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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이유로 비슷한 시각에 열린 자신의 형사 재판에 무단 불참한 뒤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2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대장동·백현동 재판'에 재판부 허가 없이 불출석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어제 '공판 개정 시간 변경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했고, 이 대표가 나오지 않자 휴정한 뒤 낮 1시 반에 재판을 속행했습니다.
오후 재판에 참석한 이 대표는 공판 시작 전 '재판에 늦어 죄송하다'며 짧게 사과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증인 신문 순서 등을 새로 정리하는 재판 갱신 절차가 진행됐으며, 오는 19일부터 유동규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19일, 정진상 전 실장 측 반대 신문 때는 변론을 분리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며 불출석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 절차'를 활용해 이 대표 출석과 관계없이 증인을 신문한 다음 이 대표가 출석하면 신문조서를 증거 조사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유 전 본부장도 증인 신문 일정을 총선 이후로 변경해 달란 의견서를 내는 등 이 대표 형사 재판이 선거 일정에 영향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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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측은 어제 '공판 개정 시간 변경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했고, 이 대표가 나오지 않자 휴정한 뒤 낮 1시 반에 재판을 속행했습니다.
오후 재판에 참석한 이 대표는 공판 시작 전 '재판에 늦어 죄송하다'며 짧게 사과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증인 신문 순서 등을 새로 정리하는 재판 갱신 절차가 진행됐으며, 오는 19일부터 유동규 전 본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19일, 정진상 전 실장 측 반대 신문 때는 변론을 분리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하며 불출석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 절차'를 활용해 이 대표 출석과 관계없이 증인을 신문한 다음 이 대표가 출석하면 신문조서를 증거 조사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유 전 본부장도 증인 신문 일정을 총선 이후로 변경해 달란 의견서를 내는 등 이 대표 형사 재판이 선거 일정에 영향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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