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 강제수사 속도...법적 쟁점은?

'의료계 집단행동' 강제수사 속도...법적 쟁점은?

2024.03.02. 오전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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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엄지민, 정채운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지 12일째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나자마자 강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앵커]
이번 연휴 뒤에는 대대적인 법적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법적 쟁점을 포함해 주요 사건 이슈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돌아오라고 한 게 2월 29일까지였잖아요. 정부가 끝나자마자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전현직 간부 5명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일단 어떤 혐의입니까?

[김성훈]
일단은 의료법 위반에 대한 교사, 방조 혐의와 업무방해 등이 주된 혐의점입니다. 결국은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의무 이행과 관련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고 있고 또 집단 사직 등을 통해서 수련의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혐의라고 볼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번에 수사의 방향성과 압수수색의 기준은 결론적으로 이 각각의 의료인들이 각각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의협 차원에서 집단행동으로써 정부 정책에 저항하기 위해서 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는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진료개시명령을 위반하도록 교사하고 또 그것을 계속 방조하고 그럼으로써 각 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지금 경찰이 가지고 있는 혐의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사건을 배당받은 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피고발인 5명한테 출석 요구서도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연휴가 끝나면 소환조사까지 빠르게 이어질까요?

[김성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보건의료와 관련된 정책적 실행과 그 정책적 실행에 따른 불이행에 따른 처분과 그 처분의 불이행에 따른 형사소송, 처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진료개시명령, 즉 의료인에게 주는 특별한 명령 자체가 긴급한 보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명령의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국가 형벌권을 통해서 하겠다, 이것이 취지라고 보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경찰이 앞으로 압수수색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 들여다보겠습니까?

[김성훈]
현재 당사자들 5명은 여기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교사한 적이 없고 의협 회원들의 일부인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그 차원에서 정부 정책의 변화를 촉구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집단적인 사직 등의 행위들에 대해서 이것을 기획하거나 혹은 실행 행위를 분담하거나 주도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이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이고요. 바로 그것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의료법 위반을 교사했거나 방조했거나 아니면 업무방해를 했는지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전공의들은 사직서 제출이 개인의 결정이다라는 입장을 꾸준히 관철해왔고 정부는 반대로 불법이다라는 입장인데 법적으로는 어떤 쪽의 입장이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개인의 사정에 의한 사직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것을 형사처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거의 몇천 명이 한꺼번에 사직을 한 상태죠. 일상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형사적인 입장에서는,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계속 이건 각각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자의에 의해서 개인적 사정에 의한 사직일 뿐이라고 주장을 하겠지만 통계적인 부분이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일시에 수많은 전공의들이 사임하는 경우들은 흔치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그냥 개별적인 개인적 사정에 불과하다는 주장 자체가 쉽게 인정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는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사직이 집단행동으로써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법률적인 쟁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찰 입장에서는 의사들의 휴직이 집단행동이다라는 것을 밝혀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결정적인 증거물은 어떤 게 될까요?

[김성훈]
이 흐름을 보면 기본적으로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서 반발이 있었고 그 반발 과정에서 많은 전공의들이 지금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게 현상이고요. 법률적으로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의료법에 따라서는 관련돼서 정부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의료인한테 진료개시명령, 즉 진료를 개시하고 유지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의료법에서는 그 법에 위반해서 진료개시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나 면허 정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각각의 의료인들이 어떤 책임을 부담하느냐, 혹은 부담하지 않을까의 핵심은 그러면 진료개시명령이라는 것과 그리고 전공의들의 사직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배치되느냐가 먼저 해결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법률적으로는 진료개시명령을 불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사직이라는 방법으로 해서 그걸 집단적으로 사직의 방식으로 진료 명령을 불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정부와 경찰의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 전공의들은 그렇지 않고 이건 진료개시명령 자체랑은 무관한 것으로써 사직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의 혼동이 있을 수 있는 게 진료개시명령에는 사직 금지 의무가 포함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선례들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의료인들 입장에서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다툴 수가 있을 거예요. 의사가 업무를 계속하는 중에 진료를 거부하거나 안 하는 경우에 보건상 필요성에 있어서 진료개시명령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인 자신이 사직을 하거나 일을 더 이상 안 할 그런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까지 이를 수는 없다고 다툴 수는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직서가 아직 수리되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적으로는 아직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의를 밝혔다고 하더라도 의사로서 재직 중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진료개시명령에 따라서 진료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적인 법 해석이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그렇다면 정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것과 집단행동으로서의 사직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규명해서 할 것인가는 또 다른 법률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어제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홈페이지에 공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그 대상자의 명단 소속 의사번호 등을 게시한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송달한 것인데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도 짚어주시죠.

[김성훈]
결국은 행정청이 국민에게 어떠한 처분을 내리더라도 그 처분은 원칙적으로는 문서로 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문서가 송달이 되어야 합니다. 즉 소위 말해서 언론에 발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송달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것을 규정하는 것을 행정절차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이라는 방식을 쓸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14조 4항에 따라서요. 이게 바로 공시송달이라는 방식을 쓴 건데요. 결국은 우편, 방문 전달 자체를 안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시송달을 하게 돼 있고요. 공시송달을 할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한 날로부터 통상 14일 이내에 송달된 것으로 봐서 마치 명령 처분이 전달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공고를 보니 3월 1일, 어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즉시 효력이 생기는 겁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이 송달 자체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을 올리면 바로 송달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고요. 보통 이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고요. 그 기간이 14일입니다. 다만 이 행정절차법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5조 3항에 따라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은 14조 4항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또 단축할 수 있다라는 것은 15조 3항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보건상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14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굉장히 짧게 줄여서 하겠다는 건데요. 다만 이 줄인 기간이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법률적인 쟁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공시송달 효력도 빠르게 발생하고 있고, 그러면 연휴가 끝난 뒤에 바로 당장 내일모레부터 이런 법적 처벌 절차를 정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진행한다고 봐야 될까요?

[김성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계속 대화를 하겠다, 하자라는 이야기들은 나오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있는 모든 절차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의료법상 긴급한 보건상 필요성과 위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의료인들한테 행정권을 발동해서 진료를 개시할 것을 명령하고 있고요. 이 명령이 처분이 송달되는데 송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공시송달을 하고 있고, 이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면 바로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행 안 하면 그때부터는 바로 불이행의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소위 벌칙 규정을 적용해서 면허정지나 형사처벌을 해야 하는 것들이 되고요. 형사처벌이라는 게 그런데 수사 없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따른 사전 수사로써 어떤 수사들이 진행된 것이고 일단은 행정력과 수사력에 한계는 있겠지만 일단은 간부들에 대한 수사를 직접적으로 진행을 하지만 이후에는 각각의 전공의에 대한 수사까지도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정부에서는 그 대응으로 미복귀자들 최소 3개월 정도 면허정지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전공의들은 3개월 면허정지는 과하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쟁점이 있겠습니까?

[김성훈]
의료법에서는 벌칙 규정으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라는 벌칙조항을 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바로 지금과 같은 진료개시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정부에서 밝힌 부분은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는 것에서 어쨌든 면허정지가 최소 3개월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형사적인 처벌과 함께 면허정지 처분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렸다고 볼 수 있고요. 여기와 관련해서 의사들은 이런 벌칙조항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것은 해당 조항에 여러 요소들이 적용되어 있거든요. 소위 의료 행위가 적절하지 않은, 면허 없이 한 경우들, 다른 의료인이 한 경우라든지 또는 영리 목적으로 다른 환자를 유인해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런 다른 범죄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 형평성면에서 너무 과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의협에서 주장하고 있는 과하다라는 것의 근거 규정이 무엇인지는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한편 대부분 전공의들 수련 계약이 2월 말에서 3월 초에 마무리되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이 때문에 대형 병원에서는 이번 달에 의료 대란이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정부의 진료유지명령에 포함되는 재계약 포기 금지,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김성훈]
진료유지명령이라는 것은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에서 내릴 수 있는 명령으로써 규정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해당 명령의 내용이 어디까지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법 해석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포괄적으로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필요한 명령이 소위 계약을 갱신해야 할 의무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확립된 법률적인 해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필요한 지도와 명령이라는 포괄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재계약을 하는 것 또한 포함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전공의들 입장에서는 명확성의 원칙, 결국은 이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에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면 형사처벌의 요건이 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이 있거든요. 그 원칙에 반하는 과잉된 해석이다라고 해서 반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의사들 측에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반발할 것이고 정부 측에서는 국민 보건권을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할 텐데 재판부에서는 어떤 쪽을 좀 더 타당하다고 볼까요?

[김성훈]
결국은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돼서는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이 양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재판도 진행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층위를 나눠서 봐야 하는데요. 행정적인 재판과 형사적인 재판에서는 현행법을 기준으로 어쨌든 판단하게 됩니다. 현행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부에서 각각의 의료인한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 법률의 취지 자체는 국민의 보건권과 보건권과 관련된 의료행위를 특정 면허에게 독점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인 사유나 직업 선택의 자유의 그 내용 자체보다는 해당되는 법률이 정확한지, 그 근거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지에 따라서 관련된 처벌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헌재로 가게 된다면 다른 이슈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느냐라는 문제점, 즉 필요한 명령이라는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는데 지나치게 법의 한계를 넘어서서 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관계에서 아마 일정 부분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특정 면허 직군에 대해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면허라는 게 한편으로는 독점권이거든요. 이 사람들 말고는 이거를 못 하게 만들어준 국가가 허락한 자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그 대가로써 국민 보건에 대해서 의료인들이 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상당히 제한될 수는 있다고 볼 겁니다. 이런 판단은 있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개별적인 의사들이 자신의 양심과 혹은 자신의 자유로 인해서 더 이상 업무를 안 하고자 했을 때 노동과 근로를 강제할 수 있는가, 이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부분에 본질적인 문제를 침해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비교 형량을 하게 될 겁니다. 법의 상징이 저울인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법률은 나름의 공익적인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과 법익의 균형성이 있고 최소로 기본권을 침해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공익성의 목적으로 제한한다고 할지라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의료법의 내용 중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일 의협에서 총궐기 대회도 예고를 했고 모레부터 어떤 상황이 이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부가 최근에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성균관 유림 쪽에서는 큰 반발도 있었고 논란이 있었는데 현행법이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성훈]
기존의 법률, 그러니까 헌법 불합치까지도 고려해서요. 개정이 안 됐으니까, 법률에는 8촌 이내의 친족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후적으로 결혼을 했는데 8촌 이내의 친족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22년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는데요. 이 불합치 결정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8촌 이내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은 합헌. 하지만 8촌 이내의 혼인이 향후에 사후적으로 밝혀졌을 때는 혼인을 무효로 돌리는 것은 이건 헌법에 반한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안에 개정을 하라는 그런 불합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앵커]
나중에 알게 됐을 때 8촌 이내인 것을 알게 됐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건가요?

[김성훈]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8촌 이내가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가족과 친족에 대한 범위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이것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낮다라는 점에 대해서 주장이 됐었는데 결국은 흥미로운 것은 어쨌든 헌재는 8촌 이내 금지 자체는 합헌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무효라는 것은 좀 다른 개념입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도 있고 잘 지내다가 알고 보니까 8촌 이내가 됐을 때 혼인이 취소가 아니라 무효가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원천에서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녀들이 갑자기 혼외자가 되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이것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과도하게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헌법에 반한다고 본 것이죠.

[앵커]
지금 우리 그러면 헌법상으로는 8촌 이내 혼인은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외국은 어떻습니까?

[김성훈]
우리나라와 북한을 제외하고는 주요국 중에서 8촌 이내의 혼인을 금지하는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물론 전 세계가 180개가 넘으니까 저도 다 알지는 못 하겠지만요. 그래서 이건 아마 유교적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도 이번에 개정이 불합치 판결에 맞춰서 어차피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하면서 혼인 무효 부분 뿐만 아니라 이걸 실무적으로 금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별로 없다라는 판단 속에서 개정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5촌부터는 심리적 유대감이 멀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것은 어쨌든 개개인 가정마다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성균관과 유림 쪽 입장에서는 8촌 이내는 아직까지 심리적 유대감이 있는 친족으로 봐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김성훈]
그것은 판단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회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8촌 이내까지를 친족으로 봐서 유대감을 가질지 안 가질지는 각각이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혼인 제도라고 하는 법적 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그런 개별적 유대감의 차이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할 것인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개별적으로는 우리 가문은 8촌 이내까지도 끈끈하기 때문에 8촌 이내는 금지하고 그렇게 하지 맙시다라고 결정하는 것과 이것을 법으로 아예 금지받는 것은 다른 것이겠죠. 거기다가 대다수가 더 이상 8촌 이내의 친척에 관해서 특별한 인지도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혼인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을 가지지 않는 상황에서 해당되는 것을 국가가 제도로 강제할 필요성은 낮아진 부분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짚어주셨는데 2022년에 헌재 판단 짚으면서 올해 12월 31일까지는 개정을 하라, 이렇게 지시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10개월 정도 안 남은 것인데 이런 내용은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논의들이 이뤄져야 될까요?

[김성훈]
아마 지금 일부 연구용역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은 국민들의 인식에 관한 부분이 가장 클 겁니다. 결국 혼인이라는 것은 원래 국가가 만들어서 정했다기보다는 국가보다 이전에 있었던 제도를 국가적으로 승인해서 제도화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혼인 제도를 어떤 형태로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는 국민적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첫 번째 민법이 제정됐을 때 시기까지는 우리나라의 사회화 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유교적인 관점이었죠. 8촌이라는 게 상복을 입는 범위가 8촌까지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8촌의 누가 돌아가셔도 거의 대부분이 모르시죠. 7촌도 모르시죠. 6촌도 아마 잘 모릅니다. 기본적으로는 국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법은 굉장히 과거에 맞춰져 있다면 여기에 대한 변화들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유림을 포함해 여러 분들의 의견들을 반영하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이해하는 것은 누군가가 이게 사회적으로 적절하지 않아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국가가 그건 법률적으로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영역입니다. 결국은 이번에 개정은 바로 국가가 일률적으로 금지해왔던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자유를 높이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다른 사안에 비해서는 훨씬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최근에 관심을 모았던 법 이슈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세입자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합헌이라는 헌재의 판단이 나왔었는데 임대인들이 재산권을 침해당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거잖아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김성훈]
임대차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정들이 있었는데요. 특히나 2020년도의 가장 핵심적으로 나온 게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이 두 가지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히나 계약갱신 의무를 부과를 했죠. 집주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개약갱신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만들어졌고 또 한 가지가 만약에 계약을 갱신할 때 차임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전월세 같은 경우에는 5% 이상 올릴 수 없다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재산권을 과다하게 침해한다는 것이 헌법소원의 내용이었는데 결론적으로 헌재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뭡니까?

[김성훈]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저울입니다. 결국은 재산권이라는 것도 기본권이지만 그 재산권도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거를 안정할 필요성이 임대인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자유보다 훨씬 더 높은 헌법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또 재산권 자체의 특징도 있습니다. 다른 기본권과 다르게 재산권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상 재산권은 기본권으로서 보호가 된다. 다만 재산권의 구체적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이 또 헌법에 규정돼 있거든요. 아무래도 재산권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공공복리적 정책성의 필요성에 의해서 내용이 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더 큽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헌재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게 합헌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결론적으로 이건 어떤 경우에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를 서로 조율할지에 대해서는 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매우 큰 폭으로 입법재량권, 즉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국회의 논의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는 것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런 면에서 이 사건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국토부에서도 임대차 3법을 보완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더라고요. 박상우 장관이 시장 모니터링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했는데 임대차 3법이 폐지론까지 불거지기도 했었던 법안인 만큼 보완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성훈]
아마 구체적인 것은 정책적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결국 헌재의 이번 결정의 가장 핵심적인 취지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갑자기 위헌으로 판단이 됐다고 한다면 지금 난리가 났겠죠. 갱신청구했던 사람들도 다 갱신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차임도 갑자기 다시 산정하자고 할 거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 거절 못 한다고 해서 자기가 들어와서 산다고 했다가 알고 보니까 안 들어가서 세 줬다가 소송당하는 임대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재판들도 많이 있는데 그게 다 올스톱될 수밖에 없겠죠. 결론적으로는 정책의 변화에 있어서는 이게 도입될 때도 그런 비판이 많이 있었는데요. 시장과 아주 민감하게 반응될 수 있는 정책의 반영은 그 내용이 정당한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속도로 들어가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이번에 보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이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논의들이 있고 어떤 것이 해결돼야 되는지, 그 대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와 숙고와 시행에 있어서의 유예기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헌재는 여기에 있어서 위헌 결정은 바로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정책과 입법의 영역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해야 하는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법적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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