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스타필드 안성 ‘번지점프' 추락사고...사고 책임은?

[뉴스라이브] 스타필드 안성 ‘번지점프' 추락사고...사고 책임은?

2024.02.27. 오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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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 사고 소식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어제 안성에 있는 스타필드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번지점프를 체험하는 기구에서 60대 여성이 떨어져서 숨졌다는 소식입니다. 8m 정도 높이였는데 안전장치를 하고 뛰어내렸는데 어떻게 하다가 숨진 겁니까?

[김성훈]
아무래도 안전장치가 안전을 보호할 계제로 제대로 세팅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일부 보도에 따르면 결착 부분이 제대로 결착이 안 돼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사망하셨다라고 하는데요. 번지점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원칙적으로는 위험을 상당히 초래할 수밖에 없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 상황에서 제대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는 이상은 자체로 굉장히 중상해나 사망이 예견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 다른 것도 아니고 놀이기구에서 예를 들어서 잠깐 탈선하거나 이런 개념이랑 다르죠.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안전장치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안전장치의 결착 부분을 당시 진행하고 있었던 요원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다가 결국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추정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번지점프를 하면 그 안전벨트 같은 하네스를 몸에 착용을 하고 그리고 기구 상단에 결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윗부분이 결착이 안 된 거죠?

[김성훈]
일단은 지금 보도 내용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세하게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건 책임은 어떻게 가리게 됩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이런 놀이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로서는 이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요. 개별적인 직원들, 안전요원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점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봐서는 해당되는 업장의 사업주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자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각각의 책임들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안전요원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아니면 기기 자체에 문제가 이미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그리고 시설 점검을 제대로 안 하고 제대로 된 현장에서의 조치를 안 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런 매뉴얼과 관리감독을 안 한 사업주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했거나 이 세 가지가 다 결합돼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책임에 관한 부분들을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정확한 책임소재 따지려면 당시 그리고 전후 상황을 파악해야 될 텐데 당시 상황 보니까 기구 위쪽에도 아래쪽에도 다 안전요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워낙 고위험 장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요원이 상주해 있어야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안전요원들이 해야 할 역할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체험하기 전 단계에 안전장치들이 제대로 결착이 되어 있는지,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체험을 시행하도록 했어야 하는 건데 지금 일단 사고 원인을 봐야 되겠지만 안전장치를 점검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안전장치의 하자로 인해서 결착이 끊어진 것인지, 아니면 아예 결착 자체를 제대로 확인을 안 하고 태만히 해서 결국은 이런 사고가 벌어진 것인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떨어진 곳 아래에 보면 지금도 화면에 보이는데 안전매트가 있기는 한데요. 조금 얇은 것 같습니다. 그냥 떨어졌더라도 안전매트가 충분히 보완을 해 더라면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김성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 사고 관련해서 그런 반응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2중, 3중, 4중으로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이 있다면 결국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안전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라도 장치가 더 있다면 보호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있는 저 매트는 8m 높이에서 추락을 했을 경우에는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 보통 번지점프를 하게 되면 머리부터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나 불충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결국은 기존 안전장치들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았거나 개별적인 안전장치 하자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애초에 이런 기구 자체의 설계 자체가 안전상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어떤 부분들을 앞으로 지켜봐야 될지, 규명해야 될지 짚어주셨는데 만약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들을 적용받습니까?

[김성훈]
가장 기본적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겁니다. 업무상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고요. 일단은 현장의 안전요원 중에서 관련된 부분들을 실제로 시행하고 책임을 가지고 있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1차적인 수사 대상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업무상 과실치사에 있어서의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일정 부분을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에게는 한 명 이상의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대시민재해로 판정이 돼서 해당되는 사업주도 처벌할 수 있는데요. 해당되는 업장의 규모와 시설이 해당되는지 여부는 확인해봐야겠지만 만약에 그 법령상 요건에 해당된다면 사업주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사업주라고 한다면 스몹이라는 업체일 것이고 스몹이라는 곳이 임대업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임대 들어간 곳이 신세계프라퍼티고, 그러면 신세계프라퍼티 측에도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까?

[김성훈]
일단은 일차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낮아 보이긴 합니다. 원칙적으로 여러 몰에서 임대업장에서 각 임대업장에 대한 소위 말해서 직접적인 운영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혹은 직접적인 업무 수행을 하는 주체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을 수는 있는데요.

다만 신세계프라퍼티와 해당되는 업체가 어떤 계약이 되어 있는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저 업장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휘감독과 관련된 부분들이 책임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다른 법리적 구성이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해당되는 임차한 회사 업체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 임대한 소유주 쪽에서 직접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짚어봤고요. 어제 이재명 대표 부부 두 사람 모두 재판에 출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 짚어보려고 하는데 먼저 김혜경 씨 사건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선거 위반법으로 첫 공판을 받은 건데 일단 어떤 혐의인지부터 짚어볼까요?

[김성훈]
경기도의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일정한 사람들한테 식사를 대접한 부분들에 관해서 배 모 사무관이 관련해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봐서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로써 이걸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받았고요. 여기에 대한 기소와 유죄 판결, 그리고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고 상고를 안 함으로써 확정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배 씨가. 이 사건과 관련돼서 이번 새롭게 재판이 진행되는 사안에서는 해당되는 배 씨의 범행에 대해서 공동정범으로서 김혜경 씨가 책임을 진다라는 이유로 기소가 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그러면 핵심적인 내용들은 그러면 해당되는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김혜경 씨가 알거나 공모했거나 지시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일단 어제 김혜경 씨 측에서는 전면 부인을 했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려고 했던 건데요. 배 씨에 대해서 확정판결이 내려진 것은 그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거기에 따라서 음식을 산 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써 유죄다라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돼서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사용하라고 했거나 승인했거나 공모했다라는 추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소를 했다라는 것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담당 변호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기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취지는 만약에 그런 공모관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기소를 하는 게 맞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가 배 씨가 확정이 되고 나서 그제서야 기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배 씨 재판에서 김혜경 씨와 배 씨가 공동정범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판결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까?

[김성훈]
구체적으로 공동정범이다, 이렇게 판단한 부분이 있지는 않고요. 다만 기본적으로는 법인카드 결제와 관련돼서 배 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다는 유죄 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판단이 됐는데 범행의 경위와 관련해서 김혜경 씨의 구체적인 책임이 언급되거나 구체적인 책임이 확정되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이 다 있는데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김혜경 씨가 배 모 씨와 관련해서 배 모 씨가 일종의 수행비서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선거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모아달라, 도와달라, 이런 요청들을 했었고 그렇다면 배 씨가 단독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서 기부행위를 할 만한 동기라는 것이 없고, 유일한 것은 당시 직속적인 지시 관계에 있었던 김혜경 씨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검찰의 기소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방향이라고 볼 수 있고, 김혜경 씨 측에서는 이거와 관련해서 그렇지 않다.

기본적으로는 선거법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지시를 하지도 않았고 또 두 번째는 비서들 간의 대화 내용, 녹취록 내용 중에서는 법인카드 사용이나 이런 것들을 김혜경 씨가 모르도록, 보고가 안 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나온 것을 유력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게 팽팽하게 맞섰는데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들여다볼 것 같습니까?

[김성훈]
결국은 판결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게 핵심적일 것 같습니다. 즉 배 모 씨에 대한 판결에서 이건 공동정범이 김혜경 씨다라고 해서 유죄 확정적인 내용들이 완벽하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다고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는 왜 사용했는지, 법인카드를 누가 관리했는지, 배 모 씨가 김혜경 씨의 지시와 관리감독과 무관하게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은 없고 다 사전적으로, 사후적으로도 김혜경 씨의 승인하에 법인카드를 사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김혜경 씨의 승인하에 이루어졌고 그런 과정들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모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다만 이것 외에도 여러 사안에서 배 모 씨가 어떻게 보면 자의적으로 임의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공모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부분은 더 봐야 되는 거네요. 지금 검찰 측에서는 일단 공모관계를 전제로 해서 김혜경 씨를 기소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공모를 했느냐, 아니냐가 핵심 쟁점이 되는 거잖아요. 어제 김 씨 측의 변호사는 김 씨가 무죄를 주장하면서 공모관계가 부인이 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면소 판결이 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까요?

[김성훈]
결국은 그런데 실체 판단이라고 할 수 있는 공모관계 인정 여부에 대한 심리를 다 한 다음에야 그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무죄랑 면소판결의 요건이 같은 상황이거든요. 공모관계가 없으면 무죄고 공모관계가 없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시효가 중단됐던 이유가 공범으로서 중단됐던 것이기 때문에 공범관계가 없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중단이 됐고 이미 만료된 것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은 공모관계가 없었다는 주장은 하나지만 거기에 대한 법률적 효과로써는 면소판결과 무죄, 굳이 말하자면 면소판결을 말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합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혜경 씨 1심 재판 결과 그러면 언제쯤 나올까요?

[김성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사안은 아니고요. 그리고 배 모 씨가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된 경위와 그리고 내용과 관련돼서는 이미 재판이 오랫동안 진행돼왔기 때문에 아마 아주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재판만 하게 된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서 6개월 안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일단 일부 보도에 따르면 검찰 측에서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의혹과 관련해서 배임 혐의로 기소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서 추가적인 혐의로 기소를 할 경우에는 이게 병합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늦게 선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병합이 되면 더 길어집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짚어볼 텐데 어제 이재명 대표도 재판을 받았잖아요. 어제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의혹이었는데 일단 구체적인 혐의점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김성훈]
위증교사와 관련해서 일단은 과거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이 있었죠. 검찰 사칭 의혹이라든지 검찰 사칭 의혹과 관련돼서 또 공직선거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된 형사 사건도 있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인으로 나섰던 김 모 씨가 있습니다.

김 모 씨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허위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로 위증을 교사했고 그리고 관련돼서 해당되는 김 씨는 허위 증언을 했다라는 이유로 검찰은 기소를 했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위증죄로 기소된 김 모 씨는 자신이 위증을 했다라고 자백하고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즉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은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이지 위증을 해달라는 허위진술을 강요하거나 요구했던 적은 없다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은 녹취록이 될 텐데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제시한 녹취록이 짜깁기한 것이다, 가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김진성 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 녹취록과 관련된 내용부터 풀어볼까요.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위증교사에서 교사 행위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는요. 그렇다면 당시에 어떤 발언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 해당되는 녹취록이 전체적으로 확보가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심리가 이루어진다면 어찌 보면 결론은 굉장히 빠르게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짜깁기를 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이 발언 내용 중에서 사실상 위증을 교사를 하거나 종용하는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다라는 것들을 전제로 해서 관련된 증거를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당시에 소통을 했던 발언의 전체 취지는 기억나는 대로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달라는 취지였지, 특정한 발언을 요구하거나 그런 것이 없고 그걸 혹시라도 그런 오해가 있을까 봐 거듭 강조했던 게,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열두 번도 넘는데 그런 내용들이 싹 다 빠진 상태에서 굉장히 기소에 유리한 부분들만 별도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 입장에서는 그 주장에 맞선다면 그러면 원본 파일이 있는지, 원본 파일과 녹취록과 대조를 해봤을 때 이게 일정한 편집과 짜깁기인지 아니면 전체 대화 내용이 다 있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봤을 때 전체 맥락상 실제로 특정한 발언을 종용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증언을 종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위증교사가 인정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위증죄는 인정이 되더라도 교사 행위는 부인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경우는 녹취록의 원본이 확보되지 않으면 명확한 판단이 어려운 겁니까?

[김성훈]
네, 그런데 녹취록만으로 판단을 하지는 않기는 하지만 녹취록이 굉장히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녹취록 말고 그다음 증거로는 당시의 대화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 그리고 김 씨 각각의 진술도 중요한 것이죠. 서로가 서로의 재판에 있어서 증인 관계에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김 씨가 기억하고 들은 내용,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얻었던 심경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일단 이와 관련돼서 김 씨는 당신은 허위 증언을 종용받았고 굉장히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허위 증언을 하게 됐다는 이런 경위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김 씨의 진술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앵커]
김진성 씨 증언 보면 입장 보면 이재명 대표가 큰 꿈을 가지고 있어서 측은함에 동조를 했다. 그리고 현직 경기지사의 부탁이어서 중압감도 느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재판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김성훈]
재판부에서는 기본적으로 김 씨가 위증 당사자로서 기소가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증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들에 대한 진술을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써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그렇다면 표면적으로 그런 중압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내가 누군가한테 허위증언을 교사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또한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중요한 형사사건의 증인에 대해서 연락을 하는 행위 자체가 별로 적절하지는 않게 보는 경우도 있고요. 다만 그 연락의 내용이나 전체적인 맥락이 결국은 특정 방향으로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인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그냥 잘 정상적으로, 객관적으로 증언을 해 달라는 취지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경들은 사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의 한두 문장이 아니고 전체 맥락인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증인한테 직접 사건의 피고인이 연락을 해서 증언과 관련돼서 뭔가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은 적절하지 않게 봅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이 어제 재판에서 또 나왔는데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에 김인섭 전 대표가 관여했다는 사실. 로비스트가 관여했다는 사실을 2018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이 증언이 오늘 대장동 재판이 있잖아요. 이 재판에 어떻게 작용이 될까요?

[김성훈]
기본적으로 지금 백현동도 있고 대장동도 있는데요. 김인섭 씨 같은 경우에는 백현동과 관련한 로비스트로서 관련된 기소도 이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백현동과 관련해서 기소의 전체적인 방향성은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김인섭 등과의 관계성들이 있고 그런 바탕에서 그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공적인 관계에서 배임을 했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기소 취지거든요. 그래서 김인섭과의 관계를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전부터 소통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제3자의 증언은 해당되는 재판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재명 대표로서는 불리한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세 가지 사건사고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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