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뇌물 혐의' 김만배 징역 2년 6개월 선고

'화천대유 뇌물 혐의' 김만배 징역 2년 6개월 선고

2024.02.14. 오후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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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 물꼬를 터달라고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4일)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에게 뇌물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에 추징금 8천4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지난 2012년 3월 화천대유 실질 운영자인 김 씨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돕는 조건으로 40억 원과 연봉 8천4백만 원을 약속받고, 실제로 8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민간사업자 이익을 위해 공적 권한을 남용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김 씨에 대해 징역 4년, 최 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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