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뒤 파업 가시화...'전공의 사표 수리 금지' 명령

연휴 뒤 파업 가시화...'전공의 사표 수리 금지' 명령

2024.02.08. 오전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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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의대 증원 저지 비대위 설치 의결
비대위가 집단행동 주도…설 연휴 뒤 구체화될 듯
전공의단체, 오는 12일 파업 여부 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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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침이 발표된 뒤 의사단체가 총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전공의들도 집단행동 참여를 시사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전공의들의 사표 수리 금지를 명령하고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의사협회가 비대위 구성에 들어갔죠?

[기자]
네, 의사협회는 어제 저녁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비대위 설치를 의결했습니다.

비대위에 모든 투쟁 수단에 관한 결정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구체적인 집단행동 계획은 설 연휴가 지나고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12일 총회를 열고 파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서울아산병원과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이미 파업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전공의는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로 일하며 의료체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의사파업의 파급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의사파업이 가시화되자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리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 59조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과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또, 전공의들의 집단 사표 움직임과 관련해 각 병원에 '사표 수리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사표가 수리되면 '업무복귀 명령' 대상이 되지 않기 때인데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은 1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관련 의료파업 때는 파업을 주도했던 의협 소속 의사들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김재정 당시 의협 회장은 면허취소까지 받았다가 이후 재취득했습니다,

경찰 역시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가 복지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집단행위를 주도하는 단체와 인물에 대해선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고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하게 추적 검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7개 지자체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꾸려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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