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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 진행 : 이승우 변호사
■ 방송일 : 2024년 3월 11일 (월요일)
■ 대담 : 배슬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교통사고와 중과실 교통사고의 차이
#교통사고 #중과실교통사고 #소송 #범죄 #변호사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사건파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함께 열어볼 사건 파일은 ‘교통사고’ 사건입니다. 기나긴 겨울방학을 마치고 지난 주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일제히 새로운 봄학기를 시작하였지요. 봄에는 많은 이동과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차량사고와 관련된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교통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배슬찬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배슬찬 변호사(이하 배슬찬)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 오늘 살펴볼 내용이 중과실 교통사고인데요.
일반 교통사고랑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배슬찬 > -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현행법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과실로 인한 모든 교통사고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현재 수사기관 인력상으로는 이를 모두 처리할 수 없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과실로 인한 인명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거나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는 몇가지 유형에 대하여는 이를 예외로 두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12가지의 의무위반 사례들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처벌이 이루어지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우 > 보통 교통사고가 형사처벌과는 무관하다고 알고 있는데, 왜 그런건지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 배슬찬 > 차의 운전자가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통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① 해당 사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거나, ②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차량수리비 또는 치료비 등의 민사적 배상 외에 형사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이승우 > 그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죠. 중과실에 걸리면 합의가 되어도, 보험가입이 되어 있어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거죠?
◆ 배슬찬 > 예외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거나 보험가입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는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운전 의무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등이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중 음주운전의 경우 별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되는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은 다른 중과실 유형과는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승우 > 앞서 설명에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 받는 다고 하셨는데, 그럼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요 없는 건가요?
◆ 배슬찬 >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어차피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도 의미가 없는 것이냐’ 라고 궁금해하시는데요. 결코 그렇지는 않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범죄의 성립여부가 아닌 경중의 문제에서, 감경을 주장할만한 기타 사유들을 ‘양형사유’라고 하는데요.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는 대표적인 ‘양형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그 과실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가 사망까지 이르렀다면 운전자에 대해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구속수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합의여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앞서 잠시 설명드리긴 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음주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이승우 > 오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마무리하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
◆ 배슬찬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처벌수위가 훨씬 더 높습니다. 또한 여러 중과실이 중첩될 경우에는 실형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 보험회사에서도 점차 12대 중과실에 대한 보험처리 항목을 감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는 통상적으로 음주, 무면허, 뺑소니 범죄에 대하여는 사고 부담금도 가해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일부 보험처리가 가능하지만, 추후 이 부분들도 감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적, 사회적 불이익이 매우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혹여 이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최적의 방향이 무엇인지 검토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이승우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배슬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 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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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교통사고와 중과실 교통사고의 차이
#교통사고 #중과실교통사고 #소송 #범죄 #변호사
◇ 이승우 변호사(이하 이승우) > 사건파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오늘 함께 열어볼 사건 파일은 ‘교통사고’ 사건입니다. 기나긴 겨울방학을 마치고 지난 주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일제히 새로운 봄학기를 시작하였지요. 봄에는 많은 이동과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차량사고와 관련된 12대 중과실에 대해서 교통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배슬찬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배슬찬 변호사(이하 배슬찬)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우 > 오늘 살펴볼 내용이 중과실 교통사고인데요.
일반 교통사고랑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배슬찬 > -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현행법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과실로 인한 모든 교통사고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현재 수사기관 인력상으로는 이를 모두 처리할 수 없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과실로 인한 인명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거나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대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는 몇가지 유형에 대하여는 이를 예외로 두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12가지의 의무위반 사례들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처벌이 이루어지는 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승우 > 보통 교통사고가 형사처벌과는 무관하다고 알고 있는데, 왜 그런건지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 배슬찬 > 차의 운전자가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통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① 해당 사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거나, ②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차량수리비 또는 치료비 등의 민사적 배상 외에 형사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이승우 > 그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죠. 중과실에 걸리면 합의가 되어도, 보험가입이 되어 있어도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거죠?
◆ 배슬찬 > 예외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거나 보험가입이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는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운전 의무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등이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중 음주운전의 경우 별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 되는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은 다른 중과실 유형과는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승우 > 앞서 설명에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 받는 다고 하셨는데, 그럼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요 없는 건가요?
◆ 배슬찬 >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어차피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도 의미가 없는 것이냐’ 라고 궁금해하시는데요. 결코 그렇지는 않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범죄의 성립여부가 아닌 경중의 문제에서, 감경을 주장할만한 기타 사유들을 ‘양형사유’라고 하는데요. 피해자와의 합의여부는 대표적인 ‘양형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그 과실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가 사망까지 이르렀다면 운전자에 대해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면 구속수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합의여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앞서 잠시 설명드리긴 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음주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 이승우 > 오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마무리하면서, 법적 조언을 해주신다면?
◆ 배슬찬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처벌수위가 훨씬 더 높습니다. 또한 여러 중과실이 중첩될 경우에는 실형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최근 보험회사에서도 점차 12대 중과실에 대한 보험처리 항목을 감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는 통상적으로 음주, 무면허, 뺑소니 범죄에 대하여는 사고 부담금도 가해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일부 보험처리가 가능하지만, 추후 이 부분들도 감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적, 사회적 불이익이 매우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혹여 이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최적의 방향이 무엇인지 검토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이승우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배슬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 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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