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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도 없이 술에 취해 대포차를 몰다가 단속 중이던 경찰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불법 체류자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어제(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캄보디아 국적의 불법 체류자 35살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8일 경기 평택시 서정동에서 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운전하고, 음주 단속에 걸리자 달아나려다 경찰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조사결과 A 씨는 SNS를 통해 대포차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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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달 8일 경기 평택시 서정동에서 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운전하고, 음주 단속에 걸리자 달아나려다 경찰차를 들이받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조사결과 A 씨는 SNS를 통해 대포차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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