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이스피싱에 이용" 허위 신고...100억 빼돌린 코인거래소 경영진 '실형'

단독 "보이스피싱에 이용" 허위 신고...100억 빼돌린 코인거래소 경영진 '실형'

2024.02.16. 오전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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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계좌에 이용됐다고 허위로 신고해 고객 입출금을 막고 가상자산과 현금 100억 원대를 빼돌린 뒤 파산한 가상자산 거래소 '트래빗' 경영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제(15일) 선고 공판에서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래빗 대표 A 씨와 전무 B 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각각 50억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경영진이 관리자 계정에 100억 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입력한 뒤, 고객들의 가상자산과 현금을 빼가는 사기 범행으로 145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계좌가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됐다고 허위 신고해 경찰 수사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들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100억 원이 계좌에 있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고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9년 자금이 부족해지자 거래소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계좌 입출금을 막고 파산해 100억 원대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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