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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로 재직하며 고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가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의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9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의 상고심에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던 A 씨는 지난 2022년 5월 자신이 가르치던 17살 B 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군과 교제한 것이지 성적 학대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 2심 모두 A 씨가 피해자의 심리적 취약 상태를 의도적으로 이용해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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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있는 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로 재직하던 A 씨는 지난 2022년 5월 자신이 가르치던 17살 B 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군과 교제한 것이지 성적 학대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 2심 모두 A 씨가 피해자의 심리적 취약 상태를 의도적으로 이용해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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