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아내와 다투고 밤에 무단이탈...검찰 징역 1년 구형

조두순, 아내와 다투고 밤에 무단이탈...검찰 징역 1년 구형

2024.03.11. 오후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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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검찰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준수사항('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을 위반해 주거지를 이탈한 뒤 경찰 초소에 접근했고, 즉시 귀가하라는 지시도 불응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간 것 같다. 전에도 서너 번 초소에 나갔다"면서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고 해서 집에 간 것뿐이다 그게 끝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 착실하게 보호관찰관 말 잘 듣고 지내겠다"면서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이탈해 바로 복귀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은 지난 4일 밤 9시쯤 아내와 다퉜다는 등 가정불화를 이유로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경기 안산시에 있는 집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치고 지난 2020년 12월 출소, 현재 주거지에서 아내 등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이다. 밤 9시 이후에는 주거지를 벗어나지 못하며 CCTV 34대 등으로 상시 감시받고 있다.

한편, 조두순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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