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행동 주동자·배후 세력, 구속수사 원칙"

정부 "집단행동 주동자·배후 세력, 구속수사 원칙"

2024.02.21. 오후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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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을 주도한 주동자는 물론 배후 세력까지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다만, 집단행동에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복귀할 경우 기소유예 처분 등 선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으로 의료 현장을 떠난 지 하루 만에 정부가 범부처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의료계가 독점적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하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항암치료나 응급수술이 연기되는 등 중증 환자 치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한 의사들은 물론 사직과 진료 거부를 부추기는 배후 세력도 엄단하겠다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등 적극적으로 강제 수사를 벌여 사태를 조기에 진화하겠단 겁니다.

또,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면 모든 법률과 사법 조치를 동원해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 자금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과 진료거부를 부추기는 배후세력에 대하여도 엄단 하겠습니다.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과 사법적 조치를 강구 하여….]

집단행동이 아닌 자발적으로 사직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더라도 예외 없이 정식 재판에 넘기고,

의료 공백을 방조한 의료기관 운영자도 법적 책임을 지게 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집단행동에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돌아오는 의사는 고발하지 않거나 기소유예 처분하는 등 선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 일시 가담하였더라도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건을 처분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는 환자와 가족에게 민·형사상 법률 지원도 아끼지 않을 거라며,

전공의들이 불법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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