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택배 과대포장 규제, 혼란 최소화 수단 함께 마련"

환경장관 "택배 과대포장 규제, 혼란 최소화 수단 함께 마련"

2024.02.29. 오전 07:4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오는 4월 시행 예정인 택배 과대포장 규제에 대해 "폐기물을 줄인다는 목표를 완수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면서 "비용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단을 함께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택배 과대포장 규제와 관련해 "실행 가능한 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을 구성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규제 시행을 유예하지 않고 일단은 시행하는 쪽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오는 4월 30일부터 '소비자에게 제품을 보내기 위한 포장'은 포장공간비율이 50% 이하여야 한다는 규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규제 시행까지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환경부가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하지 않아 이행 준비가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택배를 받은 소비자가 신고해야만 적발할 수 있어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해 유명무실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한 장관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땐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최근 정부가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비수도권 중심으로 그린벨트가 대폭 해제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과 관련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환경성을 평가하고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는 올해 12월까지 업계 등과 협의를 마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조금을 반영한 가격이 '전기차 가격'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에서 해마다 보조금이 2월 중 확정돼 1월에 '전기차 판매 공백기'가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보조금 확정 시기를 앞당겨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한 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정부가 상고한 것과 관련해선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라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정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과거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 유해성 심사 때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합리성을 잃어 위법이라는 항소심 재판부 판단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겉면에 원료로 사용된 화학물질 이름뿐 아니라 해당 화학물질 안전성도 4개 등급으로 나눠 표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하고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 정식 도입한다는 것이 환경부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