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약갱신권·전월세 상한' 개정 임대차보호법 합헌 결정

속보 '계약갱신권·전월세 상한' 개정 임대차보호법 합헌 결정

2024.02.28. 오후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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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습니다.

지난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해 임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사실상 확대했고, 전세와 월세 인상률도 5%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주택 임대인인 청구인들은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2020년 10월, 이번 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는,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임차인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냈지만 2020년 8월, 헌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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