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물려받은 아파트 분양권,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조담소] 물려받은 아파트 분양권,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2024.03.12. 오전 07:2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방송일시 : 2024년 3월 8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미루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오프닝 건너뛰기’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이죠. 이 기능을 쓰면 매회 반복되는 오프닝 타이틀을 볼 필요 없이, 곧바로 본편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도 건너뛰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괴롭고 마음 졸이는 일들도 한 번에 건너뛸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매일매일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겪어내는 모든분들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미루 변호사(이하 김미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 나이 일흔이 넘었고요, 딸 둘에 아들 둘... 모두 4명의 자식을 뒀습니다. 남편은 초등학교 교장까지 맡으면서 50년 이상 교직에 몸담았고요, 퇴직 이후에는 치매를 앓다가 최근에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남편은 병석에 눕기 몇 년 전에 부동산을 아들 둘에게 나눠줬습니다. 딸들과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이 부동산을 두 아들에게만 이전했던 겁니다. 남편이 남겨준 재산은 지금 제가 사는 아파트 한 채와 퇴직 생활급여금이 전부입니다. 남편이 저를 수급권자로 지정했기 때문에, 저는 생활비로 그 금액을 받고 있죠. 아파트는 처분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가 죽고 나면 아이들이 물려받겠죠. 그런데 딸들이 그 아파트를 달라고 합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해서 안 된다고 했더니, 엄마와 남동생 둘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모자라서 남편의 교직원 퇴직 생활급여금도 나눠 달라고 합니다. 참으로 황망하기만 합니다. 제 나이... 일흔이 넘어서 더 이상 일도 못 합니다. 남편이 남겨준 재산으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 생활 급여금도 나눠야 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수익을 올렸고 남편이 치매에 걸렸을 때 병간호를 했던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들이 받은 토지 중에는 조상의 분묘도 포함됐는데 그것도 나눠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두 아들이 말하기를, 누나들은 상속재산 분할이 아니라 유류분반환을 청구해야 한다던데,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상속재산에 퇴직생활급여금이 포함되나요?

◆ 김미루: 상속재산의 범위는, 피상속인 즉 사연자 분 남편분이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 한정합니다. 그 전에 사연자 분 남편분이 사망 전 증여한 재산들은 특별수익으로서 이후 상속분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것일 뿐이고, 이미 다른 상속인들에게 간 재산이므로 그것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현재 남편분의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는 상속재산 분할대상이 되므로, 이것은 결국 딸들과 나눌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한편, 남편 분이 생전에 50년 동안 교직생활을 하면서 한국교직원 공제회에 예치해 두었던 퇴직생활급여가 남편 분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는 퇴직생활급여상품은 퇴직 후 가입하는 저축상품으로서 가입자인 피상속인이 가입기간 동안 부가금(이자)을 지급받고, 급여금을 청구할 경우 원리금을 모두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그 급여 수급권자의 순위는 민법상 재산상속 순위에 따르지만 가입자가 사망 전에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에 한하여 수급권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 피상속인은 수급권자로 배우자인 사연자 분을 지정하였습니다. 퇴직생활급여의 발생 근거와 법적 성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퇴직생활급여금은 피상속인의 출연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상속인 중 특정인으로 지정해 둔 결과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해당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과 유사하게, 사연자 분이 이를 독자적으로 수령할 고유의 권한이 있는 고유재산이라고 볼 것이며, 이를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즉, 위 부분은 상속재산으로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연자분이 남편분에게 받은 특별수익으로는 산정될 수 있고, 상속분을 산정할 때 반영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조인섭: 금양임야와 묘토도 상속재산 분할에 들어가나요?

◆ 김미루: 사연자 분은 남편분이 아들들에게 증여한 부동산 중에 일부가 금양임야, 묘토라고 주장하십니다. 우선 금양임야란, 분묘를 수효하기 위해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분묘 주변의 임야, 즉 선산을 이야기 하며, 묘토란 분묘의 수효, 관리나 제사용 자원인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런 토지들은 전통적인 조상숭배와 제사봉행이라는 전통 보전 목적이므로, 그것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특별수익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1008조의3에 정한 ‘묘토인 농지’는 그 수익으로서 분묘관리와 제사의 비용에 충당되는 농지이므로, 단지 그 토지상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묘토인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즉, 망인의 소유의 묘토인 농지를 제사주재자(호주상속인)로서 단독으로 승계하였음을 주장한다면, 망인의 사망 이전부터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 거기에서 경작한 결과 얻은 수익으로 인접한 조상의 분묘의 수호 및 관리와 제사의 비용을 충당하여 왔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단순히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고, 어떤 분들의 묘가 언제 설치되어 있는지, 묘지 조성 목적 외에 벌목을 한 사실이 없는지, 누가 분묘를 관리해 왔고, 자녀 중 연장자인 제사주재자가 상속을 받아야 하고, 망인이 그 분묘를 관리해 왔다는 점, 거기서 얻은 수익으로 관리비와 제사 비용을 충당된 사정 등 여러 가지를 판단하여 선산으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저희 법원에서 엄격하게 선산 등을 인정하고 있기에, 위와 같은 점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아들분들의 특별수익으로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이 부동산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리셨고, 또 치매에 걸린 남편을 간병하셨다고 하는데요,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김미루: 상속재산을 청구해 왔을 때, 청구를 당한 측에서 할 수 있는 주장으로는 기여분 주장이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연자 분께서 살피건대, 남편과의 혼인기간 중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일부 수익을 올리고 치매를 앓는 남편을 보살핀 사실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것만으로는 처(배우자)로서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남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 조인섭: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유류분 청구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 김미루: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와 유류분 청구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망인의 상속재산이 남아 있고, 그것이 상속분 이상의 가치가 남아 있을 때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전혀 남아 있지 않거나, 남아 있다 하더라도, 매우 가치가 적어서 상속분의 부족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이전에 망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들이 많다고 보시면 유류분 청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남아 있는 상속재산의 가치도 잘 모르겠고, 자신의 상속분도 잘 계산이 되지 않으며, 특별수익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겠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를 같이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는 부모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소멸시효가 있고, 통상의 경우에는 다른 형제들에게 재산 증여사실은 기본적으로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알게 되기에, 부모님 사망 후 1년내에 청구하셔야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빠르게 청구하셔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남편분이 교직원공제회에 예치한 퇴직생활급여금은 사연자분이 독자적으로 수령할 권한이 있는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분묘가 설치된 땅이라고 해서 모두 선산이나 묘토로 인정되는 건 아니라서 두 아들이 받은 토지는 특별수익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 수익과 남편 간병은 통상적인 배우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그 기여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와 유류분 청구는 상속재산의 상태와 가치에 따라 선택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두 가지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류분 청구는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미루: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지상 낙원으로 불리는 미국 하와이가 관광객 한 명당 25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만40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관광세를 받는 나라들이 있죠. 그리스와 뉴질랜드의 관광지들은 관광객에게 우리 돈으로 만3천원에서 13만 원에 이르는 기후세를 받고 있고, 인도네시아 발리도 지역 문화와 환경 보호, 인프라 투자 등을 위해 우리 돈으로 만3천원의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 역시 관광객 폭증에 따른 환경파괴를 관리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당일치기 관광객에게 입장료 5유로.... 우리 돈으로 7000원을 걷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일명 관광세 또는 입국세로 불리는 이 제도는 2018년 전후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유럽 국가들이 도입하기 시작했고 뒤이어 동남아 국가에서도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관광객들로부터 문화재와 유적지를 지키고, 젠트리피케이션 등을 방지하는 등 현지 보존을 취지로 한 세금인데요. 이같은 관광 기여금 제도는 국내에서는 제주도가 논의하다 좌초된 적 있습니다. 제주도는 2013년 환경자산보전협력금 명목으로 세금 부과를 추진하려다가 관광객 감소 등의 우려로 관련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