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합병' 이재용, 잠시 후 1심 선고...사법 족쇄 벗을까

'부당 합병' 이재용, 잠시 후 1심 선고...사법 족쇄 벗을까

2024.02.05. 오후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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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의혹에 대한 1심 선고가 잠시 뒤 내려집니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에 이어 3년 넘게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의 향방을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YTN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쪽으로 보이는 법원 청사는 궂은 날씨에도 이재용 회장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벌써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김다현 기자와 함께 재판 소식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김 기자, 오후 2시부터 선고 공판이 시작되는데요.

이재용 회장이 곧 법원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선고 어떻게 이뤄지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김다현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재용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인으로부터 8년 7개월, 2020년 9월 기소된 뒤 3년 5개월 만에 내려지는 사법부 첫 판단입니다.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옛 미래전략실 간부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회장 비롯해 최지성 전 미전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김종중 전 미전실전략팀장 등 모두 14명이 오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숫자'로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픽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검찰 수사에만 1년 9개월이 걸렸습니다.

기소 후 재판만 106번, 검찰 수사기록 19만 페이지에 달합니다.

제출된 증거 2만 3000개, 증인신문 80명을 상대로 이뤄졌습니다.

여기에 의견서 600여 개라는 기록까지 남겼는데요.

1심 판단 나오는 데까지 오랜 시간 소요된 이유입니다.

법정 공방만 3년 넘게 이어진 만큼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유무죄 여부와 형량을 밝히는 '주문' 읽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 걸릴 전망입니다.

길게는 2∼3시간 걸릴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지난달 26일 선고 예정이었지만, 막판까지 양측이 추가로 의견서를 내는 등 공방이 이어져서 재판부가 추가로 기일을 잡았습니다.

[부장원 기자]
최종 선고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건 아무래도 이 회장이 받는 혐의가 방대하기 때문일 텐데요.

사건 내용과 주요 혐의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 합병은 실질적인 삼성그룹 지주회사의 탄생이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핵심 절차로 여겨지면서 주목받았는데요.

두 회사는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바꾸는, 합병비율 '1 : 0.35'의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습니다.

합병 결과 이 회장은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의 지분 16.4%를 보유해 최대 주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합병 비율'이 문제가 됐습니다.

삼성물산 주주에 지나치게 불리하게 산정된 반면, 제일모직 지분 23.2% 보유한 대주주였던이 회장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으로 그룹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합병 전후 지배구조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장이 성공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려면 그룹 전체 시가총액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확보가 관건이었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게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의 지분입니다.

합병 전 삼성전자에 대한 이 회장의 직접 지배력은 제일모직 통한 7.21%에 불과했지만 합병 후 통합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지분 4.06%까지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면서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다지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그룹의 컨트롤타워 격인 미래전략실 주도로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 회장 입장에서 모직의 가치가 높아지는 게 합병에 유리했기 때문에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고 반대로 제일모직 주가는 띄우기 위해 거짓 정보와 허위 호재를 유포했다는 겁니다.

또 주요 주주 매수와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 조종 등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 과정에서 삼성이 불법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도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삼성물산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게 검찰의 논리입니다.

[부장원 기자]
검찰은 이런 조직적인 범죄의 지시자이자 공모자로 이 회장을 지목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7일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을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고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면서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는데요.

반면에 이 회장 측은 당시 합병이 합리적 경영 판단이었고 이후 경영실적이 개선됐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줄곧 주장해 왔습니다.

이 회장도 미리 준비해 온 원고를 낭독하며 최후진술에 나섰는데요.

이 회장은 자신의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면서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검찰 구형이 내려진 직후 이재용 회장의 모습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회장 (지난해 11월 결심공판 종료 뒤) : (1심 재판 3년 만에 마무리됐는데소감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검찰 구형량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

보신 것처럼 당시 이재용 회장, 검찰 구형이 이뤄진 직후 침중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구형 정도를 두고 무겁다, 가볍다 법조계 해석이 엇갈린다고요?

[김다현 기자]
흔히 재벌 총수 일가가 법정에 설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른바 '3·5 법칙'입니다.

징역 3년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데,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이 회장은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틀에 비춰보면 가볍지 않은 것은 맞는데, 실제로 적용된 혐의와 법정형에 비춰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회장에게 적용된 죄목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의 3가지인데요.

자본시장법 혐의만 봐도 얻은 이익이 50억 원 이상이면 징역 5년 이상으로 처벌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선 최소의 형량을 구형한 셈인데요.

물론 구형은 재판부에 이만큼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최종 유무죄 판단과 형량은 오로지 재판부 판단 영역입니다.

최종 선고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장원 기자]
그렇습니다. 다투는 혐의가 많은 만큼 실제 선고까지는 오늘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판부 판단에 있어 쟁점이 될만한 부분을 짚어주시죠.

[김다현 기자]
이번 재판에선 합병 과정에서 위법성 여부는 물론 이 회장의 구체적인 지시와 가담 여부가 어디까지 인정될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이 회장이 부당 합병을 총괄 지휘했다는 결정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이 회장을 조직적 불법행위의 지시자이자 공모자로 지목했습니다.

해당 판결문에는 '이 사건 합병은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이뤄진 조직적인 승계 작업"이라고 명시돼 있는데요.

적어도 승계 작업이 있었고, 이 사건 합병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다고 최고 법원의 공식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다만 곧바로 합병이 불법이라는 판단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황은 인정되더라도 확실한 증거 없이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장원 기자]
그렇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일부 혐의라도 유죄가 인정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거란 시각이 많습니다.

햇수로 9년 넘게 이어진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의 파고 역시 더욱 가팔라질 수밖에 없는 건 물론이고요.

과거 국정농단 재판에서는 실형 유무가 관건이었다면, 이번 재판은 특히 무죄 선고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국정농단 재판 결과는 삼성의 도덕성에 대한 사회적 지탄과 이 회장 개인의 경영 공백에 영향을 주는 정도로 끝났다면 이번 사건에서는 무죄를 받아야 합병으로 완성된 이 회장의 승계 정당성이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부라도 유죄가 인정되면 피해를 입은 주주들의 손해 배상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단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삼성물산 주주로서 합병을 반대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중재판정부도 우리 정부가 1,3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정부가 불복해 현재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기는 한데 오늘 1심 재판부 판단이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된다면 삼성그룹은 또다시 초대형 악재에 직면하게 되는 건데요.

사실 이재용 회장은 과거 국정농단 뇌물 사건으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수감 생활을 한 경험이 있죠.

[김다현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픽 보면서 말씀 나눠볼까요?

이 회장은 맨 처음 지난 2017년 2월 17일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습니다.

2017년 8월 25일 1심에서 징역 5년 선고하면서 계속 수감 상태를 유지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353일 만에 풀려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확정돼 다시 수감됐고요.

그해 8월 형기 60%를 채우면서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재수감 된 지 207일 만에 풀려났던 이재용 회장의 모습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용 /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2021년 8월 가석방 출소) :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걱정 끼쳐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 잘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회장은 이후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복권됐지만 파기환송심 진행 중이던 2020년 9월 이번 부당 합병 의혹으로 별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영 복귀 이후에도 지난해 11월까지 1~2주에 한 번꼴로 법원에 나와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부장원 기자]
사실 이번 수사가 촉발된 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말을 뇌물로 건넸다고 판단한 건데요.

엘리엇 등 삼성물산 주주들의 반대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삼성물산 지분 11.9%를 가진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청와대를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이 회장은 2017년 2월 구속됐고긴 재판 끝에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는데요.

대법원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승계의 '본체'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을 정조준했고 이 사건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김다현 기자]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 게 2018년 12월이었는데요.

시민단체와 금융위원회 고발 등을 토대로 승계 작업 자체가 불법이었는지에 대해2년 가까이 파고든 끝에 지난 2020년 9월 이재용 회장을 다시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3차장 검사였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이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수사를 이끌었습니다.

국정농단 특검 때부터 손발을 맞춰왔던 이 세 사람이 수십 년에 걸친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셈입니다.

우여곡절도 많았는데요.

검찰이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고요.

이 회장 신청으로 열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020년 6월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수사팀은 죄책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3개월 뒤 이재용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부장원 기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재용 회장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 아직까지 법원에 도착하지 않았는데요.

현장에서 도착한 경우에 바로 현장 모습 전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최종 선고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장이 받는 혐의가 방대한 상황인데 사건 내용과 주요 혐의를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김다현 기자]
아무래도 시간이 지난 사건이기도 하고 혐의가 워낙 많아서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다시 한 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5년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이 합병은 실질적인 삼성그룹 지주회사의 탄생이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핵심 절차로 여겨지면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두 회사는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주식 약 3주를 바꾸는, 합병비율 '1 : 0.35'의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습니다.

합병 결과 이 회장은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의 지분 16.4%를 보유해 최대 주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합병 비율이 문제가 됐습니다.

삼성물산 주주에 지나치게 불리하게 산정된 반면에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한 대주주였던 이 회장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으로 그런 조건이 아니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한번 그래픽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합병 전후 지배구조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회장이 성공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려면 그룹 전체 시가총액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확보가 관건이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게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의 지분입니다.

합병 전 삼성전자에 대한 이 회장의 직접 지배력은 제일모직 통한 7.21%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합병 이후를 보면 통합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지분 4.06%까지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면서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공고히 하게 된 겁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그룹의 컨트롤타워 격인 미래전략실 주도로 각종 부정 거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 회장 입장에서 모직의 가치가 높아지는 게 합병에 유리했겠죠.

그래서 삼성물산 주가는 낮추고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기 위해 거짓 정보와 허위 호재를 유포했다는 혐의입니다.

또 주요 주주 매수와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 조종 등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 과정에서 삼성이 불법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삼성물산은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게 바로 검찰의 논리입니다.

[부장원 기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은 이런 조직적인 범죄의 지시자이자 공모자로 이 회장을 지목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11월 17일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을총수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고 삼성식 반칙의 초격차를 보여준 사건이라면서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에 이재용 회장 측은 당시 합병이 합리적 경영 판단이었고 이후 경영실적이 개선됐다는 점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이 회장도 미리 준비해 온 원고를 낭독하며 최후진술에 나섰는데요.

이재용 회장은 자신의 지분을 늘리기 위해서 다른 주주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맹세코 없다면서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당시 이재용 회장은 검찰 구형이 내려지고 신중한 표정 감추지 못했었는데요.

구형 정도를 두고도 법조계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가볍다, 무겁다 이 판단과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건데 김다현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김다현 기자]
흔히 3.5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흔히 재벌 총수 일가가 법정에 설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인데요.

징역 3년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데,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이 회장은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틀에 비춰보면 가볍지 않은 것은 맞는데, 실제론 적용된 혐의와 법정형에 비춰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장에게 적용된 죄목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의 3가지입니다.

자본시장법 혐의만 봐도 얻은 이익이 50억 원 이상이면 징역 5년 이상으로 처벌하게 규정한 건데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선 '최소 형량'을 구형한 셈입니다.

자본시장법 혐의만 봐도 얻은 이익이 50억 원 이상이면 징역 5년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선 '최소 형량'을 구형한 셈입니다.

물론 구형은 재판부에 이만큼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최종 형량은 오로지 재판부에서 결정할 내용입니다.

[부장원 기자]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지금 금융감독원장을 맡고 있는 이복현 당시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가 수사를 이끌었고요.

국정농단 특검 때부터 손발을 맞췄던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수사를 지휘하면서 수십 년에 걸친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해서 수사를 마무리한 셈입니다.

검찰은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 당시 법원에서 기각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회장 신청으로 열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020년 6월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수사팀은 죄책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3개월 뒤 이 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당시 이재용 회장은 수사와 재판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재판에서 무죄를 다퉈왔고 오늘 사법부의 1심 첫 판단이 나오게 됩니다.

이재용 회장은 오후 2시, 조금 뒤에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심 선고공판이 조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선고공판 최종적인 결과 언제쯤 나올까요?

[김다현 기자]
아무래도 정확히 예측하긴 어렵지만사건 내용 자체가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방대했잖아요.

또 피고인 수도 많다 보니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유무죄 여부를 밝히는 '주문'을 낭독하는 데까지 길게는 2∼3시간이 걸릴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유무죄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리고 형량을 얼마만큼 내리느냐는 재판부의 판단이기는 한데요.

앞서 검찰이 징역 5년 그리고 벌금 5억 원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법조계에서는 이 구형 정도가 가볍다, 무겁다 판단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른바 3, 5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징역 3년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마지노선인데 징역 5년을 구형한 만큼 검찰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이재용 회장은 실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김다현 기자]
이 틀에 비춰보면 결코 가볍지 않은 형인데 실제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와 또 법정형에 비춰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회장이 받고 있는 죄목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배임 혐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세 가지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얻은 이익이 50억 원 이상이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틀에 비춰서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최소의 형량을 구형한 셈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구형량 자체가 낮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이유입니다.

[앵커]
이재용 회장,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1심 선고는 2시부터입니다.

한 20분 전에 이재용 회장이 출석했고 지난번처럼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고 서관 문으로 들어가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궂은 날씨에도 오늘 1심 선고를 앞두고 취재진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죠.

지난해 11월 결심공판 당시에도 이 회장, 검찰 구형이 이뤄진 직후에 신중한 표정 감추지 못했다, 앞서 현장 기자를 통해서 들었었죠.

기자들의 질문에 당시에도 아무런 말하지 않고 귀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도 1심 선고를 앞두고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됐었는데 별다른 이야기 없이 입장 발표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서 현장에서 취재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오후 2시부터 선고공판이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에서 오후 2시부터 이재용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혐의 사건 선고가 이뤄질 텐데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승인으로부터 8년 7개월, 2020년 9월 기소된 뒤 3년 5개월 만에 내려지는 사법부의 첫 판단입니다.

사법부 첫 판단을 앞두고 이재용 회장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취재진들도 열심히 취재를 통해서, 이재용 회장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었는데 아무런 입장도 하지 않고 그대로 서관을 통해서 들어간 모습 계셨습니다.

현장에서 조금 더 앞으로 재판 어떻게 진행될지 진행해 주시죠. 부장원 기자 나와주시죠.

[부장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재용 회장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 보셨는데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이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시작됩니다.

김 기자, 선고 언제 나올지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

[김다현 기자]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사건 내용이 방대하고요.

또 피고인 수도 14명으로 많다 보니 주문을 읽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길게는 주문을 읽는 데면 2~3시간 정도가 걸릴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
알겠습니다. 법적 쟁점만큼이나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이니만큼 오늘 1심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입니다.

저희 취재진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선고 진행 상황 자세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YTN 김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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