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PA 간호사 시범사업 실시...정부, 전공의 자택 찾아 복귀명령

[뉴스라운지] PA 간호사 시범사업 실시...정부, 전공의 자택 찾아 복귀명령

2024.02.28. 오후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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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회적 이슈와 법적 쟁점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료공백 사태로 인해서 그 빈 자리에 예상대로 정부가 간호사들을 투입해서 의사 업무 일부를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애초에는 이게 법적 근거가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마는 일단 정부가 시범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고은]
일단은 보건의료기본법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해당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정부는 시범사업 계획안을 어제 발표했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조정한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전국의 수련병원장은 어제부터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서 업무 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 병원장들은 내부에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요.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업무 범위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협의 과정에 대해서는 문서로 남기도록 하고 있고요. 협의된 업무 외에 업무를 간호사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내용을 담은 시범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의료법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했었는데 지금 다른 데서 법적 근거를 찾은 건가 보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1항에 이러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근거 하에 이런 시범계획안을 발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임시로 특정 기간에만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고은]
어제 정부는 심각 단계로 격상한 때부터 중지하겠다라는 발표를 할 때까지 시범적으로 일단 이 시범사업을 운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환자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애시당초 철저히 수련을 받은 의사가 해야 할 직무를 지금 급한 상황이라 간호사들이 평소에 하지 않던 직무를 맡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되는 건데 만에 하나 그렇게 하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런 문제예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간호사들도 혹시나 이런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했다가 간호사들이 책임을 지지 않을까 이 부분을 굉장히 걱정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번 시범사업을 발표한 건데요. 시범사업 계획안을 보시면 대법원에서 분명히 금지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포폴 수면마취나 또 사망을 진단하는 것 또 의료행위를 전반적으로 간호사가 결정을 하고 그 실제 의료행위 과정 중에 의사가 관여하거나 지시한 바가 전혀 없는 행위는 대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없는 의료행위다, 간호사가,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대법원에서 판례로 금하고 있는 의료행위는 이번 시범사업 안에서도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정부는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런 부분을 문제 삼아서 간호사들이 고발을 당했을 경우에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걸 살펴보면 일단 형법상의 책임으로는 혹시 불법 의료 행위로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런데 형사로 처벌을 하려면 일단 이 간호사가 불법 의료행위다, 의료법 위반이다라는 걸 인식하고도 행위에 나아가는 고의범으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분명히 이 해당 시범사업 내용을 명시했고요. 협의 과정을 문서화하는 것 자체가 이런 것들에 대한 법정 다툼이 생겼을 때 고의로 의료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라는 중요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고의를 탈락시킬 수 있고 또 법령에 의해서 허용된 행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위법성도 조각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불법 의료행위가 아니라면 이 협의를 거쳐서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이나 민법상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아무튼 지금과 같은 이런 의료 공백 사태가 빨리 끝나야 할 텐데 일단 정부는 내일까지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복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인 일인 것 같아요. 직접 자택으로 찾아가서 송달을 하고 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전공의들한테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 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시키려면 결국 업무개시명령이 적법하게 송달이 되어야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라는 점이 인정이 되는데 그간 송달 관련해서 효력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경찰을 대동해서 몇몇 대표자들의 자택을 찾아가서 실제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확인될 경우에는 나중에 이런 명령 자체를 내가 송달받지 못했다라는 변소가 불가능해지거든요. 따라서 차후에 정부에서 정말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을 경우에 이렇게 직접 전달할 경우에는 송달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송달의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는 그런 효과를 낳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내일까지 불응할 경우에는 사법절차 진행이라든가 아니면 자격정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의사면허 자격정지라고 하더라도 3개월이라고 붙여놨습니다. 3개월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요?

[이고은]
있습니다. 4년 수련 전공의 같은 경우에는 최소 3년 10개월을 일해야 하고요. 또 3년 수련 전공의 같은 경우에는 최소 2년 10개월을 일해야 전문의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또 인턴 의사 같은 경우에도 12달 중에 10달 이상을 일을 해야 하는데 두 달 이상 쉬게 되면 본인의 수련 일정 자체가 1년이 지연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도 이 부분을 감안해서 최소 3개월 이상이다. 즉 이번 복귀명령에 응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련 일정 자체가 1년 뒤로 미뤄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해서 3개월 이상의 자격정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몇 개월 일을 안 했으면 나중에 그만큼만 더 보완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1년이 통째로 날아가는 거군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형사처벌을 받아서 만약에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에는 의사면허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겁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자격정지와 면허취소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격정지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의사면허 효력 자체를 유지하되 일정 기간 동안 자격 자체를 정지하는, 즉 정지 기간이 끝나면 정상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허취소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면허취소가 되게 되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재교부도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년 동안 면허취소된 의료인 300명 가운데 약 42%가 재교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수가 사실 면허에 대해서 재교부를 받지 못한 것으로 통계상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실제 형사고발이 이루어지고 집행유예 선고 이상의 판결이 나온다, 그래서 면허가 취소될 경우에는 재교부가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의사로서는 겪을 수 있는 굉장히 큰 불이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성 스타필드에서 사고가 났었죠. 믿기지 않는 안전사고가 났는데 실내 번지점프 기구를 이용하던 60대 여성이 떨어져서 추락사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났을까요?

[이고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일하던 안전요원이 사실은 일한 지가 2주밖에 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안전 관련한 어떠한 자격증이나 요건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해당 업체 업주에게 확인해 보니까 실제 안전요원을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 했더니 5~10일 정도 교육시키고 바로 현장에 투입한다라는 겁니다.

이 해당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안전고리 자체를 부착하지 않은 채로 그야말로 맨몸으로 떨어져서 이런 큰 피해를 입게 됐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해당 피의자 입건이 됐고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안전고리를 제대로 채우지 않았다. 기본적인 교육 과정이 철저히 진행이 됐는지도 의문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현장에 보면 이를테면 바닥에 충격 완화용 매트 같은 것도 없었던 모양이에요.

[이고은]
매트는 있었는데요. 굉장히 얇아서 사실상 그 충격을 흡수할 만큼의 두께가 아니었다고 하고 또 그 넓이 자체도 조금 넓게 되어 있어야 추락이 어느 곳에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넓게 돼 있어야 하는데 실제 사건 현장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좁은 면적에 얇고 딱딱한 매트가 되어 있어서 실제 추락했을 경우에 사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능히 예상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안전장치 자체가 안 돼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책임을 안전요원, 알바생에게만 물릴 것인가, 이 공간을 운영하던 업체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까?

[이고은]
일단 이 해당 아르바이트생은 자신이 실수로 안전고리를 걸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건 사실상의 자백이라고 보여져서 이 해당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인정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해당 업체의 사용주, 사업주가 과연 책임을 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도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공용 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사항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1명 이상이 사망했을 경우에 이 사업주에 대해서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해당 사업장 자체가 이 해당 법령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업장 범위 안에 포섭이 되는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해당 업장이 해당된다라고 하면 실제로 사업주는 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많은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트나 안전시설을 철저히 갖췄는지 또 안전요원을 선발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고 또 안전요원에게 어떤 매뉴얼을 제시하고 있으며 어떤 교육을 시켰는지를 경찰이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러한 조치를 철저히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해당 사용자에 대해서, 사업주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평소에 어떤 안전조치를 철저히 지키고 있었는지 좀 더 면밀하게 따져보겠군요. 그런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곳이 워낙 유명한 복합쇼핑몰 안에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여기 임대를 줬었던 스타필드 측에는 어떤 책임을 물릴 수 있는 겁니까?

[이고은]
많은 분들이 어쨌든 유명 브랜드의 쇼핑센터였기 때문에 이 해당 피해자가 믿고 그 시설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따라서 스타필드 측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사실 엄밀히 법적으로 따져보면 스타필드와 스포츠체험시설 간에는 임대차 계약만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이런 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기는 사실상은 법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서이초등학교 교사, 교권침해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굉장히 부각시켰던 계기가 됐던 사건이었죠.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그동안 경찰조사에서는 학부모 갑질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었는데 순직은 인정됐어요.
이건 경찰이 판단한 것은 아니고 인사혁신처에서 판단한 거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이고은]
학부모 갑질 부분에 대한 것은 말 그대로 형사책임 부분을 그 해당 학부모에게 물을 수 있느냐입니다. 이것과 사망한 교사에게 순직 처분을 인정할 것인가 여부는 조금 다른데요. 순직 결정 같은 경우에는 업무수행 과정 중에 그 직무와 또 교사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하면 순직 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간 해당 교사는 학부모의 민원뿐만 아니라 문제 학생에 대한 지도 등에 큰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그렇게 밝혀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결국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렀다라고 봐서 인사혁신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순직 결정을 했다라는 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이게 순직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해당 교사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서 본인이 혼자 통제할 수 없을 만큼의 상황에 놓여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에는 설사 이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더라도 순직으로 인정됐는데요. 해당 서이초 케이스에 대해서도 결국 순직으로 해당 심의위에서는 순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순직이라고 하면 교직을 포함해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이렇게 사망한 경우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순직을 인정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고은]
여러 가지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에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고 그중에 가장 큰 원인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피해 교사 측에서는 짧은, 그간 교사가 얼마나 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7~8개 정도, 1분가량의 동영상을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그 영상 속에는 학생들이 발로 차거나 의자를 뒤집어놓거나 여러 가지 문제 행동을 벌이는 영상이 그대로 촬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증 증거가 오늘 발표된 순직 결정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을 수는 있지만 그중에 하나로 영상 같은 자료가 제출이 되고 강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사망에까지 이른 것이다, 이런 판단이 서면 순직 인정이 가능한 건데. 사례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신림동 등산로에서 최윤종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교사, 이 교사 같은 경우에 전혀 다른 사건이기는 합니다마는 어느 정도 예상은 됐습니다마는 일단 순직이 인정이 됐어요, 이것도.

[이고은]
그렇습니다. 신상이 공개됐죠. 가해자 최윤종입니다. 최윤종이 출근을 하던 중 연수를 위해서 출근하던 교사 B 씨를 신림동 등산로에서 너클 등으로 끔찍한 사건을 벌인 그런 사건인데요. 이때도 역시 출근 중이었다는 것은 직무수행 중이라는 부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직무를 수행하는 출근 중에 입은 재해로 인해서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순직도 함께 결정이 됐습니다.

[앵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출근 도중에 피해를 당한 경우기 때문에 순직 인정이 어느 정도 예상됐었던 바였다. 다른 사례 같은 경우에도 출퇴근 도중에 이런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순직으로 대체적으로 인정이 되나 보죠?

[이고은]
해당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출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보통 판례나 이런 부분들 인정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난해 9월에 또 교사분이 숨진 채 발견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전북 군산에서. 이 교사분에 대한 순직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군산에서 발생한 사건도 이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교육계에서도 안타까운 심정을 많이 밝혔는데요. 사실 이 또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었다라고 유족 측은 주장을 했지만 모든 것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사안을 보게 되는데요. 제 예상에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조금 미비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앵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유사한 사건들이 또 많이 있었을 것 같고 또 이슈화가 된 그런 사건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예방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점이 필요할까요?

[이고은]
실질적으로 제가 변호사로서 사실 이러한 순직 부분에 대해서 입증이 참 어렵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스트레스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대다수의 증거는 그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장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교육부나 관계 정부에서 이러한 유족 측의 증거 확보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실제 유족이 사적으로 이런 증거를 모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교육부나 정부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유족 측의 입증 절차를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생겼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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