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분신 소동'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 구속영장 신청

경찰, '분신 소동'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 구속영장 신청

2024.03.05.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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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탈락에 반발해 이틀 연속으로 분신 소동을 벌인 장일 국민의힘 전 서울 노원을 당협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어제 장 전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인화성 물질을 몸에 뿌린 뒤 불을 붙였고, 하루 뒤에도 분신을 시도하려다 제지당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장 전 위원장은 자신의 행동이 위법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관련 내용을 알리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지역 공천을 신청했던 장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 총선 경선 명단과 우선 공천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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