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집회 방해' 서울교통공사·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전장연, '집회 방해' 서울교통공사·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24.02.27. 오후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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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정당한 집회를 방해받았다며 서울교통공사와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늘(27일) 서울 혜화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통공사와 직원들이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사가 무력으로 집회 인원을 내쫓는 등 불법을 저지르는 동안 경찰은 방관만 했다면서, 국가가 불법에 동조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장연 관계자 등 26명은 서울교통공사 측에 7천만 원을, 국가에 1억 원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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