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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영권 승계 과정, 구체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1심 판결이 잠시 뒤에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이재용 회장에 대해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쳐 왔는데요. 법원의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과 선고 결과에 따른 파장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요. 1심 선고 내용 일부가 우리 취재기자가 전해 온 내용이에요. 그러면 1심 선고 내용, 지금 일부이기는 합니다마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경영권 승계 목적 단정 못 해라는 내용과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주주 손해 의도 인정 안 돼. 이런 내용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1심 선고 내용의 일부이기 때문에 최종 1심 선고까지 기다려봐야 되는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지금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김성훈]
일단 이 사건에 기소된 내용의 핵심을 먼저 볼 필요가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했을 때 지금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나도 중요한데 이 무엇이라는 것이 어떠한 목적하에서 이루어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공소장 기소 내용의 핵심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회사들의 전략적인 합병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승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병이 진행됐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특별하게 합병 비율을 만드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지분가치, 주식가치를 낮추고 제일모직의 주식가치는 높이는 인위적인 주가조작을 했다는 게 첫 번째 혐의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제일모직의 자회사의 계열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픽스가 있는데요. 삼성바이오에픽스와 관련된 회계적인 기준의 적용과 관련된 내용,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관한 부분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회계적인 부정도 저질렀다는 것, 이게 크게 두 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말씀 들어보면 승계 목적의 일부 판단이 나온 거고요. 주가조각 그리고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나온 게 아니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승계 목적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그런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일단은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최종적인 건 봐야 압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결론적으로 검찰의 수사와 공소의 핵심적인 내용 자체가 자연스럽고 일반적으로 이뤄진 합병과 회계가 아니라 바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거나 인위적으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위성이라는 건 인위의 목적이 되는게 어떤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유죄가 나오더라도 무죄가 나오더라도 소위 말하는 이 합병이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두 가지 짚어주셨어요.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의혹.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두 가지 짚어주셨는데. 검찰이 지난해 11월에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5년 그리고 벌금 5억 구형을 했는데 삼성과 검찰의 입장이 엇갈리잖아요. 어떻게 대치되고 있습니까?
[김성훈]
바로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삼성에서는 결국 이재용 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이기 위해서 자신의 지배가치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과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의 합병을 진행한 것이고 한마디로 공적인 주체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로서 원칙적으로 이 합병이나 이런 것들이 회사의 경영상 목적에 부합해야 하는데 이재용 회장의 개인적인 경영권 승계라는 목적을 위해서 회사의 공적인 것들이 동원이 되었고 합병 또한 그렇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합병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뤄졌던 합병 비율 산정과 주가 기준 산정들이 인위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조작되었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회계부정은 어찌 보면 이 사건이 처음 불거진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회계와 관련해서 복잡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일모직의 자회사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원래 삼성에픽스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픽스가 원래는 합병 당시만 하더라도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합작한 미국 회사 바이오젠이 이 바이오에픽스의 주식을 콜옵션이라고 합니다. 이 주식을 사올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걸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걸 공시하지 않고 그런 게 없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이걸 공시했다. 결국은 이걸 감춰서 회계적인 기준을 위반했다라는 것이 회계와 부정 관련된 핵심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놓고서는 삼성물산 주주들이 크게 반발했잖아요. 너무 저평가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삼성물산 외국계 대주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당시 때 상황을 잠깐 정리해 주실래요.
[김성훈]
지금은 24년이지만요. 2015년도만 하더라도 삼성물산의 주가의 가치 그리고 소위 말하는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그런 매출이나 이런 규모들이나 제일모직의 가치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많은 매출이 나오고 큰 규모가 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 산정 자체가 인위적으로 시장적인 기대보다 훨씬 잘못돼서 특정하게 제일모직에서 상당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재용 회장을 위한 일이라는 게 혐의점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제기됐고요. 종국적으로 이 사건은 아니지만 그러한 판단과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 소위 말하는 엘리엇이라는 펀드가 ISDS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합병 비율 자체가 공정한지에 관한 게 첫 번째 전제라면 합병 비율은 결국 양사의 주식 가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특정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서 한쪽 회사는 실제보다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한쪽 회사는 인위적으로 주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이 아니냐. 이게 소위 말하는 주가조작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 부분을 지금 검찰도 자본시장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혐의에 넣은 것이고요. 그리고 엘리엇도 투자 국가 간 분쟁해결절차요. 소송전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김성훈]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약 1300억 정도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고요. 여기서 대상자가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불법적인 합병, 소위 말하는 합병 비율 자체가 잘못되고 주주에 손해가 나는 식의 합병을 합병을 국가가 개입해서 당시 국민연금 등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승인함으로써 나머지 투자자들, 특히 삼성물산 투자자들한테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엘리엣 주장의 핵심적인 내용이었고요. 일단 그 부분이 인정되는 게 지금까지의 결정 내용입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이재용 회장 측 입장은 이건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다, 아니다라는 주장이잖아요. 어떤 입장입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잠깐 삼성이라는 것을 빼고 보면 원래 회사와 회사의 합병, 회사의 주식 관리라는 건 각각의 회사의 경영상 목적에 부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정한 주주나 특정한 대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전제가 이 기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재용 회장 측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삼성물산은 당시에 건설사업이 메인 사업이었고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한계점에 도달해 있었고 새로운 신규 사업들의 다각화를 위해서 결국 경영상 목적, 즉 삼성물산 주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경영상 목적을 위해서 합병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합병한 이후에도 당시 제일모직의 자회사가 삼성바이오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크게 성장을 함으로써 모든 주주들한테 큰 이익이 되었다. 즉 이건 경영상의 목적에 따른 합병이지, 특정 주주의 경영권 승계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재판에도 이게 국제재판이었잖아요. 국제재판에서 어떻게 보면 이재용 회장의 이익과 삼성물산의 주주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라고 한 이 판결이 우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김성훈]
직접적인 기속력은 없지만 그렇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사실 조금 더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건 이재용 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좀 지났지만 회고해 보면 결국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당시에 로비 등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 등, 혹은 여러 제반 지원을 요청했다는 것이 핵심적인 취지였고요.
결국은 대법원에서는 이 합병이 경영권 승계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어찌 보면 어느 정도 언급한 부분들이 나타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합병 자체가 소위 말해서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는 판단은 적어도 기존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의 판단과는 약간 결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국정농단에 대한 판례가 이번 사건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하셨지만 지금 엘리엇이 제기한 ISDS 소송 같은 경우에 정부가 불복해서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선고가 ISDS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김성훈]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사법부... 우리 정부가 삼권분립이니까요. 우리 행정부의 입장에서 이 사건에 대한 인식은 검찰의 공소장으로 드러난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해서 한 내용은 이 합병이 경영권 승계의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ISDS 소송에서 정부가 불복하고 있는 포인트는 바로 이 합병이 정상적이었고 문제가 없다는 삼성전자 측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이게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소위 말하는 국가 및 투자자보호 위반이라는 점을 다투는 것이 조금 더 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주가 조작 관련 혐의, 또 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정농단 사태로 일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 선고가 됐잖아요, 이재용 회장이. 그래서 한 500일 넘게 구속이 됐었고 지금은 가석방 상태인가요?
[김성훈]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유죄가 선고되면 징역형 만약에 선고가 되면 바로 구속 수감되는 겁니까?
[김성훈]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법정 구속을 바로 하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형과 법정 구속이 아닌 이상은 가석방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시에 또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었는데요.
잠깐 정리 좀 해 드릴게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됐죠, 5년 넘게 재판을 받아왔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직권남용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임 전 차장이 긴 시간 동안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일종의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면서 이 같이 판결을 했는데요.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당시 사법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관심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2018년 11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엔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재판 관련 청탁을 들어주거나,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실행한 혐의로 추가기소가 됐었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해서 무죄를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장이 당시에 무죄를 선고받을 때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고 또 직권을 행사했더라도 이를 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임종헌 전 차장에게 과연 어떤 선고가 이뤄질까가 큰 관심이었는데 집행유예 선고예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죠. 그렇다면 지난번 양승태 대법원장 선고와 지금 이번 선고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김성훈]
일단은 지금 제기된 혐의점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고요. 거기에서 일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법리적인 면에서 봤을 때 직권남용이라면 남용할 직권이 있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재판에 개입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의 수장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이건 법리적 판단이었다면 두 번째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도 있었습니다. 설령 그런 직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라든지 재판개입에 관여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위 말해서 그런 개입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부분도 무죄의 같이 앤드라고 하죠, 요건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임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해당되는 재판에서 일부 언급이 됐지만 구체적으로 당시 사법부 블랙리스트나 재판 개입이나 여러 가지 임 차장에 대해 제기된 사건들, 혐의점들이 있을 텐데요. 그 혐의점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인정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양 전 대법원장과는 다르게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것이랑 다르게 행위는 인정이 된 거고 그중에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직권이 남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특정 재판에 대한 개입을 그렇다면 차장은 개입할 권한이 있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해당되는 재판부가 거기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는 판결문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시 이재용 회장 판결로 돌아와서. 아직 1심 선고 내용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종 선고 내용이. 일단 유죄로 나올 경우하고 무죄로 나올 경우를 예를 들어서 유죄로 나올 경우에는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배상 소송하지 않겠습니까?
[김성훈]
당연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특정 주주의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합병 비율을 불법적으로 조작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면 당연히 검찰에서는 항소하지 않겠어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손해배상 소송뿐만 아니라 합병 자체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들도 제기될 수 있고요. 실제로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합병 자체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들이 줄지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판단이 결론적으로는 합병에 있어서 구조적인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서 수감이 됐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삼성그룹 상황이 어땠었습니까?
[김성훈]
당시 삼성그룹의 입장에서는 일단 구체적으로 큰 규모의 투자라든지 전략 실행이 좀 어려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경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제기들이 계속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앵커]
이재용 회장, 지금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앞서 속보로 나온 내용은 이번 기소와 관련한, 그러니까 경영권 승계가 목적이었다는 검찰의 기소의 주요내용은 일단 법원에서는 이게 경영권 승계 목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일부 입장이 나온 거예요. 정리를 한번 더 해 볼까요?
[김성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크게 앞에 큰 틀의 하나의 첫 번째 전제가 있고요. 경영권 승계의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준비가 되었고 이미 이것부터가 문제가 있는 게 합병이라는 건 두 회사의 전체적인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하는 건데 특정 주주의 목적에 의해서 동원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공소장의 내용이었고 그런 수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 삼성물산의 가치는 낮추고 제일모직의 가치는 높이는 인위적인 주가조작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주가와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와 관련해서 회계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에 대한 내용이 공시되고 나왔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나오고 인위적으로 감춰졌다는 것,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런 경영권 승계 의도가 없다면 합병 자체는 문제가 없고 시세조작도 없고 회계부정도 없는 것이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세조작과 회계부정과 관련해서 별도로 개별적인 사유들이 있는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이지만 적어도 이 공소에 있어서 가장 큰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이 합병은 이재용 회장의 승계를 위한 것으로써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그러한 목적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지금 1심 법원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부당 합병이나 분식회계 같은 걸 이재용 회장이 직접 지시를 하고 또 보고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이재용 회장 측과 검찰 측 입장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오늘 선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김성훈]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구성 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합병 과정에서 그런 불법적인 일이 있었는가도 중요한데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그룹의 총수 역할을 수행했던 당시에 이재용 부회장이죠. 지금 이재용 회장이 이걸 알고 지시했는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개인의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과정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보고받고 지시한 것도 없다고 한다면 합병 과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진행한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이재용 회장 자체는 여기에 대한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겠죠.
[앵커]
지금 관련해서 삼성 전현직 임직원 14명이 한꺼번에 다 기소된 상황 아닙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검찰 공소 내용에 따르면 단순하게 한두 회사뿐만 아니라 관련된 계열사 전부가 동원됐고 지금 미래전략실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율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당시에 그걸 진행하기 위해서 역할을 수행했던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앵커]
주요 임직원 판결까지 1심 선고까지 나올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1심 선고 주요내용이 전해질 것 같아요.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고요. 일단 1심 선고의 주요내용,속보가 들어왔네요. 부당합병, 회계부정 이재용 삼성 회장 1심에서 무죄가 나왔네요. 앞서 주요내용이 일단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1심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선고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김성훈]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합병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합병의 비율을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등을 저질렀다는 게 전체의 틀입니다. 일단은 아까 초반부에 나왔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목적 자체를 부인했다는 그 내부적으로 세부적인 주가의 인위적인 시세조종, 회계부정 자체도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죠.
[앵커]
저희가 지금 들어온 선고 내용을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무죄 선고가 나왔고요.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계열사를 부당합병하고 또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들어왔고요. 앞서 이 회장이 2015년에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개입해 제일모직 주가는 의도적으로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 삼성물산 주주들에게기소됐었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 드렸었죠. 검찰이 기소한 주요내용과 관련해서 일단 이재용 회장 측이 주장했던 내용을 재판부가 지금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최대 주주였던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에 가담한 혐의도 있는데 이 혐의에 대한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기소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1심에서는 무죄가 나온 겁니다.
[김성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합병 자체가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특정하게 조작된 전제로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도 부인한 것으로 보이고요. 구체적인 세부 행위에 있어서 그러면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거나 제일모직의 주가를 높이기 위한 인위적인 주가조작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어쨌든 이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회계부정과 관련해서는 삼성 측에서는 국제회계기준에 맞춰서 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합병과 관련돼서 회계 기준을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건데 결국 전체가 무죄가 나왔다면 그런 주장 또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전부 무죄 판결이 나온 거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법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김성훈]
그런데 1심 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항소를 당연히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계속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정농단 재판이 꼭 이 판결과 완전히 연결되지는 않지만 경영권 승계 목적의 합병이라는 것을 언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왜 이 사건에서는 이런 판결이 내려졌는지 부분들에 대한 실체적인 법리적인 다툼들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국정농단 때 나온 주요 판결문 내용과 지금 1심 선고 주요내용의 그 차이를 분석해 봐야 되고요. 지금 1심 선고된 판결문은 조만간 가오는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보통 선고 당일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건은 워낙 크고 복잡한 사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법원 차원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별도로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주요 선고 내용을 충분히 듣지 못하셨고 판결문도 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판결의 핵심은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김성훈]
승계 목적의 합병을 위한 작업, 프로젝트 지휘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합병 과정에 있어서알파오메가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공적인 회사를 동원해서 특정하게 조작적인 합병을 진행한 것이다라는 거였는데 그 자체가 지금 일단 1심 판결의 내용에 따라서는 인정되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관련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한 거예요?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였잖아요, 검찰은.
[김성훈]
네, 기본적으로 검찰은 그렇게 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아주 간단하게 콜옵션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이 주주 간 계약에 대해서 그동안 합병 때까지는 공개하지 않은 것이 의도적으로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주가조작을 하기 위한 것이었냐가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무죄가 나왔다면 당시에 그걸 인위적으로 그것 때문에 공개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당시 개발과 사업화에 대한 전체적인 진행 상황에서 아직 그것이 무르익기 전이었기 때문에 안 그런 것이지 의도적이고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공개를 안 한, 즉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회계부정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과 관련해서도 제일모직의 가치를 고평가하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저평가했다라는 것도 이번에 검찰이 부당한 주가조작이라는 혐의로 기소한 것 아니에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소위 특정한 합병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주가 양쪽을 조종했다는 건데요. 결국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그것 또한 각각 다 부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져온 재판인데 그럼 검찰이 항소를 하겠죠?
[김성훈]
사실 항소를 안 한다면 오히려 조금 이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오랫동안 수사를 하고 공소유지를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정책적 판단과는 별개로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 입장에서 항소도 안 할 만한 상황이라면 기소를 하지 말았어야 하고요. 이 과정에 있어서 판결문의 내용들 중에서 어떤 부분들을 법리적으로 사실관계를 분석해서 대응할 것인지를 바탕으로 항소전략을 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검찰이 나름대로 항소를 할 것이고 또 항소 전략을 세울 거 아닙니까? 어떤 전략으로 임할 것 같아요?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국정농단 사건의 판결을 적극적으로 인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병과 경영권 승계가 무관하다라는 판단이 만약에 이번에 적극적으로 나온 거라고 한다면 그건 적어도 이 두 가지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기존의 확정 판결의 내용과 너무나 결을 달리 한다라는 취지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각각의 개별적인 이루어졌던 이벤트들, 사건들 그리고 주가든 시세든 아니면 회계든 이런 모든 것들을 특정한 목적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존에 오래 진행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많은 수사 자료도 있을 거니까 이걸 바탕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계열사를 부당합병하고 회계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가 됐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조금 전 1심 선고가 나왔는데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관련해서 김성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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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영권 승계 과정, 구체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1심 판결이 잠시 뒤에 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이재용 회장에 대해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쳐 왔는데요. 법원의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과 선고 결과에 따른 파장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앞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요. 1심 선고 내용 일부가 우리 취재기자가 전해 온 내용이에요. 그러면 1심 선고 내용, 지금 일부이기는 합니다마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경영권 승계 목적 단정 못 해라는 내용과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주주 손해 의도 인정 안 돼. 이런 내용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1심 선고 내용의 일부이기 때문에 최종 1심 선고까지 기다려봐야 되는데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지금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김성훈]
일단 이 사건에 기소된 내용의 핵심을 먼저 볼 필요가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했을 때 지금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나도 중요한데 이 무엇이라는 것이 어떠한 목적하에서 이루어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공소장 기소 내용의 핵심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회사들의 전략적인 합병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승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병이 진행됐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특별하게 합병 비율을 만드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지분가치, 주식가치를 낮추고 제일모직의 주식가치는 높이는 인위적인 주가조작을 했다는 게 첫 번째 혐의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제일모직의 자회사의 계열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픽스가 있는데요. 삼성바이오에픽스와 관련된 회계적인 기준의 적용과 관련된 내용,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관한 부분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회계적인 부정도 저질렀다는 것, 이게 크게 두 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말씀 들어보면 승계 목적의 일부 판단이 나온 거고요. 주가조각 그리고 삼성바이오 회계 부정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나온 게 아니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승계 목적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그런 목적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일단은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최종적인 건 봐야 압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결론적으로 검찰의 수사와 공소의 핵심적인 내용 자체가 자연스럽고 일반적으로 이뤄진 합병과 회계가 아니라 바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거나 인위적으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위성이라는 건 인위의 목적이 되는게 어떤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유죄가 나오더라도 무죄가 나오더라도 소위 말하는 이 합병이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두 가지 짚어주셨어요.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의혹.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두 가지 짚어주셨는데. 검찰이 지난해 11월에 삼성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5년 그리고 벌금 5억 구형을 했는데 삼성과 검찰의 입장이 엇갈리잖아요. 어떻게 대치되고 있습니까?
[김성훈]
바로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삼성에서는 결국 이재용 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들이기 위해서 자신의 지배가치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제일모직과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의 합병을 진행한 것이고 한마디로 공적인 주체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로서 원칙적으로 이 합병이나 이런 것들이 회사의 경영상 목적에 부합해야 하는데 이재용 회장의 개인적인 경영권 승계라는 목적을 위해서 회사의 공적인 것들이 동원이 되었고 합병 또한 그렇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합병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뤄졌던 합병 비율 산정과 주가 기준 산정들이 인위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조작되었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회계부정은 어찌 보면 이 사건이 처음 불거진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회계와 관련해서 복잡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일모직의 자회사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원래 삼성에픽스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픽스가 원래는 합병 당시만 하더라도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합작한 미국 회사 바이오젠이 이 바이오에픽스의 주식을 콜옵션이라고 합니다. 이 주식을 사올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걸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그걸 공시하지 않고 그런 게 없는 것처럼 하다가 나중에 이걸 공시했다. 결국은 이걸 감춰서 회계적인 기준을 위반했다라는 것이 회계와 부정 관련된 핵심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놓고서는 삼성물산 주주들이 크게 반발했잖아요. 너무 저평가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삼성물산 외국계 대주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당시 때 상황을 잠깐 정리해 주실래요.
[김성훈]
지금은 24년이지만요. 2015년도만 하더라도 삼성물산의 주가의 가치 그리고 소위 말하는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그런 매출이나 이런 규모들이나 제일모직의 가치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많은 매출이 나오고 큰 규모가 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 산정 자체가 인위적으로 시장적인 기대보다 훨씬 잘못돼서 특정하게 제일모직에서 상당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재용 회장을 위한 일이라는 게 혐의점의 핵심이었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제기됐고요. 종국적으로 이 사건은 아니지만 그러한 판단과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 소위 말하는 엘리엇이라는 펀드가 ISDS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합병 비율 자체가 공정한지에 관한 게 첫 번째 전제라면 합병 비율은 결국 양사의 주식 가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특정 합병 비율을 만들기 위해서 한쪽 회사는 실제보다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한쪽 회사는 인위적으로 주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이 아니냐. 이게 소위 말하는 주가조작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 부분을 지금 검찰도 자본시장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혐의에 넣은 것이고요. 그리고 엘리엇도 투자 국가 간 분쟁해결절차요. 소송전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김성훈]
승소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약 1300억 정도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고요. 여기서 대상자가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불법적인 합병, 소위 말하는 합병 비율 자체가 잘못되고 주주에 손해가 나는 식의 합병을 합병을 국가가 개입해서 당시 국민연금 등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승인함으로써 나머지 투자자들, 특히 삼성물산 투자자들한테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엘리엣 주장의 핵심적인 내용이었고요. 일단 그 부분이 인정되는 게 지금까지의 결정 내용입니다.
[앵커]
여기에 대해서 이재용 회장 측 입장은 이건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다, 아니다라는 주장이잖아요. 어떤 입장입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걸 잠깐 삼성이라는 것을 빼고 보면 원래 회사와 회사의 합병, 회사의 주식 관리라는 건 각각의 회사의 경영상 목적에 부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정한 주주나 특정한 대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전제가 이 기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재용 회장 측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삼성물산은 당시에 건설사업이 메인 사업이었고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한계점에 도달해 있었고 새로운 신규 사업들의 다각화를 위해서 결국 경영상 목적, 즉 삼성물산 주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경영상 목적을 위해서 합병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합병한 이후에도 당시 제일모직의 자회사가 삼성바이오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크게 성장을 함으로써 모든 주주들한테 큰 이익이 되었다. 즉 이건 경영상의 목적에 따른 합병이지, 특정 주주의 경영권 승계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재판에도 이게 국제재판이었잖아요. 국제재판에서 어떻게 보면 이재용 회장의 이익과 삼성물산의 주주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라고 한 이 판결이 우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김성훈]
직접적인 기속력은 없지만 그렇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사실 조금 더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건 이재용 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좀 지났지만 회고해 보면 결국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당시에 로비 등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 등, 혹은 여러 제반 지원을 요청했다는 것이 핵심적인 취지였고요.
결국은 대법원에서는 이 합병이 경영권 승계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어찌 보면 어느 정도 언급한 부분들이 나타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합병 자체가 소위 말해서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는 판단은 적어도 기존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의 판단과는 약간 결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국정농단에 대한 판례가 이번 사건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하셨지만 지금 엘리엇이 제기한 ISDS 소송 같은 경우에 정부가 불복해서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선고가 ISDS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김성훈]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사법부... 우리 정부가 삼권분립이니까요. 우리 행정부의 입장에서 이 사건에 대한 인식은 검찰의 공소장으로 드러난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공소를 제기해서 한 내용은 이 합병이 경영권 승계의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ISDS 소송에서 정부가 불복하고 있는 포인트는 바로 이 합병이 정상적이었고 문제가 없다는 삼성전자 측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이게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소위 말하는 국가 및 투자자보호 위반이라는 점을 다투는 것이 조금 더 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주가 조작 관련 혐의, 또 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정농단 사태로 일단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 선고가 됐잖아요, 이재용 회장이. 그래서 한 500일 넘게 구속이 됐었고 지금은 가석방 상태인가요?
[김성훈]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유죄가 선고되면 징역형 만약에 선고가 되면 바로 구속 수감되는 겁니까?
[김성훈]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법정 구속을 바로 하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형과 법정 구속이 아닌 이상은 가석방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시에 또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었는데요.
잠깐 정리 좀 해 드릴게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됐죠, 5년 넘게 재판을 받아왔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직권남용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임 전 차장이 긴 시간 동안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일종의 사회적 형벌을 받았다면서 이 같이 판결을 했는데요.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당시 사법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관심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2018년 11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엔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재판 관련 청탁을 들어주거나,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실행한 혐의로 추가기소가 됐었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해서 무죄를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장이 당시에 무죄를 선고받을 때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고 또 직권을 행사했더라도 이를 남용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임종헌 전 차장에게 과연 어떤 선고가 이뤄질까가 큰 관심이었는데 집행유예 선고예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죠. 그렇다면 지난번 양승태 대법원장 선고와 지금 이번 선고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김성훈]
일단은 지금 제기된 혐의점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고요. 거기에서 일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법리적인 면에서 봤을 때 직권남용이라면 남용할 직권이 있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재판에 개입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의 수장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이건 법리적 판단이었다면 두 번째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도 있었습니다. 설령 그런 직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라든지 재판개입에 관여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위 말해서 그런 개입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부분도 무죄의 같이 앤드라고 하죠, 요건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임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해당되는 재판에서 일부 언급이 됐지만 구체적으로 당시 사법부 블랙리스트나 재판 개입이나 여러 가지 임 차장에 대해 제기된 사건들, 혐의점들이 있을 텐데요. 그 혐의점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인정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양 전 대법원장과는 다르게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것이랑 다르게 행위는 인정이 된 거고 그중에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직권이 남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특정 재판에 대한 개입을 그렇다면 차장은 개입할 권한이 있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해당되는 재판부가 거기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는 판결문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시 이재용 회장 판결로 돌아와서. 아직 1심 선고 내용이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종 선고 내용이. 일단 유죄로 나올 경우하고 무죄로 나올 경우를 예를 들어서 유죄로 나올 경우에는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배상 소송하지 않겠습니까?
[김성훈]
당연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특정 주주의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합병 비율을 불법적으로 조작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면 당연히 검찰에서는 항소하지 않겠어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손해배상 소송뿐만 아니라 합병 자체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들도 제기될 수 있고요. 실제로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합병 자체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들이 줄지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판단이 결론적으로는 합병에 있어서 구조적인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서 수감이 됐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삼성그룹 상황이 어땠었습니까?
[김성훈]
당시 삼성그룹의 입장에서는 일단 구체적으로 큰 규모의 투자라든지 전략 실행이 좀 어려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경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제기들이 계속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앵커]
이재용 회장, 지금 1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앞서 속보로 나온 내용은 이번 기소와 관련한, 그러니까 경영권 승계가 목적이었다는 검찰의 기소의 주요내용은 일단 법원에서는 이게 경영권 승계 목적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일부 입장이 나온 거예요. 정리를 한번 더 해 볼까요?
[김성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크게 앞에 큰 틀의 하나의 첫 번째 전제가 있고요. 경영권 승계의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준비가 되었고 이미 이것부터가 문제가 있는 게 합병이라는 건 두 회사의 전체적인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하는 건데 특정 주주의 목적에 의해서 동원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공소장의 내용이었고 그런 수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 삼성물산의 가치는 낮추고 제일모직의 가치는 높이는 인위적인 주가조작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주가와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와 관련해서 회계 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에 대한 내용이 공시되고 나왔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나오고 인위적으로 감춰졌다는 것,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런 경영권 승계 의도가 없다면 합병 자체는 문제가 없고 시세조작도 없고 회계부정도 없는 것이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세조작과 회계부정과 관련해서 별도로 개별적인 사유들이 있는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이지만 적어도 이 공소에 있어서 가장 큰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이 합병은 이재용 회장의 승계를 위한 것으로써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그러한 목적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지금 1심 법원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부당 합병이나 분식회계 같은 걸 이재용 회장이 직접 지시를 하고 또 보고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이재용 회장 측과 검찰 측 입장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오늘 선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김성훈]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구성 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합병 과정에서 그런 불법적인 일이 있었는가도 중요한데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그룹의 총수 역할을 수행했던 당시에 이재용 부회장이죠. 지금 이재용 회장이 이걸 알고 지시했는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개인의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과정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보고받고 지시한 것도 없다고 한다면 합병 과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진행한 사람들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이재용 회장 자체는 여기에 대한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겠죠.
[앵커]
지금 관련해서 삼성 전현직 임직원 14명이 한꺼번에 다 기소된 상황 아닙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검찰 공소 내용에 따르면 단순하게 한두 회사뿐만 아니라 관련된 계열사 전부가 동원됐고 지금 미래전략실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율해서 진행했기 때문에 당시에 그걸 진행하기 위해서 역할을 수행했던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함께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앵커]
주요 임직원 판결까지 1심 선고까지 나올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1심 선고 주요내용이 전해질 것 같아요.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고요. 일단 1심 선고의 주요내용,속보가 들어왔네요. 부당합병, 회계부정 이재용 삼성 회장 1심에서 무죄가 나왔네요. 앞서 주요내용이 일단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1심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선고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김성훈]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합병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합병의 비율을 인위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등을 저질렀다는 게 전체의 틀입니다. 일단은 아까 초반부에 나왔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목적 자체를 부인했다는 그 내부적으로 세부적인 주가의 인위적인 시세조종, 회계부정 자체도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죠.
[앵커]
저희가 지금 들어온 선고 내용을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무죄 선고가 나왔고요.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계열사를 부당합병하고 또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들어왔고요. 앞서 이 회장이 2015년에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개입해 제일모직 주가는 의도적으로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는 낮춰 삼성물산 주주들에게기소됐었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 드렸었죠. 검찰이 기소한 주요내용과 관련해서 일단 이재용 회장 측이 주장했던 내용을 재판부가 지금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최대 주주였던 제일모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에 가담한 혐의도 있는데 이 혐의에 대한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기소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1심에서는 무죄가 나온 겁니다.
[김성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합병 자체가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특정하게 조작된 전제로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도 부인한 것으로 보이고요. 구체적인 세부 행위에 있어서 그러면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거나 제일모직의 주가를 높이기 위한 인위적인 주가조작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어쨌든 이걸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회계부정과 관련해서는 삼성 측에서는 국제회계기준에 맞춰서 한 것이지 의도적으로 합병과 관련돼서 회계 기준을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건데 결국 전체가 무죄가 나왔다면 그런 주장 또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전부 무죄 판결이 나온 거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법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김성훈]
그런데 1심 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항소를 당연히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계속 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정농단 재판이 꼭 이 판결과 완전히 연결되지는 않지만 경영권 승계 목적의 합병이라는 것을 언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왜 이 사건에서는 이런 판결이 내려졌는지 부분들에 대한 실체적인 법리적인 다툼들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국정농단 때 나온 주요 판결문 내용과 지금 1심 선고 주요내용의 그 차이를 분석해 봐야 되고요. 지금 1심 선고된 판결문은 조만간 가오는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보통 선고 당일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건은 워낙 크고 복잡한 사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법원 차원에서 설명하는 자료를 별도로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주요 선고 내용을 충분히 듣지 못하셨고 판결문도 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판결의 핵심은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김성훈]
승계 목적의 합병을 위한 작업, 프로젝트 지휘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합병 과정에 있어서알파오메가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공적인 회사를 동원해서 특정하게 조작적인 합병을 진행한 것이다라는 거였는데 그 자체가 지금 일단 1심 판결의 내용에 따라서는 인정되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관련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한 거예요?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였잖아요, 검찰은.
[김성훈]
네, 기본적으로 검찰은 그렇게 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아주 간단하게 콜옵션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이 주주 간 계약에 대해서 그동안 합병 때까지는 공개하지 않은 것이 의도적으로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주가조작을 하기 위한 것이었냐가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무죄가 나왔다면 당시에 그걸 인위적으로 그것 때문에 공개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당시 개발과 사업화에 대한 전체적인 진행 상황에서 아직 그것이 무르익기 전이었기 때문에 안 그런 것이지 의도적이고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공개를 안 한, 즉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회계부정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과 관련해서도 제일모직의 가치를 고평가하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저평가했다라는 것도 이번에 검찰이 부당한 주가조작이라는 혐의로 기소한 것 아니에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소위 특정한 합병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주가 양쪽을 조종했다는 건데요. 결국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그것 또한 각각 다 부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져온 재판인데 그럼 검찰이 항소를 하겠죠?
[김성훈]
사실 항소를 안 한다면 오히려 조금 이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오랫동안 수사를 하고 공소유지를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정책적 판단과는 별개로 법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 입장에서 항소도 안 할 만한 상황이라면 기소를 하지 말았어야 하고요. 이 과정에 있어서 판결문의 내용들 중에서 어떤 부분들을 법리적으로 사실관계를 분석해서 대응할 것인지를 바탕으로 항소전략을 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검찰이 나름대로 항소를 할 것이고 또 항소 전략을 세울 거 아닙니까? 어떤 전략으로 임할 것 같아요?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국정농단 사건의 판결을 적극적으로 인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병과 경영권 승계가 무관하다라는 판단이 만약에 이번에 적극적으로 나온 거라고 한다면 그건 적어도 이 두 가지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기존의 확정 판결의 내용과 너무나 결을 달리 한다라는 취지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은 각각의 개별적인 이루어졌던 이벤트들, 사건들 그리고 주가든 시세든 아니면 회계든 이런 모든 것들을 특정한 목적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존에 오래 진행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많은 수사 자료도 있을 거니까 이걸 바탕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계열사를 부당합병하고 회계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가 됐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조금 전 1심 선고가 나왔는데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관련해서 김성훈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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