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아버지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 내준 것처럼 속여 대출 사기를 벌인 4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전날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정인영)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C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부동산 관련 지식이 있는 B씨와 짜고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를 지인 C씨에게 임대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다.
C씨는 이렇게 작성한 보증금 1억 원짜리 전세 계약서 등을 담보로 대부업체 4곳에서 총 8천만 원을 대출했다. 돈은 세 사람이 나눠 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각자 역할을 나눠 범행했기 때문에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B씨는 동종 전과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5일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전날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정인영)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C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부동산 관련 지식이 있는 B씨와 짜고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를 지인 C씨에게 임대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다.
C씨는 이렇게 작성한 보증금 1억 원짜리 전세 계약서 등을 담보로 대부업체 4곳에서 총 8천만 원을 대출했다. 돈은 세 사람이 나눠 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각자 역할을 나눠 범행했기 때문에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B씨는 동종 전과도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YTN 서미량 (tjalfi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