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새사람 되겠다"..."억지로 반성문" 정유정의 두 얼굴?

[뉴스라이더] "새사람 되겠다"..."억지로 반성문" 정유정의 두 얼굴?

2024.02.29. 오전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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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오윤성 교수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 구성 : 손민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오윤성]
안녕하세요.

[앵커]
정유정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 보죠. 어제 열린 항소심,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 때와 똑같죠.

[오윤성]
그렇습니다. 정유정 사건 같은 경우는 지난해 5월 26일날 부산에서 발생된 사건인데 과외교사를 구한다고 하면서 중학생인 척하고 그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알려지기로는 흉기로 무려 117차례 휘둘러서 살해하고 시신의 일부를 가방에 넣어서 낙동강변에 유기를 했다가 드러난 그런 사건이죠. 지난해 11월달에 1심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여기에 무기징역을 선고했고요.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는데 검찰은 이번에 항소심에서도 전혀 정유정이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또다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앵커]
반성의 기미를 두고 지금 검찰하고 재판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 검찰의 경우에는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1심 재판부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정말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는 판결문을 내렸습니다.

[오윤성]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번에 정유정 같은 경우는 최후진술 때 미리 준비해둔 글을 A4지 1장 정도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알려져 있어요.

[앵커]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오윤성]
실제로 보게 되면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하게 돌아가게 만들어서 밀려오는 죄책감이 상당히 크다. 지금 생각해 보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대범하고 잔인했다고 하는데 사실 대범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용어입니다. 대범이라고 하는 것은 사소한 데 얽매이지 않고 대단히 너그럽다고 하는 의미인데 용어를 잘못 쓴 것 같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대목이 23년간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은 것을 참작해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어떻게 보면 쌩뚱맞은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 23년 동안 아무 전과가 없으니까 이번에 이런 범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참작해서 본인이 바라는 건 사형 또는 무기 정도는 피하고 싶다고 하는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이 안 됩니다. 23년 동안 죄를 저지른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많아서 본인이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르고도 이런 뭔가 최후진술조차 뻔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눈물까지 흘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녹취가 있습니다. 이건 전혀 딴판이더라고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사실 그동안 1심 때도 반성문을 21차례 정도 제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실제 공판 초반에 검찰에서는 정유정이 구치소에서 가족들과 접견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녹취록을 제시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이것이 비공개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비공개 진행이 됐었습니다.

[앵커]
왜 비공개로 진행을 했을까요?

[오윤성]
그것이 뭐냐 하면 선량한 풍속에 반할 내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우려와 함께 비공개로 했는데 그중에서도 조금 알려진 것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정유정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억지로라도 성의를 보이려고 반성문을 적는다. 이 억지로라도라는 것은 자기가 진짜 반성을 해서 그렇게 적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지만 뭔가 목적이 있어 반성문을 쓰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할아버지를 보고,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하기 전에 미리 짐을 치웠어야지라고 질책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사형과 무기징역을 피하기 위해서 감형 사유를 고민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심 재판부에서도 많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과연 이게 진정으로 반성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이것은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계획적이고 또 작위적이다, 이렇게 판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7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앵커]
재판부가 그 녹취록 안에 선량한 풍속에 반할 내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돌렸다고 했는데 알려진 게 이만큼이니까 실상은 조금 더 충격적인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다 감안이 돼서 선고에 반영되겠죠?

[오윤성]
지금 실제로 이 재판부 같은 데서 그런 결정을 내리는 이유는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난 뒤에 이게 다 공개됐을 때는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겠다고 해서 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느 정도 예상을 해 볼 수 있기는 합니다. 일단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27일이니까요.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내를 살해한 변호사와 관련해서 2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뉴스라이더에서 몇 번 다뤘던 사건이기는 한데 일단 피고인 측의 주장, 여전히 우발적인 살인이었다. 우발성을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오윤성]
통상 범행이 발생되게 되면 계획적이냐, 우발적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변호인 측에서는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그리고 상황에 대한 의견을 다시 개진하겠어나 본 사건은 예기치못하게 발생한 다툼으로 촉발된 우발적 가격행위로 인한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살해할 의도로 가격을 했다거나 고의를 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실제 우발적이라고 주장을 할 만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근거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피해자의 시신에서는 폭행 흔적도 있었지만 직접적인 사인은 경부 압박, 그러니까 목졸림이라고 국과수 소견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피해자가 목이 졸렸을 때 분명히 정신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 압박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우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항상 의문이에요.

[오윤성]
그러니까 실제 검찰의 공소장에서 나온 이혼 다툼 중에서 살해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범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사인으로 나온 것이 경부압박 질식사, 그리고 저혈량 쇼크로 인한 사망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아내의 시신에서는 소위 손으로 누른 자국, 그걸 우리가 액흔이라고 하는데. 액흔, 이걸 액사라고도 하고 그 흔적을 액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흔적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문제는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형량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아마 우발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이것이 살인이냐 아니면 상해치사냐라고 하는 것과 연관을 해서 형량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변호인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앵커]
고의성을 두고 범행에 사용된 도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두고 변호인과 검찰 사이에 이견이 있더라고요.

[오윤성]
왜 그러냐면 이번에 검찰에서 발표 하기를 공소장에 길이 35cm, 그리고 지름 2.5cm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이마와 얼굴을 힘껏 수차례 가격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변호인 측에서는 하는 얘기가 이 범행도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쇠파이프가 아니고 고양이 놀이용, 자녀들과 함께 사용을 했었던 그런 금속 막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똑같은 도구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변호인이 진술하는데 변호사죠. 그 사람이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재판에 참석했었던 피해자의 가족들과 지인들은 어떻게 보면 연기를 그만해라. 그런다고 해서 돌아가신 사람이 살아오느냐, 이런 소동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당시 사건을 짚어보면 아내가 의식을 잃었을 때 이 변호사는 112, 119에 신고하지 않고 전화를 걸었던 사람이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자신의 아버지를 양형증인으로 신청했더라고요. 양형증인이라는 게 뭡니까?

[오윤성]
이 양형증인이라는 것은 유무죄와는 상관이 없이 일단 재판부가 형의 경중을 정하는 데 있어서 참고로 삼는 증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검찰 측에서, 또는 변호사에서 요청할 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A씨의 변호인 측에서 요청을 한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피고인의 부친이 어떻게 보면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먼저 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행 경위라든지 성행, 그리고 자기 아들의 사회성들을 잘 알고 있다 이랬는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양형증인을 채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결정할 문제거든요. 그래서 추후 결정을 하기로 했고. 이와는 별도로 그 당시에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관을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채택할지 말지는 어떤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오윤성]
그것은 재판부에서 과연 이분을 양형증인으로 채택했을 때 해당되는 피고인의 죄에 대해서 지금 양쪽에서는 상해치사다,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양형증인이 오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앵커]
재판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본다는 말씀이셨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도 지켜보기로 하고. 다음 사건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번지점프 추락사와 관련해서 며칠 전에 있었던 사고인데 한 쇼핑몰 안에 있는 시설에서 번지점프에서 뛰어내린 분이 사망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경찰 조사 결과 보니까 안전고리가 걸려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오윤성] 이거는 인재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난 26일날, 2020년 10월에 개장했던 경기 안성시 소재에 있는 복합쇼핑몰 번지점프 놀이시설에서 69세 A 모 씨가 8m 아래 있는 콘크리트 바닥에 그대로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이송이 됐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사망을 한 상황인데요. 그 놀이시설을 보게 되면 하네스라고 해서 몸에 채우는 안전띠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카라비너라고 하는 구조물을 천장에 있는 밧줄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실제로 이것이 어떤 일인지 모르겠으나 결착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결착이 돼 있으면 떨어지면서 그것이 서서히 속도가 줄어서 그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그 당시에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마 이 안전고리를 걸어주는 역할을 한 것 같은데 경찰이 조사를 하니까 자기가 왜 그게 걸려 있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한 거죠. 실수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경찰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고 그 당시 있었던 CCTV를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됐는가를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사고 당시에 번지점프 기구 위쪽에도 안전요원이 있었고 아래쪽에도 안전요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사고를 막지 못한 걸까요?

[오윤성]
그게 좀 안타까운데요. 한 8m 정도의 높이를 두고 위쪽, 아래쪽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추락방지 지상망이라든가, 또는 만약에 떨어졌을 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매트리스 같은 게 설치돼 있었다면 이분이 돌아가시지 않았겠죠. 그런데 당시 실태를 보게 되면 안전요원들이 전부 다 안전 관련 자격증이라든가 기술이 없는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리고 일을 시작하기 2주 전에 일단 불러서 한 5 내지 10일 정도 간단하게 교육하고 투입을 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숙달되지 않아서 그런 것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의문스럽습니다. 사실 위험한 거잖아요. 게다가 그냥 바닥도 아니고 높이가 8m나 떨어져 있는 곳인데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안전 관련 자격증 같은 것들이 전혀 없는 아르바이트생만으로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지, 이런 시설에 전문가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오윤성]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롤러코스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큰 놀이기구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법상에 있어서 유원시설로 분류가 돼서 문체부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20년에 개장됐는데 유원시설로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트럼팰린 기계라든가 이번에 사고가 난 바로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유원시설로 포함이 안 돼 있어요.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업종으로 분류가 돼서 안전관리 대상도 아니고 소관 부처도 없는 상태. 어떻게 보면 안전의 사각지대인데 사실 이와 연관돼서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난 17대 국회에서부터 5차례나 발의가 있었는데도 아직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한 거죠.

[앵커]
법이 통과만 됐더라도 이런 안전사고는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오윤성]
늘 이런 사고가 발생되면 사후약방문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 또 총선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만큼은 의원님들이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중해시민재해에 이번 사건이 포함될까요?

[오윤성]
실제로 20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 이게 중대시민재해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부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경찰 같은 경우도 첫째는 안성경찰서에서 담당하다가 이것을 형사기동대 쪽으로 넘겼습니다. 그게 이전에 광역수사대에서 이름이 바뀐 것인데 그래서 실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현재 경찰에서는 이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고 원인 조사, 그리고 법 관련되는 것을 검토하고 난 뒤에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신세계 측에서는 사고 직후에 상당히 참담하다 그리고 송구스럽다는 입장문을 내고 지금 임원들이 유가족을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배상 문제를 상의하고 토의하는 문제고. 지금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충분히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안전에서 만큼은 한 치의 양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고인의 명복을 빌고 나이대를 보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시더라고요. 그러면 자식이나 어린 손주들과 함께 갔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 유가족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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