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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 세정제 제조사 백광산업에서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직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3일),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긴 시간 동안 빼돌린 거액의 회삿돈을 호화 생활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무죄가 선고된 김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인멸 지시를 받은 직원의 경력과 관계자 진술 등을 감안하면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백광산업 자금 229억여 원을 사적으로 쓰고, 이를 숨기기 위해 회계장부를 거짓으로 꾸민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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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전 대표가 긴 시간 동안 빼돌린 거액의 회삿돈을 호화 생활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무죄가 선고된 김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인멸 지시를 받은 직원의 경력과 관계자 진술 등을 감안하면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백광산업 자금 229억여 원을 사적으로 쓰고, 이를 숨기기 위해 회계장부를 거짓으로 꾸민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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