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방해 혐의' 의협 간부 첫 고발..."법대로 할 것"

정부, '업무방해 혐의' 의협 간부 첫 고발..."법대로 할 것"

2024.02.27. 오후 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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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의협 관계자들에 대해 고발에 나섰습니다.

전·현직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포함됐는데, 집단행동에 대한 사법 처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 일주일 만에 첫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의협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한 겁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 때문에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 업무가 방해받았다는 게 고발 이유입니다.

인터넷에서 단체 행동을 교사하는 선동 글 여러 건을 올린 사람들도 이번 고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면서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과 함께 사법 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이원석 검찰총장도 의료인이 있어야 할 곳은 현장이라며, 복귀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 : (의료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는 의료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국민 생명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고발을 계기로 정부의 법적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배당해 신속한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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