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면 강아지는 누가 키우나?...MZ세대 새로운 법정공방 [앵커리포트]

헤어지면 강아지는 누가 키우나?...MZ세대 새로운 법정공방 [앵커리포트]

2024.02.08. 오후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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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강아지를 키우던 연인이나 부부가 헤어지면 그 강아지는 누가 키워야 할까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별이나 이혼 후에 애완동물의 소유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가 MZ 세대가 벌이는 새로운 법정 공방 주제가 된 겁니다.

강아지, 고양이는 물론이고 도마뱀이나 새 등 반려동물이 가족으로 인식되면서 자녀 양육권 소송처럼 다툼을 벌이는 건데,

실제 헤어진 후에 반려동물 소유권이나 면접교섭권, 양육비 문제까지 법적 문의도 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견은 민법상 물건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물론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고 명시한 민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반려견은 법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지만 친권이나 양육권이란 개념이 없고, 법원에서도 소유자가 데려가라고만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반려견을 누구 돈으로 사서 데려왔고, 등록을 누구 이름으로 했는지가 소유권 판단 기준이 됩니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등 일부 국가에선 이미 민법을 개정해 동물이 물건이 아니라고 규정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반려동물 소유권과 관련한 해외 법정 소송의 결과도 다양한데요.

미국 일부 주에선 반려동물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기도 하고 스페인에선 공동 양육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얼마 전 콜롬비아에선 이혼 부부의 반려견을 법적 자녀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결도 나와 이혼 후에도 강아지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연인끼리, 또 부부가 결혼한 뒤에 자녀를 낳지 않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동물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 이슈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와 다르게 바뀌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그에 맞는 변화된 법도 제정돼야 한단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다원 (dawon0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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