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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여성의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몰래 훔쳐본 뒤 5개월여 동안 11차례에 걸쳐 무단 침입한 남성이 현장에서 붙잡혔다.
연합뉴스의 7일 보도에 따르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상습 주거침입,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19)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 25분경 안양시 동안구 자신이 사는 빌라의 이웃 여성 B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귀가한 B 씨가 현관에 낯선 신발이 있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했고, A 씨는 건물 계단 쪽으로 달아났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당시 A 씨는 하의를 벗은 채 B 씨 집 안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8월 30일부터 이날까지 5개월여에 걸쳐 11차례 B 씨의 집에 들어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훔쳐 간 물건은 나오지 않았으나 B 씨의 신분증과 속옷 등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과거 B 씨가 도어락을 누르는 것을 몰래 지켜보다 비밀번호를 알아냈으며 “성적인 욕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한편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연합뉴스의 7일 보도에 따르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상습 주거침입,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19)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 25분경 안양시 동안구 자신이 사는 빌라의 이웃 여성 B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귀가한 B 씨가 현관에 낯선 신발이 있는 것을 보고 112에 신고했고, A 씨는 건물 계단 쪽으로 달아났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당시 A 씨는 하의를 벗은 채 B 씨 집 안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8월 30일부터 이날까지 5개월여에 걸쳐 11차례 B 씨의 집에 들어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훔쳐 간 물건은 나오지 않았으나 B 씨의 신분증과 속옷 등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과거 B 씨가 도어락을 누르는 것을 몰래 지켜보다 비밀번호를 알아냈으며 “성적인 욕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는 한편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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