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이선균 협박 사건의 전말...그들은 왜?

[뉴스라이더] 이선균 협박 사건의 전말...그들은 왜?

2024.03.07. 오전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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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오윤성 교수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 구성 : 손민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매주 목요일, 주요 사건·사고를 범죄학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오늘 이선균 씨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이선균 협박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2월 세상을 떠난 이선균 배우. 생전에 협박범들에게 금품을 뜯긴 것으로 알려졌죠. 이 협박범들의 정체 그리고 수법이 어땠는지가 알려졌습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오윤성]
지금 이번에 검찰의 공소장을 통해서 그동안 궁금했던 여러 전모가 밝혀진 것 같은데요. 공소장에 등장하는 인물 2명입니다. 그러니까 마약 전과 6범인 유흥업소 실장인 김 씨, 그리고 사기 전과로 실형을 살았던 전직 배우 박 씨, 이 2명인데요. 이 두 사람은 2017년도에 교도소에서 서로가 처음 만나서 친분을 쌓고 2022년 9월부터 한 아파트 아래, 위층에서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언니 동생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사소한 일상까지 공유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유흥업소 실장 김 씨가 아무래도 자신의 신상에 대한 여러 가지를 과시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예컨대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알았던 유명인들의 인맥 그리고 이선균 씨와 사적 만남, 이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 내가 사실은 필로폰 투약을 했는데 나랑 같은 유흥업소에 있는 동료가 이걸 신고하려고 하는 것을 입막음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줘서 내가 무마한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실장이 박 씨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전직 배우 박 씨가 순간적으로 범죄 본능이 딱 불이 붙었다는 거죠. 그러면 나도 이번에 김 씨에게 돈을 뜯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착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사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이것을 해킹을 가장을 해서 접근을 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처음에는 이선균 씨한테 접근한 게 아니고 바로 유흥업소 김 씨에게 접근을 한 겁니다.

[앵커]
자기가 해킹범이라고. 그러면 유흥업소 실장인 언니라는 김 씨, 전혀 몰랐던 겁니까, 이 박 씨의 존재를?

[오윤성]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전혀 몰랐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앵커]
본인도 속은 거였네요.

[오윤성]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직 배우인 박 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대포폰 판매업자로부터 불법 유심을 개당 30만 원에서 3개를 샀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난 뒤에 1억을 요구를 하면서 카카오톡을 사용을 했는데 텔레그램 내용을 보게 된다면 네 앨범에 연예인 사진 많지? 나라가 뒤집힐 건데 곧 경찰 와요. 이선균 씨한테 아니면 바로 사진 폭발이에요, 이런 등등 얘기를 하고요. 1억을 가져오지 않으면 앞으로 1000만 원씩 올라간다. 이런 나름대로의 협박문을 만들어서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앵커]
그렇게 해서 유흥업소 실장이 협박을 당한 것인데 그걸 이용해서 유흥업소 실장은 또 이선균 씨를 협박한 거잖아요. 속고 속인.

[오윤성]
그래서 이 사건이 상당히 복잡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박 씨로부터 협박을 받자 바로 유흥업소 실장 김 씨의 또 범죄 본능에 불이 붙습니다. 그래? 그러면 아이디어가 반짝해서 나는 1억을 요구를 했는데 나는 그러면 좀 더 올려서 3억을 이선균 씨한테 요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선균 씨에게 휴대전화가 해킹이 됐는데 이 해킹범들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고 하니까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3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결국 3억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3억에서 그러면 1억을 보내고 자기가 2억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일단 거금이 들어오니까 아예 안 보내버려요.

[앵커]
이것도 돈 욕심이 났던 거네요.

[오윤성]
그렇죠. 거금이 자기 손에 쥐니까 이거 안 보내도 되겠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불씨를 그대로 안고 있었던 것이죠.

[앵커]
그런데 이선균 씨가 협박범들에게 전달해 준 돈은 총 3억 5000만 원이다,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3억이 유흥업소 실장한테 갔던 거면 이 5000만 원은 어디로 갔다는 건가요?

[오윤성]
이게 처음에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직 배우인 박 씨가 김 씨로부터 돈을 못 받으니까 나 직접 이선균 씨하고 거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선균 씨의 지인과 접촉을 해서 또 여러 가지 접촉을 하다 보니까 이선균 씨 쪽에서는 3억을 줬는데?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바로 유흥업소 실장 김 씨가 3억을 가로챘다는 사실을 이선균 씨 측에서도 알고 박 씨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김 씨한테 그러면 준 돈 3억을 회수해서 그중에서 2억을 나를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특이한 얘기를 합니다. 김 씨도 앞으로 마약 사범으로 구속될 텐데 나는 돈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 신고를 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앵커]
돈을 못 받으니까 신고라도 하자.

[오윤성]
네, 아마 괘씸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요구를 했었던 1억에서 이선균 씨 측에서는 1억이 여유가 없다. 그래서 5000만 원을 강남에 있는 한 식당에서 받게 되는 것인데 실제로 그리고 난 뒤에 바로 10월에 받았는데요. 10월에 인천지방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직접 가서 김 씨 머리카락을 제시하면서 마약 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김 씨와 이선균 씨의 녹취 그것을 기초로 해서 또 이선균 씨에 대한 제보를 하게 됩니다.
[앵커]
그 제보가 마약과 관련한 그런 부분이었던 거죠?

[오윤성]
그렇죠. 본인이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면 본인은 이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앵커]
그러니까요. 사실 본인도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저는 이 공소장 보면서 생전에 이선균 씨가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협박을 받았던 상황이었으니까.

[오윤성]
아마 지옥 같은 나날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하루하루가. 이선균 씨는 생전에 마약 투약 혐의로도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신고가 들어갔고 조사를 받았어요. 여기에 현직 의사도 연루가 돼 있는데 이 의사의 경우도 마약에 자주 손을 댄 사람인 것으로 알려졌더라고요.

[오윤성]
이 의사 같은 경우는 과거에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알려진 사람으로 그렇게 밝혀졌는데요. 실제로 이미 본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과도하게 처방을 해서 경고를 받은 그런 경력이 있고요. 사실 이게 밝혀지게 된 것은 유흥업소 실장 김 씨가 어디서 그러면 마약을 얻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조사 과정에서 내가 잘 알고 있는 의사가 있는데 생일선물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일선물로 마약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2022년 12월에서 2023년 7월까지 바로 그 병원에서 이 유흥업소 실장에게 두 차례에 걸쳐서 케타민, 필로폰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이외에도 지금 2021년 1월에 자기가 살고 있는 주거지인 성동구에 있는 한 저택에서 지인과 함께 페트병으로 흡연기구를 만들어서 대마를 피운 사실이 밝혀졌고요. 또 같은 해 6월에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강남 병원에서 액상 대마를 거래를 한 것, 또 다른 인물에게 필로폰 1g, 그리고 코카인 0.5g이 든 비닐을 그쪽에다가 택배를 보내고 또 자기는 대마 3g과 교환한 그런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의사의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마약사범은 확실한 처벌을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협박범들의 첫 재판이 2주 정도 연기됐다고 하는데 왜 연기가 된 거예요?

[오윤성]
사실 이번에 김 씨 같은 경우, 유흥업소 실장 김 씨 같은 경우는 필로폰 투약,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이미 지난해 11월에 구속기소가 됐는데요. 지금 인천구치소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선균 씨에 대한 공갈 혐의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건과 관련돼서 반성문을 세 번 정도 쓴 것으로 밝혀졌고, 그런데 실제로는 지난달 29일 재판이 예정이었는데 실제로 담당 변호사가 교체가 되면서 첫 재판은 이번 달 14일에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고요. 박 씨 같은 경우는 공갈 그리고 공갈방조, 공갈미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앵커]
해킹과 관련된 부분인 거죠?

[오윤성]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해 12월에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본인이 직접 무면허 상태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차를 몰고 갔다가 거기서 강제 구인을 당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모두 5개의 죄명으로 지금 현재 구속 기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거의 무법자네요. 반성문을 세 번 제출한 김 씨. 그런데 저희가 이런 사건을 많이 전하면서 반성문에 진짜 반성이 있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그래서 재판부가 정말 반성의 기미가 있는지 잘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앱으로 중고 거래도 많이 하실 텐데 중고거래 앱을 보면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는데 요즘에는 별걸 다 팔더라고요. 고가의 제품도 있습니다.

[오윤성]
고가의 제품들이 많이 또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죠.

[앵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일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한 남성이 상자를 열다가 갑자기 계단 위로 올라가서 도망칩니다. 그런데 바로 밖에는 도롯가예요. 차들이 막 다니기 때문에 지금 뛰쳐나가는데도 붙잡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오윤성]
이게 지난 3월 1일 오전 11시 15분경에 제주시에 있는 한 주택가 앞에서 발생된 사건입니다. 한 여성 판매자가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에다가 약 1840만 원 상당의 고가 시계를 판매하겠다고 하는 글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20대 남성이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구매 의사가 있다라고 해서 접촉을 해서. 그러면 이걸 소위 직거래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내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그 시계와 시계 상자를 건네받습니다. 그래서 보는 척하다가 갑자기 저런 식으로 도망을 가는. 저 상황에서는 이 여성이 따라가서 붙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죠.

[앵커]
저 문이 닫혀 있었더라면 잡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고가의 시계군요. 그래서 도망친 범인은 붙잡은 건가요?

[오윤성]
실제로 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죠. 그래서 경찰은 CCTV를 확인을 해서 이 남성이 택시를 타는 것을 포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2시간 정도가 경과한 이후에 우리가 전당포라고 그러죠. 전당포에서 팔려고 하는 현장을 잡아서 2시간 만에 범인도 검거를 하고 피해 물품도 회수를 했는데요. 실제로 경찰 조사 결과 범행동기가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빚을 지게 돼서 그것 때문에 그런 범행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앵커]
단독 범행인가요?

[오윤성]
아닙니다. 그리고 범행 3일 뒤에는 사실 이 사람이 주범이고 나머지 공범들이 있는데요. 실제 장소를 물색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던 고등학교 선후배 2명도 추가적으로 구속을 했고 특수절도 혐의로 지금 현재 구속을 한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 왜 이 사람을 주범으로 내세웠느냐, 행동책으로. 했더니 이미 고등학교 선후배들은 동종 전과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 전과가 없는 사람을 내세워서 이러한 범행을 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행동맨이었네요, 저 사람은 전과가 없었기 때문에.

[오윤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과가 없었기 때문에.

[앵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싶었더니 공범이 있기는 있었고, 동종 전과가 있는 공범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중고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데 하다 보면 비싼 물건인 경우에는 요즘 택배 사고가 많이 있었잖아요. 사기 사건이. 그래서 비싼 물건일수록 서로 만나서 직거래하자, 직접 거래하자. 이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거래를 했을 텐데 직접 만나서 거래를 했는데도 이런 상황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거래를 해야 됩니까?

[오윤성]
사실 고가 물품 같은 경우는 그냥 보내는 과정에서 분실된다든가 해서 거의 대부분이 아마 직거래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직거래가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직접 확인한다라고 하면서 그걸 들고 도주를 해버리면 저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앵커]
그리고 직거래해서 만났는데 보여주기만 할 수 없고 제가 직접 한번 차볼게요, 시계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오윤성]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먼저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도 약간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실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사진 같은 것을 보여주는 그런 방법. 그래도 아무래도 거래가 성립이 되려면 직접 확인을 하려고 하겠죠. 고가 물건이기 때문에. 사실 귀금속 같은 고가 물건 같은 경우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안전거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전문적인 취급점을 이용을 하시는 게 좋고. 이것도 안 되면 마지막 방법으로는 비싼 물건을 거래할 때는 어디어디 지구대 앞에서 거래합시다.

[앵커]
경찰이 있는 코앞에서?

[오윤성]
네, 지구대 앞에서 거래를 합시다라든지 아니면 이건 진짜 이런 위험이 있다라고 하면 지구대 안에서 거래를 하는 방법도 아마 지구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별반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를 구하고 이것은 우리가 고가 물건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겠다라고 하면 아마 범행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안 오겠죠.

[앵커]
그렇군요. 물건을 사려는 사람은 나를 범죄자 취급하는 거야라고 기분이 살짝 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서로 물건을 거래하는 입장에서 양해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윤성]
아무래도 고가 물건이니까 서로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중고 거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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