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송영길 첫 재판 "정치할 기회 달라"...보석 허가 할까?

[뉴스라이브] 송영길 첫 재판 "정치할 기회 달라"...보석 허가 할까?

2024.03.05. 오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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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사고 소식,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어제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돈봉투 살포 의혹에 휘말려서 구속이 된 송영길 전 대표의 첫 번째 재판이 있었습니다. 일관적으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고 상당 부분 준비가 된 상태에서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첫 기일에서 변호인뿐만 아니라 송 전 대표가 직접 약 20분간 격정적인 토로를 시작했습니다. 정치적인 책임이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법률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고 모르는 사건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단순히 부인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위법수집뿐만 아니라 정당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도과할 여지가 있다. 즉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형평성이 문제되니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달라는 법리적 주장도 망라해서 주장했습니다.

[앵커]
송 전 대표, 매일 밤 108배를 하면서 호소할 시간을 기다려 왔다, 이렇게 심경을 밝히기도 했고요. 검찰이 추측에 기초해서 기소했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하는 거죠?

[박성배]
일단 정당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윤관석 의원이 이미 기소돼 1심에서 실형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강래구 씨도 같은 혐의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는데 전제된 사실에도 불구하고 송 전 대표는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감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검찰은 이 사건 전반의 최종 수혜자는 송 전 대표인 만큼 송 전 대표가 관련 사실을 보고받거나 승인하는 등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송 전 대표는 그 근거가 여실히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정근 녹취록상으로도 자신의 관여 여부가 불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공소장에도 전 비서관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상의해 개별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에 근거한 다소 뭉뚱그려진 공소사실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도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뿐만 아니라 송 전 대표는 이 사건 전반이 부당한 수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사실이 사실이라고 전제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일로 자신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자행하거나 장기간에 걸쳐서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수사라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뿐만 아니라 송 전 대표 외곽 후원조직입니다.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에 대한 수사도 위법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박성배]
애초에 돈봉투 사건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면 그 돈봉투 위반 의혹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그 영장으로 외곽조직인 먹사연과의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혐의 사건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즉 별건 압수 내지는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해서는 사실 공판준비절차를 충분히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첫 재판을 앞두고 다소 뒤늦게 이런 주장을 시작한 것 같은데 재판부에서 다소 뒤늦은 주장이다, 위법수집 증거 주장을 하려고 하면 더 일찍 주장했어야 한다, 이제 와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는 재판 지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위법수집 증거 주장이 쟁점으로 떠오른 만큼 다음 기일에는 압수수색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리할 방침인데 검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이 적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으로 먹사연과 관련된 압수수색을 자행한 그 행태가 우연히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혐의가 드러난 것에 불과한지, 애초에 의도를 가지고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으로 또 다른 혐의와 관련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었는지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지금 이런 가운데 제3자 뇌물 혐의 같은 경우에는 송 전 대표가 정치생명이다 이런 단어까지 언급을 하면서 강하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성배]
일단 송 전 대표는 자신이 그동안 정치활동을 하면서 집 한 채 없이 청렴하게 생활해 왔다. 나에게 4000만 원 뇌물수수에 양심을 팔았다는 것은 모욕적이고 보복적인 기소라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당법 위반은 기본적인 인식이 그동안 일부 관행으로 받아들여져 오기도 했었고 관련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비변상적인, 즉 일종의 비용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향후 시간이 흐른다면 용서받을 여지가 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수수는 이 사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향후 정치활동에 복귀하기도 쉽지 않고 민주당에서 계속 정치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천을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뇌물수수만큼은 격정적으로 그 혐의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를 두고 이것을 적법하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별건수사도 여기에 해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일단 압수수색영장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발부받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는 검찰이 어떤 영장으로 어떤 자료를 압수했는지 밝히고 이에 대해서 변호인이 반박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돈봉투 의혹으로 발부받은 압수수색을 영장으로 아무런 관련성이 없이 먹사연 관련 압수수색에 사용되었는지. 즉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영장을 집행하다 보니 또 다른 혐의가 불거졌다면 당연히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불비한 행동이죠. 그렇지만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경미한 사건으로... 그 경미한 사건은 압수수색을 발부받기가 용이합니다.

사실은 더 큰 범죄를 입증할 용도로 경미한 사건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면 즉 애초에 의도가 있었다면 그 자체는 별건 압수로서 위법한데 그 의도가 드러날지 말지가 이 사건의 쟁점으로 드러날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또 다른 혐의가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면 위법수집증거가 아닌 것이고 송영길 전 대표 측의 주장처럼 애초에 돈봉투 의혹으로 영장을 발부받아놓고 쉽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놓고 더 큰 범죄에 사용했다면 이건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앵커]
지금 송지금 검찰의 생각은 송 전 대표의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혐의들을 보자면 정당법 위반 혐의도 있고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된 혐의도 있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해서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박성배]
일단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돈봉투 살포 의혹 전반이 정당법 위반입니다. 즉 2021년 3월, 4월 선거자금 6000만 원을 수수해서 국회의원 돈봉투로 6000만 원을 지역본부장 650만 원을 제공한 혐의 전반이 정당법 위반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앵커]
자막에 나가는 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써 있는데 이것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정당법 위반 행위에 조금 더 가깝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돈봉투 살포 과정에서 그 자금을 마련한 행위뿐만 아니라 살포한 행위 전반을 정당법 위반으로 의율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혹은 뇌물수수 혐의는 먹사연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먹사연은 대외조직이지만 사실상 송 전 대표의 외곽 조직으로 기능했고 이 조직을 통해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금액 이상의 자금을 수수했다고 보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일부는 소각시설 관련 로비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포함되어 있으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 일부 4000만 원은 뇌물수수에도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예단하는 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지금 검찰이 주장한 이와 같은 혐의들이 모두 인정된다면 송 전 대표는 정치적인 생명은 위험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박성배]
이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 앞서 윤관석 의원이 정당법 위반만으로도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사실 윤관석 의원의 경우에는 정당법 위반 중에서도 금품 살포까지는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었고 금품 살포를 위한 자금 마련 혐의로만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여기에 송 전 대표는 이 혐의가 모두 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 그 이익의 최종 수혜자입니다.

적어도 징역 2년이 선고될 것 같고 여기에 정치자금법 위반이랑 뇌물수수 혐의까지 모두 적용된다면 적어도 4년 이상은 선고될 것으로 예상돼서 선고 자체로도 중형 선고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생명에도 상당한 치명타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송 전 대표가 앞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장관을 거론하면서 보석 인용 거듭 요청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내일인가요, 송 전 대표 심문하기로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성배]
송 전 대표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여러 가지 법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한 가지가 보석 허가 신청입니다. 보석신청을 하게 되면 통상 재판이 진행되는 날 보석심리도 동시에 진행되기 마련인데. 이례적으로 어제 재판이 진행되고 내일 보석심문기일을 따로 열게 됐습니다. 보석은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으로 나뉩니다. 필요적 보석은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한 당연히 보석을 허가해 줘야 하는 것을 일컫고 임의적 보석은 그와 같은 사유가 없더라도 건강상의 이유가 있을 때 보석을 허가해 주는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보석심문기일을 연다고 하더라도 보석 인용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 일단은 기소한 이후에, 즉 구속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재판부가 이미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씨에 대해서 정당법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하면서 윤관석 의원의 보석 신청을 기각한 바 있고 강래구 씨의 경우에는 구속기간 만료로 보석 허가를 해줬다가 실형을 선고하면서 보석 허가를 취소하고 재구금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례에 비춰본다면 같은 재판부의 판단인 만큼 내일 보석심문기일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보석 허가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자막으로 전해 드렸는데 옥중 출마 선언, 그러니까 조만간 창당 예정이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보석이 인용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옥중에서도 창당이 가능합니까?

[박성배]
창당은 가능하죠. 송영길 전 대표가 창당하는 정당이 소나무당이라고 하는데 차별성이 뚜렷하고 송 전 대표를 상징하는 명칭이라고 합니다. 당장 보석심문이 예정된 내일 중앙당 창당 결기대회를 연다고 알려져 있는데. 당대표가 부재한다고 하더라도 당을 창당하거나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때는 총선을 앞두고 결국 당대표가 옥중에서 진두지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송 전 대표는 방어권 행사와 정치활동을 위해서 보석허가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보석 허가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만큼 결국 옥중에서 당을 창당해 총선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지금 검찰이 다른 돈봉투 관련된 의원들 출석도 요구하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지금 총선이 이제 한 달하고 조금 더 남았거든요. 총선 전 처분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박성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이 20여 명에 달하는데. 일단 그중 3명이 이미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먼저 이성만 의원이 기소됐고 이어서 허종식, 임종성 전 의원이 최근 기소가 됐습니다. 아울러 윤관석 의원은 이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됐습니다.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 중 3명이 기소가 됐고 이후 17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이어져야 할 상황인데 이 부분은 관련자들 진술과 동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규명 가능하기도 하지만 돈봉투 살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돈봉투를 수수한 개개 의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모두 기소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배달사고가 있을 수 있고 각 의원이 자신은 돈봉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돈봉투 수수 사실 자체를 입증해 내야 하는데 그 자체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도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 적극적으로 야당 의원을 소환해 조사해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총선 전까지 이들 수수 의혹 당사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돼 기소 처분까지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송 전 대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좀 더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어제 발표가 난 남현희 씨와 전청조 씨의 사기 공범 의혹 소식도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청조 씨와 그리고 남현희 씨 관련 사건에서 남현희 씨가 공범 혐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론이 이런 처분 내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박성배]
남현희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공범 의혹으로 고소고발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앱 개발 투자 관련 회의에 남현희 씨가 직접 참석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고 펜싱아카데미 수강생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조사 끝에 남현희 씨에 대해 무혐의에 불송치 결정을 했는데 경찰이 그동안 휴대전화를 살펴보고 남현희 씨와 전청조 씨에 대한 세 차례에 걸친 대질신문도 진행해 봤지만 남현희 씨가 공모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검찰에 송치돼 검찰이 재수사를 할 여지도 남아 있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찰이 무혐의 종결한 사건은 반드시 송부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이 자체적으로 보완수사 요구를 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앵커]
무혐의와 무죄가 있지 않습니까? 각각 제가 알기로 검찰과 법원이 이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혐의가 무죄보다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가볍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박성배]
수사기관의 처분을 무혐의라고 하고 법원의 처분을 무죄라고 하는데 수사기관이 애초에 무혐의 처분을 했다면 법원은 심리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즉 수사기관이 보기에도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무혐의 처분이고. 법원의 무죄 판결은 수사기관이 볼 때는 유죄로 보이지만 법원이 볼 때는 무죄라는 생각이 들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남현희 씨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청조 씨를 재벌 3세다, 이렇게 믿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정황상 증거가 나온 걸까요?

[박성배]
경찰이 보기에도 고급 외제차와 명품가방도 남현희 씨가 범죄수익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마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전청조만 보고 투자를 했다기보다는 남현희 씨의 명성을 믿고 투자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남현희 씨가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가 현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현희 씨가 도의적인 책임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나 이어지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될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판결이 전청조 씨와 경호팀장 이 모 씨의 최근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이 모 씨가 공범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마는 법원은 사기방조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사기방조를 인정한 이유도 중간에 계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청조 씨가 이 씨의 휴대전화를 빌려서 피해자와 통화한 사실을 이 씨가 인지하고 있었다거나 이 씨가 자신의 명의로 카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청조 씨가 상급 카드로 위조한 것을 이 씨가 알고도 방치했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마 결정적인 계기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고 달리 적극적으로 공모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일단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남현희 씨 관련해서도 사기방조 아닌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거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남현희 씨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에 전청조로부터 고급 외제차를 받은 혐의와 관련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남현희 씨가 운영하는 아카데미에서 코치의 성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남현희 씨가 공공기관 이사로서 공직자 등인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성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 자체는 성폭력 처벌법상 처벌규정이 없습니다마는 명예훼손죄 등으로 누군가가 고소해야 적극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남현희 씨를 고소한 피해자들은 남현희 씨를 통해서 일부 재산 피해를 보전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마는 각종 물품에 대해서는 남현희 씨가 임의제출한 바가 있고 전청조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가 몰수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 물품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할지는 수사기관도 향후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주요 사건사고 알아봤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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