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받던 중 천공 생겨 사망…법원, 의료과실 인정

대장내시경 받던 중 천공 생겨 사망…법원, 의료과실 인정

2024.03.04. 오전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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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받던 중 천공 생겨 사망…법원, 의료과실 인정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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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 내시경을 받던 중 대장에 천공이 생긴 후 사망한 환자에 대한 병원 측의 의료과실이 인정됐다고 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12단독 오규희 부장판사는 A씨 유가족들이 B내과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내과의원 측이 유가족에게 총 1,270만 원 상당과 이자(지연손해금)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70대였던 A씨는 배변 습관 변화로 2021년 9월 경남 소재 B 과의원에서 대장 내시경을 받았고, 이때 대장 천공이 발생했다.

A씨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복강경 수술을 받은 후 퇴원했지만, 수술 후 닷새 뒤부터 장폐색을 동반한 탈장 등이 반복되고 흡인성 폐렴 등이 생겼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A씨는 같은 해 10월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에는 대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과 탈장 등으로 장폐색과 폐렴이 발생한 것이 사인으로 작성됐다.

이에 A씨 유가족은 B내과의원 측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B내과의원 측 의료 과실을 인정했다. 내시경 시술 과정에서 대장 천공이 발생한 확률이 0.03~0.8%로 매우 낮다는 점을 참작했다.

이 외에도 A씨가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을 당시 전원 사유에 내시경 중 대장 천공 발생이라고 기재된 점, A씨에게 평소 특별한 질병이 없었던 점도 참작했다.

다만 A씨가 고령이라서 수술 수 패혈증 발생 빈도와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 패혈증 발병까지 대장 천공 외에 다른 요인이 함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B 내과의원 측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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