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사 업무 범위, 내일부터 병원장이 결정"

복지부 "간호사 업무 범위, 내일부터 병원장이 결정"

2024.02.26. 오후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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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사들의 현장 이탈 속에 간호사들이 떠안은 대체 업무가 법 테두리를 벗어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내일부터 전국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의 병원장이 직접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결정하도록 했는데요.

이로써 불법 논란 속에 고발 위협까지 받았던 PA 간호사 등의 처지가 개선될지 주목됩니다.

오늘 오전 복지부 차관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박민수 / 보건복지부 2차관 :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감당하고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했습니다.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금일부로 안내하고 내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각급 의료기관의,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기관장의 책임 하에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또는 간호부장과 협의해서 간호 지원 인력의 업무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요. 그 대신에 판례나 이런 거로 해서 명확하게 이것은 간호사의 업무가 될 수 없다, 라고 판명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제외하고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렇게 되면 법적으로는 근거가 분명하게 생기고 그 근거법에 따라서 책임이 보호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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