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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과정에서 낸 실수를 숨기려다 환자 손가락을 괴사시킨 간병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간병인 유 모 씨에게 1심에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재작년 4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70대 치매 환자의 손톱을 깎아주다가 실수로 상처를 냈지만,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고 장갑을 끼워두고 방치해 피해 환자 손가락을 괴사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 범행으로 피해자가 크게 다쳤고,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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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씨는 재작년 4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70대 치매 환자의 손톱을 깎아주다가 실수로 상처를 냈지만,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고 장갑을 끼워두고 방치해 피해 환자 손가락을 괴사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 범행으로 피해자가 크게 다쳤고,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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