무죄 나올 수도 있고요. 전체 유죄 나올 수 있고 또 전체 무죄도 나올 수 있겠죠.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들어보니까 과거에 반복됐던 많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익을 취한 사람이 있지만 실행했던 사람이 다르고, 이 둘이 공범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을 취한 사람은 나 모르는 얘기였다. 이들이 알아서 진행했던 것이다. 이 주장이 과연 이번에도 통하느냐, 이걸 지금 봐야 되는 건가요?
[김광삼]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사실관계하고 법리적 측면에서는 무죄를 다툴 수 있을지언정 미래전략실에서 삼성그룹이라는 이런 엄청난 그룹 승계랄지 아니면 지배구조 자체를 이재용 회장 몰래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그전부터 계속적으로 나온 얘기가 2012년도부터 프로젝트G, G는 지배라는 뜻의 영어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미래전략실에서 경영승계를 위한 작업을 계속한 게 아니냐, 이런 관련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고. 그다음에 오늘 조금 불리한 요소는 지금 전에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뇌물 사건으로 이재용 회장이 징역 2년 6개월 실형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면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국민연금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위해서 뇌물을 준 게 아니냐, 이런 내용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전부 다 연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오늘 결과는 상당히 유죄의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짧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재벌 3·5 법칙이 있잖아요.
[김광삼]
그래서 이게 만약에 유죄라고 한다면, 무죄라면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만약에 유죄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판결 선고하면서 실형 선고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실형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법정 구속은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항소심에서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니까 다퉈보라고 하고 또 도주, 증거 인멸 우려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형 선고 한다고 하더라도 법정 구속 안 할 거고, 두 번째는 집행유예 선고의 가능성, 상당히 재벌들의 재판에 있어서는 재벌 3·5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박찬구 금호화학 명예회장이랄지 최태원, 이건희 이런 사람들이 다 3·5 법칙 안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시청자분들은 왜 3, 5 법칙이지? 왜 똑같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집행유예로 선고할 수 있는 최대 무거운 형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에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선고할 때 집행유예 5년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형을 선고 안 하는 경우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벌 3·5 법칙이 있다고 하는데 실형 선고하지 않고 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 사건 선고 내려진 다음에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또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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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말 동안 전국 곳곳에서는사건사고가 이어졌습니다.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했던남편이 어제 구속됐고,지역 농협 조합원이 조합장에게흉기를 휘두르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그룹 부당 합병·회계 부정 사건1심 선고 결과도 오늘 오후 나옵니다. 주요 내용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광삼]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사건사고를 짚어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참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특히 아내에게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사건이었는데요. 성인방송을 강요한 인면수심의 남편. 어떤 사건입니까?
[김광삼]
일단 전직 직업군인이었다고 합니다. 상사였다고 해요. 그런데 아마 군인을 제대하고 나서 집에 있었는데 21년부터 한 2년 넘게 걸쳐서 자기 부인에 대해서 같이 성관계 하는 영상을 촬영하자고 하고요. 그다음어 불법동영상, 그러니까 성인방송에 출연을 하도록 그런 식으로 강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계속 거부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내는 거부하는데도 감금했고요. 이걸 강요를 했고 또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견디다 못해서 작년 12월에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극단적 선택을 할 때 유서를 남겨요. 유서 내용이 보면 이러한 행위를 강요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을 겪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 전직 군인 남편하고 헤어졌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강요를 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럼 혐의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광삼]
혐의점은 일단 감금을 했잖아요. 감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인방송이랄지 성관계 촬영 영상을 찍도록 강요를 했기 때문에 강요죄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협박을 했다는 거죠. 하지 않으면 너의 나체 사진을 너의 아버지에게, 그러니까 아내한테 하는 얘기예요. 보내겠다랄지 아니면 자식들을 성인방송에 출연시키겠다,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한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범죄 혐의인데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서 아내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이죠. 그 말에 의하면 집을 못 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갔더니 이런 여러 가지 방송촬영 도구, 이런 소품들이 많이 놓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족 측에서 고소를 했고 그래서 이 사건들이 문제가 됐고 수사를 해서 영장심사를 받았는데 결국 구속이 된 거죠.
[앵커]
이런 경우 피해자는 숨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김광삼]
사실 어떠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숨진 상황에는 수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일단 유서가 있지 않습니까? 유서는 급박한 상황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전적으로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불법촬영한 영상물이랄지 그다음에 성인방송,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거고 아마 이 사람 A씨에 대해서 휴대폰을 압수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내용이 다 나와 있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피해자가 사망을 하면 사실은 수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기소해도 유죄 판결을 받기 어려운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유죄 판결 받는 데 별 영향이 없고 설사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 이 A 씨에 의해서 사실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간접살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살인에 못지않게 형량도 굉장히 중형이 선고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남편 측은 일단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혐의점들이 어느 정도 심의 단계에서 인정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김광삼]
그렇죠. 소명이 됐다고 볼 수 있죠.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걸 부인하면 뭔가 좀 자기에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 범행을 다 인정했을 경우에는 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량이 엄청나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일단 부인하고자 보는 그런 전략으로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증거들이 너무나 명백하고 유서가 있고요. 또 포렌식한 내용도 있고 동영상도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아무리 부인해도 처벌받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겁니다.
[앵커]
법이 그렇게 생각보다 허술하지 않다.
[김광삼]
그런데 전에 군에 있을 때도 불법영상물을 공유한 혐의로 스스로 전역을 한 게 아니에요. 강제 전역을 당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약간 음란물이랄지 그런 데 습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사건도 잊지 않고 저희들이 계속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것도 참 충격적인 사건인데 목을 흉기로 공격하는 것 자체가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지역농협에서 조합원이 조합장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조합장은 어쨌든 지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격한 사람이 지금 숨진 채 발견된 거죠?
[김광삼]
마을회관에서 있었다고 해요. 이게 지역농협입니다. 지역조합이라서 조합원들이 마을회관에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역조합에서는 어떤 사업 같은 것을 하거든요. 사업을 하면 거기서 이익이 생길 거고 그러면 이익을 배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언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두고 언쟁이 있었는데 이 마을회관에서 조합원인 이 사람이 조합장 목에 흉기를 휘둘렀다는 거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 이 흉기를 휘두른 사람이 현장을 떠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찾다 보니까 현장 주위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사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앵커]
앞선 경우는 피해자가 숨진 상황이었고 이번에는 가해자가 숨진 경우예요. 이럴 때는 그러면 수사나 조사가 어떻게 되나요?
[김광삼]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숨져버리면 수사를 한다고 해서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공소권 없음 처분하는데 어쨌든 간에 살인미수 사건이고 또 이 범행을 말린 사람이 다쳤잖아요. 그래서 아마 경찰에서는 사망원인 정도는 조사할 것이라고 봐요. 그렇지만 목격자도 있고요. 또 범행이 굉장히 명백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사망 원인 정도만 조사하고 경찰에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이런 경우 혹시 피해자 입장에서는 민사소송 같은 경우로 진행을 해서 입원비라든지 그런 걸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김광삼]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가해자 분이 사망을 했잖아요. 그러면 가해자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랄지 이런 것들이 다 상속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흉기를 휘둘러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면 불법 행위라고 봅니다. 그러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속자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상속자들이 만약에 상속을 포기해버리면 사실은 피해 회복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죠.
[앵커]
알겠습니다. 두 사건 짚어봤고요.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상당히 궁금하고 많은 관심들이 쏠리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오후에 1심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그동안의 재판 과정을 정리를 해 보면 어떨까요?
[김광삼]
오늘 오후 3시에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그렇게 간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복잡한 사건인데 좀 축약해서 이야기를 하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하거든요. 그러면 합병을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합병이었냐, 아니면 부당한 합병이었냐, 그거에 대한 판단이에요. 그러면 합병을 하려면 합병 절차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하려면 합병 비율이 정해져야 하는데 제일모직이 1주에 삼성물산 0.35주, 그러니까 1:3 정도의 비율로 합병을 하게 돼요.
[앵커]
그렇게도 하기는 하나요? 비율을 다르게 해서.
[김광삼]
합병하려면 그건 당연히 합병비율을 정해야 하고요. 자산하고 회계 같은 것 전부 다 맞아야지, 거기에 맞게 법에 정해져 있는 회계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은 주식이 1주도 없고 제일모직만 주식을 23% 이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걸 합병하는데 합병할 때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아지면 이재용 그 당시 부회장에게는 굉장히 이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합병비율을 조작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그다음에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쓰기 위해서 결국 합병비율을 조작했는데 그 조작 과정이 바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것, 이건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이거든요. 그다음에 주가조작을 했다는 거고요. 이건 자본시장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병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삼성물산의 주주들에게는, 왜냐하면 삼성물산 주가를 저하시켜서 합병을 했기 때문에 결국 손해를 끼치고 그로 인해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득이 됐기 때문에 이건 배임행위가 된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체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했고, 기소가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1월에 선고가 나오기로 했는데 3주가 연장이 돼서 선고를 연기한 거죠.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 결론이 나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합병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인가가 불법적인 게 있었느냐. 그러니까 합병을 했던 이유는 결국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삼성전자 측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사적인 것을 취하려고 한 것이 전혀 아니다. 정상적인 기업활동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쟁점이 되는 건가요?
[김광삼]
그렇죠. 보는 시각에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합병 자체를 왜 한 거냐.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고 지금 이재용 회장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 회사의 그룹이 있잖아요. 신성장동력,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과연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이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재용 회장은 나는 사적으로 이익을 취하려고 한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아까 제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사건이거든요.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일모직의 자회사였어요. 그래서 분식회계를 해서 제일모직의 주가를 높이 띄우려는 게 아니냐, 그런 것에서부터 수사가 시작되다가 결국 합병하는 문제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영장도 청구됐는데 기각이 됐고요. 또 이재용 회장 측에서는 너무나 부당하다. 그래서 수사심의위를 개최할 것을 요처했어요. 그렇게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런데 그 수사심의위의 결정이 뭐였냐면 수사를 중단해라. 그리고 불기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를 했어요. 권고밖에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건 전체적으로 기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시각을 가질 수도 있죠.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불법승계를 위해서 결국 합병했다는 거고 이재용 회장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으로 지금 굉장히 법적 공방을 많이 한 거죠.
[앵커]
이거네요. 그러니까 합병을 한 게 승계작업의 일환이냐, 이걸 바라보는 게 정상적인 업무였다, 이렇게 해야 업무를 잘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검찰 측에서는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결국은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 아니냐, 승계 작업의 일환이니까. 그런데 지금 대법원이 2022년 4월에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어요. 미래전략실 중심으로 그룹 차원에서 이건 조직적으로 승계작업을 진행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 판단에서도 이건 거의 승계작업이고 이게 결국에는 사적인 이익을 본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김광삼]
지금 이 대법원 판결이 사실은 삼성물산 주주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가 손해를 봤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치를 저평가해서 비율을 오히려 더 낮게 잡았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법원에서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해서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조직적으로 승계 작업을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역시 이 승계작업의 일환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다, 이런 대법원 판례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까지 신성장산업을 위해서 했다랄지 주주 이익을 위해서 했다는 내용이 사실은 저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오늘 선고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저런 내용들이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대법원 판례에 일부 저렇게 있다 하더라도 과연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 승계작업을 미래전략실에서 주도를 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가장 이익을 받는 이재용 회장이 당연히 관여를 했을 거고 공모를 했을 거라고 보는데 또 이재용 회장은 그렇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실장이라든지 김종중 전략팀장이랄지 이런 사람하고 공모를 해서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재판도 굉장히 오래 끌었지만 한편으로는 법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측면이 있어요. 우리 아까 분식회계 이야기했잖아요.
분식회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조 5000억 분식회계했다 이렇게 검찰은 주장하는데 이게 정말 분식회계냐, 아니냐 이런 측면, 이게 근본적으로 전제가 되는 여러 가지 논란의 요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죄가 나오냐, 무죄가 나오냐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부 유죄, 일부 무죄 나올 수도 있고요. 전체 유죄 나올 수 있고 또 전체 무죄도 나올 수 있겠죠.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들어보니까 과거에 반복됐던 많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익을 취한 사람이 있지만 실행했던 사람이 다르고, 이 둘이 공범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을 취한 사람은 나 모르는 얘기였다. 이들이 알아서 진행했던 것이다. 이 주장이 과연 이번에도 통하느냐, 이걸 지금 봐야 되는 건가요?
[김광삼]
그런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사실관계하고 법리적 측면에서는 무죄를 다툴 수 있을지언정 미래전략실에서 삼성그룹이라는 이런 엄청난 그룹 승계랄지 아니면 지배구조 자체를 이재용 회장 몰래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굉장히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그전부터 계속적으로 나온 얘기가 2012년도부터 프로젝트G, G는 지배라는 뜻의 영어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미래전략실에서 경영승계를 위한 작업을 계속한 게 아니냐, 이런 관련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고. 그다음에 오늘 조금 불리한 요소는 지금 전에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뇌물 사건으로 이재용 회장이 징역 2년 6개월 실형받았잖아요. 그래서 사면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국민연금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위해서 뇌물을 준 게 아니냐, 이런 내용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전부 다 연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오늘 결과는 상당히 유죄의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짧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재벌 3·5 법칙이 있잖아요.
[김광삼]
그래서 이게 만약에 유죄라고 한다면, 무죄라면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만약에 유죄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판결 선고하면서 실형 선고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실형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법정 구속은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항소심에서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니까 다퉈보라고 하고 또 도주, 증거 인멸 우려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형 선고 한다고 하더라도 법정 구속 안 할 거고, 두 번째는 집행유예 선고의 가능성, 상당히 재벌들의 재판에 있어서는 재벌 3·5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박찬구 금호화학 명예회장이랄지 최태원, 이건희 이런 사람들이 다 3·5 법칙 안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시청자분들은 왜 3, 5 법칙이지? 왜 똑같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집행유예로 선고할 수 있는 최대 무거운 형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에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선고할 때 집행유예 5년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형을 선고 안 하는 경우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벌 3·5 법칙이 있다고 하는데 실형 선고하지 않고 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 사건 선고 내려진 다음에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또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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