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라더니 불법 시공"...'무등록' SNS 인기 인테리어 업체의 민낯 [띵동 이슈배달]

"트렌드라더니 불법 시공"...'무등록' SNS 인기 인테리어 업체의 민낯 [띵동 이슈배달]

2024.03.08. 오전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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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깨끗하고 쾌적한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 누군들 없겠습니까.

새집으로 이사 가긴 힘들고, 낡은 집을 고쳐서라도 새집 못지않게 인테리어해서 사는 분들도 많으세요.

SNS 보면 실제 시공 사진이라며 너무나 예쁜 집들 사진과 영상이 올라옵니다.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거래요.

참 근사합니다.

'이 시공을 우리 집에 하면 24시간 쳐다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를 것 같다! '

솔깃합니다.

그래서 계약을 했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트렌드가 박제될 줄 알았던 내 집에는 벌레와 머리카락이 박제됐고,

코팅 작업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집 안에서는 시멘트 가루가 풀풀 날립니다.

YTN이 취재해 봤더니, 정부 등록 업체도 아니었고요, 자본금 백만 원짜리 업체였습니다.

시공비는 한 집당 수천만 원씩 받으면서 자본금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도 않았던 겁니다.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래요.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집안 곳곳이 갈라져 있습니다.

벽과 바닥 틈새부터 천장까지 성한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심지어 벌레와 머리카락 같은 이물질도 바닥에 그대로 박제됐습니다.

시멘트가 여기저기 튀어 새 자재들이 엉망이 됐습니다.

세련된 인테리어 효과를 주는 내부 마감재로 요즘 인기를 끄는 '마이크로 시멘트' 전문이라고 홍보한 업체가 작업한 결과물입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 내부 시공에 들어간 돈만 3천만 원,

SNS에서 인지도도 높고 시공 방법을 교육할 정도로 전문성을 강조해 믿고 맡겼는데 기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A 씨 / 집주인 : 보면 벌어지고 있고 크랙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신축이니까 창호도 새것이고 조명도 새것이고 문도 새것이고 다 새것인데. 그 새 상품을 저도 써보지도 않았는데 마이크로 시멘트를 전부 다 같이 발라놔서 복구가 안 돼요.]

YTN 취재 결과 이 업체는 정부에 등록도 안 한 데다 자본금은 백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현행법은 건설업을 하려면 1억 5천만 원 이상 자본금을 포함해 일정한 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한데 그만큼 정부도 무등록 건설업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판매하는 마이크로 시멘트의 품질도 의심됩니다.

유럽 인증을 받은 친환경 제품이라고 홍보했지만

막상 취재진이 확인을 요청하자 중국 제품의 인증서를 그대로 딴 이미지 일부만 보내는 데 그쳤습니다.

이후 업체 측은 취재가 이어지자 인터넷 사이트에서 팔던 제품을 돌연 전부 삭제했습니다.

무등록 의혹에 대해 업체 측은 콘크리트로 내부 마감만 하는 공사라 건설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시공 업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앵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에서 재판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행을 바라마지 않던 권도형 씨 입장에서는 가슴을 쓸어내린 결정인 듯하고,

권 씨의 미국 송환을 바라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뒷목 잡을 결정인 듯합니다.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뉴스 통해 많이 들으셨겠지만, 한국과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 차이가 너무 큽니다.

현지 보도 내용을 이종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을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결정했다고 현지 일간지가 보도했습니다.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빨랐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 영문 이메일이 먼저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항소법원 판단을 하급심 고등법원이 수용한 겁니다.

[마르코 코바치 /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지난해 3월) :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몬테네그로 법과 국제협약에 따른 권도형 씨 등 한국인 2명의 모든 권리를 보장할 겁니다.]

범죄인 인도 최종 승인권을 쥔 몬테네그로 법무 장관이 사법부 결정을 따를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 씨가 한국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미국보다 형량이 크게 줍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입니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해 100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권 씨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50조 원 이상 피해를 본 2022년 5월 테라·루나 폭락 직전 잠적했습니다.

[앵커]
지난해 4월, 주식시장 잠시 떠올려볼게요.

투자자들에게 악몽을 선사했던 대규모 주가 폭락 사태.

8개 종목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고, 주가 조작의 음모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이 악몽을 일으킨 라덕연 씨 일당 수십 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은행원, 변호사, 증권사 직원까지 줄줄이 범행에 가담했더라고요.

개인 투자자에게서는 곡소리만 나왔고, 이들 일당은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70억도 아니고, 700억도 아니고,

무려 7천억 원이 넘습니다.

비현실적인 금액이라 이게 얼마인지도 감이 안 오는데, 역대 주가조작 범행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또 몇 년 살고 나오는, 저희가 우려하는! 그렇고 그런 솜방망이 처벌은 아니겠죠?

임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8개 종목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며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주가 조작 사건.

이로써 앞서 구속기소 된 라덕연 씨 등을 더하면 재판받는 피고인은 모두 5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법률과 회계 자문을 준 외부 전문가뿐만 아니라 시중은행과 증권사 직원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주식을 사고파는 가격을 미리 정해놓는 이른바 '통정매매'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웠습니다.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천9백억 원가량을 차명 계좌와 음식점 매출 등으로 숨긴 혐의도 받습니다.

라 씨를 중심으로 모인 수십 명의 조직원들은 영업관리와 매매, 정산, 법인관리 등으로 업무를 분담했습니다.

이 가운데 매매팀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투자자 9백여 명을 모집하고 관리했는데,

투자자 집 근처에서 투자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로 주식을 거래해 금융당국의 의심을 피하려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황우진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 : 이번 수사는 3년 이상의 긴 기간 동안 8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이동 매매 등 신종 기법을 활용한 전국형·기업형 주가 조직을 일망타진한 수사입니다.]

검찰은 라 씨를 비롯한 핵심 조직원 10명의 재산 220억 원 상당을 추징 보전하고, 주가 조작과 자금세탁에 이용된 10개 법인을 해산시켰습니다.

[앵커]
"나는 경찰이나 법 따위는 무섭지 않다."

이른바 부산 멍키스패너 피해자가 들었던 말입니다.

집착과 광기로 점철된 교제폭력을 일삼던 남성은 끝내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자는 멍키스패너에 맞아 머리가 찢어졌고, 흉기에 가슴을 찔려 하마터면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의료진도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뉴스라이더에서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살아있는 게 고통"이라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죽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고작' 징역 15년을 받은 가해자는 이마저도 형이 중하다고 항고한 상황인데,

피해자는 살아있는 게 '고통'이 아니라 '기적'이 될 수 있게 엄벌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법 따위는 무섭지 않다"니까, 그냥 최고 형량 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마음이 잠시 머물렀다는 이유로,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집착과 광기로 점철된 관계성 범죄가 늘어도 보복에서 벗어날 대책은 턱없이 부족하다는데, 실태가 어떤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침 3월 8일은 116번째 세계 여성의 날이기도 합니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 관심을 갖고 함께 봐주십시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건물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남녀, 남성이 품에서 멍키스패너를 꺼내더니 여성에게 사정없이 휘두릅니다.

연인 사이였던 가해자는 이별을 통보받자 A 씨를 수차례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해오다가 앙심을 품고 범행했습니다.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3차례나 경찰에 신고해 이미 접근금지명령까지 떨어진 뒤였지만, 가해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A 씨 /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 피해자(지난 5일) : (접근금지명령을) 무시하고 그다음 날 바로 저희 직장 앞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가해자가 평소에 잘하던 말이 있었는데, '나는 경찰이랑 법 따위는 무섭지 않다.']

이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피의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게 관건이지만, 가장 확실한 조치인 구속 수사율은 지난해 기준 1~3%대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에 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지는 참고사항 정도로 치부되는 실정입니다.

관계성 범죄를 다루는 법률 가운데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상당수 살아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보복으로 이어질 여지를 키운다는 겁니다.

결국, 스마트 워치나 임시숙소 제공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선희 / 변호사 : 매번 충전해서 가지고 다녀야 하는 것도 있고, 가해자가 내 근처에 와 있는지 아닌지 자체를 알 수가 없어서 피해자 생활이 위축되는 거는 (시계가 있든 없든) 동일한 상황이거든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해자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 피해자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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