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 사고' 7개월 수사 끝에 '무혐의'..."무리한 수사" 비판

'이동관 방송 사고' 7개월 수사 끝에 '무혐의'..."무리한 수사" 비판

2024.02.28. 오후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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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8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을 잘못 사용한 YTN 방송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결국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7개월 동안 당시 제작진 전원을 조사한 끝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는데,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까지 시도하는 등 무리한 수사란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던 YTN 뉴스에서 당시 후보자 신분이던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배경화면에 등장하는 방송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YTN은 온라인에서 방송사고 화면을 삭제하고, 이틀에 걸쳐 시청자와 이 전 위원장에게 단순 기술적 실수라며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은 실수가 아닌 고의와 비방 목적이 있다며, 편집부 PD 등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또, 3억 원대의 손해배상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7개월 넘는 장기간 수사 끝에 서울 마포경찰서는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법리와 증거에 따라 수사한 결과, 방송 사고에 고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YTN 제작진 10명 전원에 대한 조사에 나섰고, 강제 수사까지 시도하면서 수사권 남용이란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경찰이 YTN 제작진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까지 신청해 언론단체들이 크게 반발했고, 결국 검찰에서 반려되기도 했습니다.

[윤창현 /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지난해 9월) : 왜 언론의 입을 틀어막으려 하는가. 왜 온갖 권력과 수사기관을 동원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하는가.]

방송 사고 고소 사건은 무혐의로 끝났지만, 이 전 위원장 인사 검증 보도와 관련한 수사는 7개월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이 전 위원장은 배우자 인사청탁 금품 수수 의혹을 보도한 YTN 기획탐사팀 기자들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현재 기자들 조사까지 모두 마쳤지만, 법리 검토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노조는 모든 사태의 발단은 이동관 전 위원장을 앞세운 언론장악 시도라며, 인사 검증 보도에 대한 형사 고소는 물론, 민사 소송도 모두 취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이 형사 고소와 함께 제기한 민사소송은 다음 달 27일,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편집: 마영후

그래픽: 유영준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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