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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미투(Me Too)를 주장했던 시인 박진성(43) 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1부 (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8개월을 확정했다.
박 씨는 2019년 3월 2일 자신의 트위터에 피해자인 A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무고는 중대범죄", "돈을 목적으로,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다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게시했다. 또한 A 씨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총 11회에 걸쳐 허위 미투라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지난 2015년 9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 A 씨에게 시 강습을 해주며 SNS를 통해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 거", "나랑 약속 하나 할래? 어떻게 해도 나 안 버린다고. 내가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실명을 포함한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박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박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고등학생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에 걸쳐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내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끼게 해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음에도 이를 폭로한 피해자를 무고하고 협박한 가해자로 지목했다"고 했다.
이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무자비한 인신공격 대상으로 삼도록 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씨는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법원 제1부 (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8개월을 확정했다.
박 씨는 2019년 3월 2일 자신의 트위터에 피해자인 A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무고는 중대범죄", "돈을 목적으로,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다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게시했다. 또한 A 씨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총 11회에 걸쳐 허위 미투라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지난 2015년 9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 A 씨에게 시 강습을 해주며 SNS를 통해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 거", "나랑 약속 하나 할래? 어떻게 해도 나 안 버린다고. 내가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실명을 포함한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박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박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고등학생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에 걸쳐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내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느끼게 해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음에도 이를 폭로한 피해자를 무고하고 협박한 가해자로 지목했다"고 했다.
이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무자비한 인신공격 대상으로 삼도록 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씨는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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