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동훈 딸 부모 찬스' 보도한 기자 등 무혐의

경찰, '한동훈 딸 부모 찬스' 보도한 기자 등 무혐의

2024.02.27. 오전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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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딸이 '부모 찬스'로 스펙을 쌓았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들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한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한겨레 기자 3명과 보도책임자 2명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보도가 인사 검증 차원에서 작성된 만큼, 한 위원장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범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겨레는 지난 2022년 5월, 한 위원장 딸이 대학 진학용 업적을 쌓기 위해 한 위원장 배우자 지인이 담당자로 있는 기업으로부터 노트북을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 위원장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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