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의료공백에 간호사 '업무 가중'· '위법' 우려...서약서까지 등장?

[뉴스라운지] 의료공백에 간호사 '업무 가중'· '위법' 우려...서약서까지 등장?

2024.02.23. 오후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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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회적 이슈가 된 주요 사건과 법적 쟁점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김성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면서 의료 공백 상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빈자리를 누가 메우느냐. 간호사들이 메우는 부분들이 있고요. 기존에도 관행적으로 이른바 수술장 간호사 또는 임상 간호사라고 불리는 PA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간호사들, 이른바 현장에서도 일반 간호사들도 다 투입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문제입니까?

[김성수]
이게 의료법에 저희가 규정을 보면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료행위들을 다른 의사가 아닌 사람이 했을 때는 의료법 위반이 되니까 형사처벌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사분들과 병원에서 같이 이런 환자들을 돌봐주시는 분들이 간호사가 있잖아요. 이 간호사분들이 의사분들의 업무를, 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업무 중의 일부를 관행적으로 해 오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앵커]
이미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현장에서는 간호사들이 법적인 근거가 없으나 필요에 의해서 의사의 업무 일부를 떠맡아 일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김성수]
그렇죠. 이게 병원을 저희가 가면 의사 한 분에 간호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간호사분들이 아무래도 숫자가 더 많으니까 환자분들을 간호를 하거나 할 때 당연히 의사보다 직접적으로 환자한테 대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행위들 중에는 그러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삽관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의사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법적으로 정해질 수 있거든요. 처방을 하거나. 의사의 인력이 아무래도 간호사에 비하면 그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한 환자에 대해서 배정되는 수가 적다 보니까 의사분들이 하는 행위를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고, 관행적으로. 그런데 이게 의료법 위반이 되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이게 해외는 이런 간호사 인력이 있어요. 그걸 PA라고 합니다. PA라고 하고 이게 진료보조, 간호사.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해외에 이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PA 간호사라고 부르는 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PA 간호사라는 게 법적으로 있는 개념은 아닌데 실제로는 이런 의사의 업무를 일부 할 수 있는 간호사분들을 PA 간호사라고 지칭을 하고 이것을 못하는 간호사들을 일반 간호사, 이렇게 지칭을 했는데 이 PA 간호사분들이 의사분들이 하는 의료법상 행위들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번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이유가 전공의분들이 업무를 안 보고 있는 상황에 있잖아요. 지금 안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입원해 있는 환자분들이나 처치가 필요한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PA 간호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들에 대해서는 PA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지금 배정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병원이 지금 의사분들이 많이 사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100명의 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다 떠난 건 아니잖아요. 병원에 한 10명, 20명이 남았다고 그러면 이 10명, 20명이 기존에 100명이 소화하던 숫자의 환자를 다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분들이 의사가 꼭해야 하는 업무를 하고 나머지 의료법상 문제가 있지만 간호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일을 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게 이 PA 간호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고발도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간호사분들 입장에서도 2020년에도 의사분들이 파업을 했을 때 이렇게 PA 간호사분들이 실제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 고발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의료법 위반이니까 처벌을 해달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 있기도 하고 또 이런 행위를 했을 때 불법 행위이지 않습니까? 불법 행위를 했고 이게 처치를 했는데 만약에라도 결과가 안 좋아지게 되면 이에 대한 형사나 민사적인 책임을 추가로 떠안을 수도 있거든요, 간호사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한번 또 이 부분도 논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다시 한 번 정리해 보면 의료현장에서 이미 간호사분들이 의사의 역할을 일부 떠맡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반 간호사다, PA 간호사다 이렇게 관행상 구분합니다마는 그것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관행상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 의료 공백 사태가 벌어지면서 더욱더 그런 역할을 더 떠맡게 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다, 시급한 일 아니면 난이도가 있는 그런 업무를 간호사분들이 의료 공백 상황에서 떠맡게 되고. 그러면 의료사고가 나지 않겠는가라는 우려인데, 그렇다면 법적으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방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과거에도 이렇게 하다가 고발당한 사례가 있었단 말이죠. 그럼 간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정부에서도 그렇고 의료현장에서도 그렇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내몰리게 되면 법적 책임이 경감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만약에 이 행위 자체를 한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료법 위반인 데다가 만약에 이 행위로 인해서 환자가 상태가 더 좋지 않아졌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에 대한 처벌이 별도로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앵커]
그건 정황 참작이 될 요소는 없습니까?

[김성수]
그렇게 됐을 때 이러한 사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거나 이런 게 아닐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환자를 위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선고를 함에 있어서는 그게 아무래도 선고 유예라든지 아니면 검찰에서 재판을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쉽게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경해져서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전력이 남는 전과라고 하는 그것이 남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이런 행위를 했는데 환자가 상태가 더 좋지 않아져서 민사적인 내가 이렇게 해서 치료비가 더 들었다든지 아니면 위자료가 발생했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간호사분들이 행위를 했기 때문에 병원과 간호사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같이 민사소송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병원에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고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간호사 개인에 대해서도 금전적인 책임도 물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간호사분들은 아무래도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의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간호사분들이 실제로 이런 행위를 더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난이도가 있는 부분까지도 말씀주셨던 것처럼 더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간호사분들 입장에서도 지금 부담이 된다는 입장이고 이에 대해서 간호사협회에서도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성명을 낸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게다가 이런 분들이 별다른 훈련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긴급하게 투입되다 보니까 더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다음 주로 계속 들어가면서 정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조치를 취할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갈등이라든가 상당히 복잡미묘한 상황들은 연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또 병원 현장에서는 앞서 리포트에서도 응급실도 상당히 포화 상태로 가고 있다고 하고요. 일반병원에서도 상급병원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에 긴급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병원은 환자에게 서약서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말씀주신 서약서가 지금 현재 언론에 나온 내용이 어떤 거냐면 특정병원에서는 지금 이 환자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병원에서 어떠한 처치, 이후 처치 관련 손해가 발생한다든지 사망이라든지 이런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받고 있답니다. 이게 아마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처치할 수 있는 의사의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에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병원에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병원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에 대한 부분을 묻고 만약에 그래도 이 병원에 있고자 하신다면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적절한 조치를 못해서 어떠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면책을 해달라 이런 동의서일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법적으로 나중에라도 정말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을 했을 때 이에 대해서 면책을 동의했다고 하면 아예 면책이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병원의 책임이 일부는 경감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에게 이런 상황을 알렸다는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받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게 시사하는 점은 결국에 지금 병원에서도 의사가 일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명 중 20명이 남았다고 하면 지금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고 이 때문에 만약에 그 병원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정부가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고 심각으로 격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경우에 심각한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진짜 사망에 이른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게 배상만으로 충분히 다 해소가 될 수 있는 문제인지. 이거는 피해자라든가 환자라든가 가족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 있는 건데. 일단 정부에서는 이런 의료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환자 측에서 병원이나 의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도 어떤 법적 지원을 강구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수]
우선은 소송이라는 것이 이게 만약에라도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하게 되는데 이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 있고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둘 중에 일부행위로 보느냐, 채무불이행이 있느냐. 이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정말 사망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로 인해서 내가 받은 금전적인 손해가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 손해와 원인 간, 행위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도 쉽지 않은 것이 내가 이 의사의 파업으로 인해서 아니면 이 병원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서 내가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의료사고 관련은 조금은 입증 책임이 경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병원을 상대로, 특히나 이렇게 특수한 상황에서 내가 이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아니면 이 병원에서 이런 조치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내가 이 병원 아니면 다른 병원도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병원이나 의사에 대해서만 꼭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례가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특수한 상황이 있었지 않았을까 굉장히 급한 상황인데 그때 병원에서 어떤 이유로 받아주지 않았고 그 부분이 굉장히 적절하지 않았는데다가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게 굉장히 명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이번 같은 경우 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해서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또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일지 알 수가 없는 데다가 민사소송이라는 게 빨라도 6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조금만 지연되면 2년, 3년도 걸리는 데다가 항소심 선고심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5년이 훌쩍 갈 수 있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피해를 입은 환자분들이 병원이나 의사를 상대로 4~5년 동안 소송을 끌고 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현실이 냉정하군요. 환자 입장에서 피해를 보더라도 인과관계를 다 입증을 해야 한다. 그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다.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그런 사례도 있기는 있지만 그런 경우는 쉽지 않은 그런 사례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이죠.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몬테네그로에서 고등법원에서 범죄인 인도를 미국으로 송환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요청을 했었는데 왜 미국으로 가게 된 건가요?

[김성수]
설명을 드리면 권도형이라는 남성이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인데 테라, 루나 사태라고 해서 코인 있지 않습니까? 가상화폐를 테라, 루나라는 개발을 했고 테라, 루나가 가상화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오늘은 1만 원이었는데 내일은 1000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화폐로써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었는데 테라, 루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코인이 연동되게 함으로써 가치가 일정 수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해서 이게 전체 규모가 51~52조까지 되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코인이였는데 이 부분 관련 실제로 불가능했다는 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락합니다. 갑자기 떨어져서 50조 원 이상이 날아가요. 그러면 이 50조 원이 날아갔다는 게 어떤 게 문제가 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코인을 100만 원을 주고 샀다라고 했는 갑자기 빠졌다는 게 그러면 제가 이 코인의 가치가 1만 원도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저는 99만 원 손해를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 피해자들이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됐고 이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까 권도형 씨가 잠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국가로 지나다닌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한국에서 한국인 여권이 있었기 때문에 여권 무효화를 하니까 위조여권을 만들어서 타국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한 것이 적발되면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체포가 돼서 위조 여건 사용에 대해서는 몬테네그로라는 나라에서 위반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처벌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그러면서 한국 그리고 미국에서 각각의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코인의 피해자가 많기 때문에 이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형사처벌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해야 하니까 송환해달라고 양쪽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 좀 더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고 봤던 부분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여러 가지로 피해가 더 크고 사건이 빨리 진행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 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인데 몬테네그로 측 법무부에서 이 부분을 결정할 거라고 했었어요. 어느 나라로 송환될지. 그런데 이 부분, 법무부에서는 미국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법원의 다시 한 번 판단을 받고 싶다고 권도형 씨 측에서 주장했고 이에 대해서 받아들여져서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에서 미국으로 가는 것이 적법하다고 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소를 한 번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미국으로 가는 것이 여러 가지 법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미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권도형 씨 같은 경우가 몬테네그로에서 3월 22일까지 구속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구속 기간이 끝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하면 만약에 또 도주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몬테네그로에서는 3월 22일 이전에 항소라든지 관련 절차를 끝내고 미국으로 송환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앵커]
미국으로 송환돼서 재판받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규모가 큰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양형의 수준 자체가 우리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장기형이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김성수]
그렇죠. 미국에서 저희가 뉴스 같은 걸 보면 경제사범 같은 경우 징역 100년이 나왔다, 200년이 나왔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죄가 있으면 여기서 징역 10년이 나오고 여기서 20년이 나오고 이러면 다 더합니다. 혐의마다 다 더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현재 권도형 씨가 미국에서 받고 있는 혐의가 암호화폐 관련해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지 증권거래법 위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한 7~8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들의 혐의를 다 인정된다고 봤을 때는 100년이 넘어간다는 예상이 나오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죄를 가지고 한 개의 재판을 받는다고 하면 가장 중한 죄,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곱하기 1.5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징역 30년이다라고 하면 곱하기 1.5를 하면 45년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는 데다가 유기징역은 상한선이 50년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경제범 관련해서 가장 중하게 처벌된 경우가 징역 40년의 유기징역으로는 거의 유일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기징역이 선고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 아무래도 미국이 훨씬 더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이게 가상화폐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가장 중한 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자본시장법 위반이에요. 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것은 증권 관련, 주식이나 이런 부분을 시세를 조작했다든지 이런 행위가 했다고 하면 처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법에서 두고 있는 법인데 여기서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볼 수 있느냐가 법적인 쟁점이 되고 이게 만약 증권이 안 된다고 한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죄만 가지고는 중하게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는 것이...

[앵커]
그러면 우리 검찰 측의 수사는 어렵게 되는 겁니까?

[김성수]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피해자가 없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관련 수사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형사재판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출석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절차 자체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많은 사기 피해자들이 있고 민사소송 관련은 지금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지 한국인 피해자들도 사실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김성수]
권도형 씨가 지금 한국으로 오느냐, 미국으로 오느냐에 대해서 쟁점이 됐던 것이 형사처벌 부분도 있지만 피해자 금액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한국으로 오는 것이 한국인 피해자분들이 그나마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한국에서 재판을 진행한다고 하면 양형을 위해서 내가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덜 받기 위해서라도 피해액을 일부 보상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감안할 수가 있었을 것이고 또 수사 과정에서 숨겨둔 재산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몰수해서 피해자분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송달 때문에. 지금 회사라든지 피고에 대해서 송달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도 있는 데다가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을 찾을 수 없으면 결국 실질적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어려워진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 직구 쇼핑앱을 사용하는, 이용하는 그런 소비자분들도 국내에서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직구 쇼핑앱 테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신규회원을 모으면서 일명 테무깡이라는 걸 유도한다고 해요.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행성 논란도 있고. 이게 어떤 문제입니까?

[김성수]
테무깡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한 테무깡의 내용은 이겁니다. 카드깡이라고 예전에 있었잖아요. 카드를 긁고 실제로는 물건을 산 것이 아닌데 카드를 긁고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그게 카드깡이라고 했었는데 테무깡이라는 것이 지금 테무에서 일정 금액의 물품을 구매를 하고 그리고 추천인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쿠폰 같은 것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만 원을 훌쩍 넘는 금액이라고 하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물건을 사고 사은품을 받고 이 사은품을 현금화하면 내가 내 돈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물건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테무깡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경품을 받는 방법 자체도 이렇게 룰렛이 돌아간다든지조금 게임처럼 돼 있는데 이것 자체가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이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추천인을 넣는다든지 제약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그렇다면 회사에서 계속해서 특정인들의, 내 주변 사람들을 추천을 함으로써 인적사항이나 이런 걸 제공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국내법상으로는 불가능한 영업방식이 아니냐, 이렇게 돼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특히 중국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덩달아 피해 신고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 내용의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 모양인데 국내 제도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제재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김성수]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일단은 물건을 구매했는데 물건 자체가 환불해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물건 자체가 고장나서 왔다든지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플랫폼인 이 업체들에서 대응을 제대로 해 주지 않아서 소비자들이 손해를 입는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이에 대해서 배상을 받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국내 업체들을 통해서 구매했을 때는 국내 업체에서 이 부분을 배상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내법상의 소비자 보호 관련해서 절차를 거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이 업체들은 중국 업체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국내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달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을 무시한다고 해서 국내법으로 어떠한 영업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제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광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광고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정보통신망법상 50조에서 광고를 할 때는 광고라고 명시를 해야 합니다. 아니면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 업체들은 광고라는 걸 명시를 안 해서 법적인 위반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징역이라든지 벌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 더 큰 건 영업적인 제재를 주는 거거든요. 영업정지를 한다든지 이런 게 무서운 부분인데 중국 업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업체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하려고 하더라도 영업을 정지한다든지 이런 게 불가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외에도 개인정보 침해 문제도 제기되고 있고 상당히 복잡한데 앞으로 우리 당국을 비롯해서 법적인 그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좀 더 공론화를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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