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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16일), 스토킹 범죄 양형 기준 등을 논의하는 19차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긴급 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위반했을 때 위험성이 매우 큰 만큼, 법정형이 같은 다른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양형위 전문위원은 지적에 공감하며, 긴급 응급조치를 위반할 때에는 감경 구간에도 징역형을 제시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흉기 소지 스토킹 범죄의 형량 범위가 법정형이 같은 다른 범죄에 비해 상당히 높게 설정됐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양형위 전문위원은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과 사회적 인식을 고려해 형량 범위를 다소 높였다고 답변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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